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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까요?
[이종근]
저는 당연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루돌프 스맨트라는 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통합 과정의 법질서다.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인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사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통합, 나는 통합을 이루겠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짐으로써 여야 갈등이 진짜 최고조에 달했고 또 각 진영 간의 충돌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토요일마다 길거리에서 이미 국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될 정도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통합을 주도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기관이 도리어 이렇게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는 책임이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재판관들의 목소리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선고가 18일도 넘길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창렬]
만약에 18일을 넘기게 되면 여러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이른바 쌍 탄핵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4월 18일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두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4월 18일까지 만약에 재판소의 판결이 안 내려진다만, 탄핵심판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갈등은 갈등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저께 제가, 내일이나 모레 그때까지 지정이 안 되면 날짜가 고지 또는 공지가 안 되면 선고기일이. 이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했어요.
어제 공지를 했는데 헌재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탄핵사건이 많았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었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검사 3명도 있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도 있었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절차적인 쟁점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피고인 신문조서 같은 것을 왜 증거를 채택했느냐 문제부터 내란죄 철회 문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부단하게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런 절차적인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고기일이 지정된 게 5:4냐 등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5:3이라고 내부 평결이 이루어졌다면 선고기일을 그렇게 지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3인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마은혁 후보자는 좌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측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6:3이 될 수 있는데 5:3이 돼서 만약에 기각된다 하면 이게 정당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모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알게 되겠죠, 모레 오전에. 그때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측 같은 것,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평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원일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이종근]
평의 기간도 평의 기간이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아예 성격을 드러내는 재판관들이 그런 선고를 계속할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확실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언제부터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4:4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4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 이런 식의 4:4 구도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비슷한 결론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전원일치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때나 혹은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결과 때나 두 가지 다 별개의견이 있었어요. 별개 의견이 3명씩 있었습니다.
5:3.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는 진보라는 헌법재판관이 3명이 고스란히 별개의견을 냈고 또 거꾸로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때는 보수 성향이라는 헌법재판관 3명이 똘똘 뭉쳐서 별개의견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라든지 우리가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전원일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전원일치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개 의견이라든지 혹은 결과를 부딪치면서 딱 4:4 나온다든지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드러내겠다. 나의 소신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냐. 한 번이라도 크로스 보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보수 성향에서 어떤 결과는 진보 쪽의 표결을 내거나 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존 로버트 미국 연방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관은 오바마 대법관도 아니고 트럼프 대법관도 아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다. 이 소리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재단하지 마라. 국민과 법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최근의 결과는 성향을 너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성향이 드러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종근 평론가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2, 7:1로기각, 각하 얘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원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보충 의견이었어요. 별개의견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충의견을 냈었어요. 그 당시 재판관이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별개가 될지 보충이 될지 의견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나온다는 게 기각이나 각하를 의미하는 건 다른 거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세월호 관련된 발언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충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 각하의 소수의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심리 기간도 길었고 워낙 양측의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상당히 임계점까지 갔어요. 이게 그야말로 양쪽의 조금이라도 공통집합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재판관들도 그런 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여론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 별개나 보충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한덕수 총리 기각됐을 때, 이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효과와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왔던 게 2017년도 3월 10일의 선고였는데 이 부분이 기각, 각하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전원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있다.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는 결국 임명이 되지 못한 상태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이 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더 이상는 없을까요?
[이종근]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나 헌법이 촘촘히 다 드러낼 수 없거든요. 몇 명으로 한다거나. 그런데 지금 헌법은 7명이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러면 8명이라면 그 법은 지키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8명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 다 승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모두 다 어쨌든 빠른 선고, 4월 4일 선고기일이 잡힌 것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8인 체제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마은혁 후보자를 안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비약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복을 하겠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불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8인 체제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할 거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불복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첫 번째는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나 혹은 일요일마다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에 전한길 강사 등을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헌재로 처들어간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발언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승복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면 이런 요구는 자신들이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승복을 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불리한 예측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불복하겠다 하면서 정치권이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을 하는 시민단체가 이미 사발통문처럼 해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저녁 때 촛불문화제, 승리를 축하하는 이것을 하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즉시 저항, 국민대저항운동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가면서까지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끝내 수권정당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야당이 되기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의원이 불복 이야기를 한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110여 일 동안 계속 양측의 국민들이 갈라졌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여론 지형이야 탄핵 찬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탄핵 반대하는 집회도 상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당인데, 야당이 지금 선고를 2~3일 앞두고 불복이라는 명시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건 승복이라는 대전제에 맞지 않아요. 일단 첫째는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건 법치주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구인, 최고의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요. 단, 그러나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승복하려 할 겁니다. 승복 안 할 도리가 없죠. 하는데 국민의 양쪽,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그 시위가 격해지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도 했던 분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그 마음은 알겠는데 명분이 약하다고요.
다르게 표현을 하든가 이랬어야지 그것을 명시적으로 저렇게 공식 천명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일단 헌정질서가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몰라도 저렇게 명시적으로 불복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저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탄핵은 보류가 된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는 한다는 방침인데 속도는 조절할 것 같죠?
[이종근]
저는 이것은 무산될 거라고 봅니다. 무모했잖아요. 솔직히 최상목 권한대행 그때 탄핵한다고 선언할 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가는데 지금 똑같이 윤 대통령의 선고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온들 안 돌아온들 탄핵은 불가능해져요.
돌아온다면 그냥 권한대행이 없어지므로 탄핵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 돌아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60일 동안 이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안정적으로 60일을 그야말로 외교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안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쌍탄핵을 해서 국가를 흔든다? 그건 아마도 지금의 선언 내지는 정치보복 심리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저는 무모했기 때문에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신평 변호사가 낸 책인데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의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저자에 그 이름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창렬]
지금 그런 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인 하나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저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후변론의 내용이 담겼다면 신평 변호사가 워낙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두둔했던 분이니까 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는 한 번쯤 민주당도 논평이나 언급으로 지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쟁점화시킬 문제는 아닌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전혀 없어졌어요. 이종근 평론가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인용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뭐였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임명하고 안 하고 이미 내일모레 판단이 끝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냥 무효로 가는 것이다.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알 겁니다. 저것은 그것은 더 이상 쟁점화될 이유도 없고 쟁점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앵커]
헌재 주변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근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일이 이미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도 발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 진공상태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가는 8년 전에 우리가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담을 넘다가 스피커에 부딪혀서 한 분이 사망을 하고 또 압사하고 하면서 총 네 분이 그때 사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경찰들로서는 더욱 더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치권은. 절대 승복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단은 어떤 저항운동 운운하지 말고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다 우리가 이제 통합의 길로 가자. 이제 마침점이 찍혀졌다.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일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통합으로서 국가가 앞으로 어떤 앞날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식의 대승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국민들이 담을 넘거나 혹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저렇게 불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면 유혈사태를 도리어 조장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진공상태 아무리 만들어도 만약 진짜 흥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승복이라는 걸 그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성낙인 서울대 전 교수가 얘기했듯이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손 붙잡고 승복 선언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지 않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게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창렬]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백 번 천 번 해도 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기각, 인용이 양측이 서로 탄핵 찬반으로 나눠진 쪽이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쪽이 나오든 말이죠. 그러나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고 뭐니뭐니해도 박홍근 의원은 개인 의원의 얘기로 한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뭐니뭐니해도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여야가 승복 메시지 이미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승복 안 할 도리, 여야 정당들이 공당들인데 어떻게 승복을 안 합니까? 문제는 국민들의 문제예요. 국민들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의 가장 핵심 인사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신평 변호사 책 저술 이야기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실려 있는 것 아닙니까? 승복하고는 다른 얘기였다고요, 그때 얘기가. 최후진술 2월 25일날 그때 내용은 승복하고는 다른 방향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내일이라도 대통령께서 승복이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도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구로서 어떤 결정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식의 메시지가 있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나 예의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지, 또 선고 전후에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선고 후에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업무로 복귀하면서 저는 아마 이게 담기리라고 봅니다. 사실 불가측하잖아요. 한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각을 당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최후진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을 실현할 거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을 비판했던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참석 여부는 저는 참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하자마자 그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각, 각하. 그러면 그 순간 업무복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실로? 그것보다는 어쨌든 주문을 하자마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관저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위해서 출발하는 모양새. 관저로 간다거나 혹은 대통령실로 가는 모양새는 아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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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까요?
[이종근]
저는 당연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루돌프 스맨트라는 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통합 과정의 법질서다.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인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사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통합, 나는 통합을 이루겠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짐으로써 여야 갈등이 진짜 최고조에 달했고 또 각 진영 간의 충돌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토요일마다 길거리에서 이미 국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될 정도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통합을 주도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기관이 도리어 이렇게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는 책임이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재판관들의 목소리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선고가 18일도 넘길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창렬]
만약에 18일을 넘기게 되면 여러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이른바 쌍 탄핵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4월 18일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두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4월 18일까지 만약에 재판소의 판결이 안 내려진다만, 탄핵심판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갈등은 갈등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저께 제가, 내일이나 모레 그때까지 지정이 안 되면 날짜가 고지 또는 공지가 안 되면 선고기일이. 이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했어요.
어제 공지를 했는데 헌재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탄핵사건이 많았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었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검사 3명도 있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도 있었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절차적인 쟁점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피고인 신문조서 같은 것을 왜 증거를 채택했느냐 문제부터 내란죄 철회 문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부단하게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런 절차적인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고기일이 지정된 게 5:4냐 등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5:3이라고 내부 평결이 이루어졌다면 선고기일을 그렇게 지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3인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마은혁 후보자는 좌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측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6:3이 될 수 있는데 5:3이 돼서 만약에 기각된다 하면 이게 정당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모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알게 되겠죠, 모레 오전에. 그때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측 같은 것,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평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원일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이종근]
평의 기간도 평의 기간이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아예 성격을 드러내는 재판관들이 그런 선고를 계속할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확실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언제부터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4:4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4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 이런 식의 4:4 구도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비슷한 결론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전원일치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때나 혹은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결과 때나 두 가지 다 별개의견이 있었어요. 별개 의견이 3명씩 있었습니다.
5:3.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는 진보라는 헌법재판관이 3명이 고스란히 별개의견을 냈고 또 거꾸로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때는 보수 성향이라는 헌법재판관 3명이 똘똘 뭉쳐서 별개의견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라든지 우리가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전원일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전원일치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개 의견이라든지 혹은 결과를 부딪치면서 딱 4:4 나온다든지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드러내겠다. 나의 소신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냐. 한 번이라도 크로스 보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보수 성향에서 어떤 결과는 진보 쪽의 표결을 내거나 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존 로버트 미국 연방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관은 오바마 대법관도 아니고 트럼프 대법관도 아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다. 이 소리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재단하지 마라. 국민과 법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최근의 결과는 성향을 너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성향이 드러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종근 평론가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2, 7:1로기각, 각하 얘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원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보충 의견이었어요. 별개의견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충의견을 냈었어요. 그 당시 재판관이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별개가 될지 보충이 될지 의견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나온다는 게 기각이나 각하를 의미하는 건 다른 거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세월호 관련된 발언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충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 각하의 소수의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심리 기간도 길었고 워낙 양측의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상당히 임계점까지 갔어요. 이게 그야말로 양쪽의 조금이라도 공통집합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재판관들도 그런 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여론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 별개나 보충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한덕수 총리 기각됐을 때, 이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효과와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왔던 게 2017년도 3월 10일의 선고였는데 이 부분이 기각, 각하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전원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있다.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는 결국 임명이 되지 못한 상태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이 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더 이상는 없을까요?
[이종근]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나 헌법이 촘촘히 다 드러낼 수 없거든요. 몇 명으로 한다거나. 그런데 지금 헌법은 7명이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러면 8명이라면 그 법은 지키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8명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 다 승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모두 다 어쨌든 빠른 선고, 4월 4일 선고기일이 잡힌 것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8인 체제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마은혁 후보자를 안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비약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복을 하겠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불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8인 체제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할 거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불복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종근]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첫 번째는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나 혹은 일요일마다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에 전한길 강사 등을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헌재로 처들어간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발언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승복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면 이런 요구는 자신들이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승복을 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불리한 예측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불복하겠다 하면서 정치권이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을 하는 시민단체가 이미 사발통문처럼 해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저녁 때 촛불문화제, 승리를 축하하는 이것을 하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즉시 저항, 국민대저항운동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가면서까지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끝내 수권정당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야당이 되기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의원이 불복 이야기를 한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110여 일 동안 계속 양측의 국민들이 갈라졌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여론 지형이야 탄핵 찬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탄핵 반대하는 집회도 상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당인데, 야당이 지금 선고를 2~3일 앞두고 불복이라는 명시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건 승복이라는 대전제에 맞지 않아요. 일단 첫째는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건 법치주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구인, 최고의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요. 단, 그러나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승복하려 할 겁니다. 승복 안 할 도리가 없죠. 하는데 국민의 양쪽,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그 시위가 격해지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도 했던 분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그 마음은 알겠는데 명분이 약하다고요.
다르게 표현을 하든가 이랬어야지 그것을 명시적으로 저렇게 공식 천명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일단 헌정질서가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몰라도 저렇게 명시적으로 불복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저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탄핵은 보류가 된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는 한다는 방침인데 속도는 조절할 것 같죠?
[이종근]
저는 이것은 무산될 거라고 봅니다. 무모했잖아요. 솔직히 최상목 권한대행 그때 탄핵한다고 선언할 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가는데 지금 똑같이 윤 대통령의 선고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온들 안 돌아온들 탄핵은 불가능해져요.
돌아온다면 그냥 권한대행이 없어지므로 탄핵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 돌아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60일 동안 이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안정적으로 60일을 그야말로 외교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안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쌍탄핵을 해서 국가를 흔든다? 그건 아마도 지금의 선언 내지는 정치보복 심리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저는 무모했기 때문에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신평 변호사가 낸 책인데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의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저자에 그 이름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창렬]
지금 그런 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인 하나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저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후변론의 내용이 담겼다면 신평 변호사가 워낙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두둔했던 분이니까 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는 한 번쯤 민주당도 논평이나 언급으로 지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쟁점화시킬 문제는 아닌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전혀 없어졌어요. 이종근 평론가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인용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뭐였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임명하고 안 하고 이미 내일모레 판단이 끝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냥 무효로 가는 것이다.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알 겁니다. 저것은 그것은 더 이상 쟁점화될 이유도 없고 쟁점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앵커]
헌재 주변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근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일이 이미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도 발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 진공상태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가는 8년 전에 우리가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담을 넘다가 스피커에 부딪혀서 한 분이 사망을 하고 또 압사하고 하면서 총 네 분이 그때 사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경찰들로서는 더욱 더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치권은. 절대 승복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단은 어떤 저항운동 운운하지 말고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다 우리가 이제 통합의 길로 가자. 이제 마침점이 찍혀졌다.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일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통합으로서 국가가 앞으로 어떤 앞날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식의 대승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국민들이 담을 넘거나 혹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저렇게 불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면 유혈사태를 도리어 조장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진공상태 아무리 만들어도 만약 진짜 흥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승복이라는 걸 그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성낙인 서울대 전 교수가 얘기했듯이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손 붙잡고 승복 선언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지 않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게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창렬]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백 번 천 번 해도 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기각, 인용이 양측이 서로 탄핵 찬반으로 나눠진 쪽이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쪽이 나오든 말이죠. 그러나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고 뭐니뭐니해도 박홍근 의원은 개인 의원의 얘기로 한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뭐니뭐니해도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여야가 승복 메시지 이미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승복 안 할 도리, 여야 정당들이 공당들인데 어떻게 승복을 안 합니까? 문제는 국민들의 문제예요. 국민들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의 가장 핵심 인사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신평 변호사 책 저술 이야기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실려 있는 것 아닙니까? 승복하고는 다른 얘기였다고요, 그때 얘기가. 최후진술 2월 25일날 그때 내용은 승복하고는 다른 방향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내일이라도 대통령께서 승복이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도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구로서 어떤 결정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식의 메시지가 있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나 예의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지, 또 선고 전후에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선고 후에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업무로 복귀하면서 저는 아마 이게 담기리라고 봅니다. 사실 불가측하잖아요. 한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각을 당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최후진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을 실현할 거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을 비판했던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참석 여부는 저는 참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하자마자 그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각, 각하. 그러면 그 순간 업무복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실로? 그것보다는 어쨌든 주문을 하자마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관저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위해서 출발하는 모양새. 관저로 간다거나 혹은 대통령실로 가는 모양새는 아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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