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 가를 재판관은?...8인의 선택 D-1

윤 대통령 운명 가를 재판관은?...8인의 선택 D-1

2025.04.03.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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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선고 하루 전이에요. 사실상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성훈]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이미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는 평의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는 결정문을 가다듬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봤지만 결정문과 선고 당일에 선고 요지를 읽는 요지 낭독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요약을 하고 배치도 달라졌거든요. 가령 결정문에는 어떤 부분들이 법 위반인지를 밝히고 그다음에또 법 위반이 아닌 부분들을 뒤에 밝히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었지만 선고 요지를 할 때는 오히려 법 위반이 아닌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법 위반이 되는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고 과정들이 생중계가 되고 또 우리나라 역사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결정문뿐만 아니라 선고 요지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남아있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실무상으로는 최종적인 평결 이후에도 그 내용들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평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바꾸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 변동은 별로 없겠지만 결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가령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일부 결론을 바꿀 가능성,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일 테니까요.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는 거의 결정이 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게 재판관들의 성향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성향들이 판결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까?

[김성훈]
여기에서는 이론과 현실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다 저렇게 법복을 입고 있죠. 한마디로 개별적인 개인들의 자아라든지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체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아까도 일종의 지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지명 주체들도 다르고 또 임기에 따라서 계속 구성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양한 정치적인, 철학적인 입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재판부로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의견들이 종합되는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소위 말해서 기존의 히스토리와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해석과 기본적인 사법질서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소위 말해서 초임 판사들한테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십년 동안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온 재판관으로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총론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법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인 갈등과 국민적 갈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재판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어떤 특정 재판관이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로서는 김형두 재판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윙보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주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김형두 재판관의 역할과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5:3 데드락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관련 사건에서의 헌재의 결정례를 봤을 때 거의 같은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례거든요. 만약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려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5:3이어서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판단해도 될 정도의 소위 말하는 평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은 그러면 탄핵심판 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쟁점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보고 치열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여기서는 중요한 점과 치열한 점이 조금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적 요소와 그다음에 위헌적 포고령 1호 선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회 장악, 의결 방해 시도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지금 어떻게 보면 저 5가지가 주요 쟁점이고 저 5가지가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으로서 국민들이 부여한 국가적인 권력들을 운용하고 결정하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행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군사적 통치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허용되는가. 사실 이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판단과 재판관들의 심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이런 한 개 자체보다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란죄의 형사적인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기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가 한번 부결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5가지 쟁점의 사안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주 다르지는 않겠지만 절차적 쟁점에 있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치열하기는 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4월 4일 선고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모아서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주권의 원리이고요. 이 국가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지, 혹은 한계 없이 운용할 수 없는지 그 선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비상계엄은 군부통치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도 보도통제실이 꾸려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하는 것들을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성 면에 있어서는 바로 각각의 저 5가지 사항들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절차적인 거나 법리적인 측면,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최종적인 결론, 즉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결론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들을 내는 것을 소위 별개의견 내지 보충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를 하게 되고, 인용되면 바로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주문낭독을 하고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단위까지 체크해서 주문을 낭독할 때 바로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6명 이상이 인용을 할 경우에는 바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그런 주문을 낭독하고 그 시점에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하고요. 기각이나 각하 같은 경우, 그 경우에도 대통령직으로 바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아까 세부쟁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것이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력을, 권한을 주는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총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만 결국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것 하나 짚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인데, 선고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기존의 관례를 봤을 때는 출석을 안 했지만 최근 변론기일에서는 계속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파면 결정에 대한, 특히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왜 인용이 됐는지, 즉 중대하게 헌법상 권한을 위반하고 침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현장에서 듣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생중계로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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