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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건강 피해를 봤을 때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질병관리청 산하에 피해보상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문 돌봄 인력에 정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공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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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 돌봄 인력에 정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공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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