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선고 D-1...재판관 '송곳 질문' 보면 결론 보인다?

[뉴스UP] 선고 D-1...재판관 '송곳 질문' 보면 결론 보인다?

2025.04.03.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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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변론과정에서의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연다는데 막바지 세부 조율할 게 남았나 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평결은 마쳤다라는 일부 보도 내용이 나왔죠. 그만큼 결정문을 조금 다듬는 평의를 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세밀하게 다듬는 이런 절차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니만큼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이 바뀌기보다는 결정문에 조금 더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는 과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결정문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주도하는 재판관이 있습니까?

[이고은]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해서 주도해서 작성을 합니다. 물론 결정문의 초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TF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TF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 초안을 바탕으로 평결을 거쳐서 다수의견이 정해지겠죠. 그것이 만장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와 소수의견이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 결정문을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요. 아마 오늘 오전, 오후에 평의가 열릴 것이고 또 내일 아침에도 평의가 열린다 한다면 정형두 재판관 나름은 다수의견을 다듬는 것이고요. 일부 소수의견 내지는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그 이유를 낭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 부분을 수정할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재가 당초에는 내일 취재를 전면 금지했다가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에 법원을 향한 테러나 혹은 지지자들의 굉장히 극렬한 시위나 집회의 가능성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런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아예 출근길 취재 자체를 전면 금지를 했다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일단은 언론사 취재진한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미리 취재진의 리스트를 보내면 그 부분 헌재가 확인한 다음에 확인된 리스트에 있는 언론사 직원들만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튜브나 사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출입은 금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그간의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던졌던 질문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5가지 탄핵사유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재판관들의 질문이 주로 이중에 어떤 곳에 집중이 됐나요?

[이고은]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과연 갖췄는가, 즉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 배경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이 됐고요. 또 계엄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포고령 내용 하나하나, 특히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부분이 적혔는지가 또 주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부분이죠. 이것은 CCTV로 모두 남겨져 있고요.

언론사들이 취재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가장 넘기 어려운 허들이 바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시켰다는 것이고 창문을 부수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킬 의도였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이 됐고요. 증인신문 당시에도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곽종근 사령관이랄지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주요 증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는 것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관련 질문이 12번이다라고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정 재판관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입니다. 24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시키고 이것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였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헌,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흐름으로 포고령 1호에서도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랄지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 관련한 논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물증, CCTV나 아니면 언론사에 영상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심재판관도 이 부분, 군 병력을 왜 투입했느냐를 두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호통을 치면서 의원이냐, 요원이냐, 국회의원이냐 똑바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많은 증인신문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그만큼 물증이 남아있는 중요 쟁점이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생각하면 파면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도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이런 국무위원 관련한 증언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어떤 쪽에 더 신뢰성을 부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가 이 부분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한 건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간담회 정도였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평가할 수 없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답변한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국무회의 중 가장 충실했고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는 취지로 충실하고 적법한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양자의 증언 내용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문제 없었다고 답변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국무위원들의 다른 조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인사 체포에 대한 질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인을 향한 직접 질문이라기보다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좀 내용들을 반추해 보면서 의문을 표현하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체포 명단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증인이 있죠.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먼저 왔고 싹 다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라는 내용의 통화 이후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들었고 그것을 내가 적은 다음에 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서시켰다라는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인 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간첩을 검거하는 것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줘라,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에도 검거 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바 있고요. 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갑자기 계엄 선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직전, 직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갑자기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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