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부터 선고까지...요동친 '111일' 탄핵정국

탄핵안 발의부터 선고까지...요동친 '111일' 탄핵정국

2025.04.03.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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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차례 표결 끝 국회 가결
1차 변론준비기일서 대통령·국회 변호인단 첫 대면
한덕수, 당시 직무정지…이후 최상목, 2명만 임명
공수처, 수사권 논란 속 윤 대통령 체포…이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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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11일 만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이 이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는 등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탄핵 소추 이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14일) :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로 접수되면서, 탄핵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특수통과 판사 출신 등으로 꾸려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전직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구성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시작한 심판.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에 오른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2명만을 임명한 건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힙니다.

[최상목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31일)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논란 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후 변론기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달에 걸쳐 진행된 법정 공방,

마지막까지 계엄의 정당성과 불법을 다투는 논리들은 양측 모두, 한 차례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월 25일) :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지난 2월 25일) :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유튜브로 더 생생하게 전해졌던 탄핵심판 111일.

윤 대통령의 구속과 구속취소, 법정에 이어 광장에서도 탄핵 찬반 양측이 대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선고 날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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