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례 남기지 않을 것
- 헌재, 선고 전 평결 마쳤다는 보도 부인 안 해
- 탄핵 심판 지연, 민주당 '줄탄핵' 영향도 고려해야
- 헌재 선고문 이미 작성 완료됐을 가능성 높아
-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례 남기지 않을 것
- 헌재, 선고 전 평결 마쳤다는 보도 부인 안 해
- 탄핵 심판 지연, 민주당 '줄탄핵' 영향도 고려해야
- 헌재 선고문 이미 작성 완료됐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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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 4대 4 기각 가능성 높아… 3명 각하, 1명 기각 예상
- 尹 탄핵 선고 지연, '5대 3 교착설' 개연성 있다
- 헌재도 4월 18일 넘길 수 없다는 압박감 컸을 것
- 별개 의견 가능성 있어도 8대 0 만장일치는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정말 본의 아니게 너무 적절한 코너가 바로 저스티스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그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에 최정점 바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변호사 두 분 모시고 한번 내일을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신율: 예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신율: 내일 나와요. 11시에 그런데 뭐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굉장히 두 분 다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설주완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설주완: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 박제가 돼 있어서 지금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설명 드립니다.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고 뭐 예쁜 구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상당히 잘못됐고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절차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 등이 많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등을 주목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판관의 성향을 조금 더 높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둔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4 대 4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4 대 4라는 기각 의결 안에는 3명의 각하 의견 1명의 기각 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송 변호사님
◆송영훈: 저는 선고 기일이 고지된 뒤부터는요 일부러 스코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고지하면서 복수의 언론에 당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헌재가 평결까지 이미 마쳤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미 판결까지 끝났으니 그다음부터는 그렇다면 평결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결을 했다는 게 알려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헌법재판소의 의중에는 이미 결론 났으니 정치권이든 혹은 공론장에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결정에 대한 수용성 승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라는 함의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신율: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수용성이 높아져요?
◆송영훈: 지금 상황에서는 스코어가 예를 들면은 8 대 0일 것이다. 4 대 4일 것이다. 이런 식의 숫자에 대한 예상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평을 할 책무가 저는 공론장에서 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고지된 뒤부터는 스코어를 일부러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스코어는 관두시고 그러면 어떤..
◆송영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의 비상 계엄을 다시 해도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해도 된다는 식의 선례가 남으면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그 헌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율: 근데 지금 평결 얘기를 하셨는데 평결을 다 했다, 궁금해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민주당 쪽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2말 3초 얘기하다가 3월 되니까 3월 14일 3월 14일 되니까 3월 21일 3월 21일이 되니까 3월 28일 3월 28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중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졌냐 이거죠.
◈설주완: 아무래도 소위 SBS에서 보도를 한 5 대 3 데드락설 그러니까 이도 저도 6인의 어떤 인용 의견이 차지 않아서 계속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정론인 것 같아요. 그게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크로스 체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확인은 안 되는 소스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고가 늦어진 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4월 1일날 선고 날짜를 4월 4일로 잡은 과정 그 배경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고 뭐 일부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 소위 사설 정보지라고 일컬어지는 보통 뭐 찌라시라고 하는 정말 그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전체적인 분위기 이게 기각으로 갈 것인지 인용으로 갈 것인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4월 18일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선고는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날을 꼽아봤는데 그게 4월 4일과 4월 11일인데 보통 마치 퇴임이 예정돼 있는 재판관이 있는 경우에 그 일주일 전에는 보통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날은 4월 4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4월 4일을 재판관들 모두는 어느 정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잡을 것을 공표하냐 이 부분은 조금 그 과정에서 좀 논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어떻게 왜 늘어졌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평의 기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주당의 줄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동시에 들고 있었던 탄핵 심판이 여러 개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노 대통령 때나 박 대통령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최재훈, 조상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5건을 헌재가 그 사이에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무거운 탄핵 심판들에 대한 적체가 있었기 때문에 35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똑같이 놓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5 대 3 교착설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세간에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마냥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기만은 어렵고 그랬을 수도 있다.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헌재는 그런 교착 상태는 이제는 명확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평결까지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율: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평결을 이렇게 빨리 아니 그러니까 선고 기일은 늦었는데 평결은 빨리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설주완: 평결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율: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설주완: 그렇죠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판결을 만약 4월 2일 날 또는 4월 1일 날 했다라고 한다면 4월 1일날 했겠죠. 아마 보도가 저녁 때 나왔었으니까 4월 2일날 한다면 4월 4일 날 선고 때까지 그게 보안이 유지가 될까요? 좀 그 점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신율: 저도 그거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성윤 의원님이 나오셨거든요.그분이 탄핵 소추인단이시잖아요. 국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거기 다 판사분들이라서 판사분들은 원래 보안이 철저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주완: 연구관들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정말 몇십 명의 스탭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모르게끔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인용 각하 기각 이 세 가지 의견을 다 써서 이제 결정문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그 안에 판결이 딱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정리하는 시간도 분명히 오늘까지 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지금 온통 모든 국내외 기자들이 거기만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진짜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 진짜 어쩌다가 붙잡고라도 지금 혹시나 이 안에서의 어떤 뭐 흘러가는 얘기라도 듣지 않은 게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3일 동안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결정문은 다 만들어 놓고 결론에 따른 결정문을 만들어 놓고 내일 선고 전에 뭐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보안을 지키는 마지막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결이 완료됐다는 말은 좀 잘 그렇게 제 스스로는 그렇게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송영훈: 어쨌든 지금 오늘 6시 39분이잖아요. 이 시각 정도 되면 헌재가 선고문도 다 써놨을 겁니다.
◇신율: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생방송임을 강조할 때 슬쩍슬쩍 이렇게 시간 얘기하면 되거든요.
◆송영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결정문에는 선고 일자가 아니고 선고 일시가 적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탄핵 심판 결정문들을 다 선고 일시를 쓰고 있어요.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몇 시 몇 분부터 직무에 복귀했는지 그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고 파면이 되더라도 몇 시 몇 분부터 직을 잃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11시 21분에 주문을 낭독하는 거를 몇 번 연습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뒤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선고문도 다 나왔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 당일 아침에 뭐 평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고문은 그 전에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신율: 지금 송 변호사님이 11시 21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1시부터 시작이 되면 21분 20분 근데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충 시간 관념은 굉장히 제가 뚜렷한데 이게 제가 볼 때 뭐 안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 건 21분에 만일 이게 이 주문을 낭독할 거라면 이거 18분 17분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 이게 다른 거보다 짧은 거 아니에요?
◆송영훈: 8년 전에 그랬다는 거고 이번에는 언제 할지 모르죠. 저는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 모르는
◇신율: 여쭤보고 싶은 게 길면은 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짧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길면은 어떤 결과가..
◈설주완: 길면 일단 의견이 다르다는 다른 재판관들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는 아니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6 대 2의 인용이 될 수도 있고 4 대 4의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기각이 되겠죠. 4대 4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8 대 0이면 짧겠죠. 왜 그러냐하면 전원 일치된 재판관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권한 그러니까 문 권한대행이 그걸 그냥 낭독을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 당독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0분 내외 아마 지난번 재판과 비슷한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뭐 300페이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300페이지를
◇신율: 300페이지가 예를 들면 글자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300페이지면 그거는 점심 먹으면서 계속 봐야 돼요.
◈설주완: 제가 1시간 정도는 최소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어떻든 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주문은 제일 마지막에 아마 낭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유를 먼저 낭독을 할 거라서 이유가 길면 별개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300페이지 그러면 그거는..
◈설주완: 어떤 분이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신율: 근데 이게 사실 길이도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제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10시에 선고했다는 거예요.
◈설주완: 11시에 선고했습니다.
◆송영훈: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아마 10시에 선고였을거에요.
◈설주완: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이건 그냥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4월 4일이니까 4 대 4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신율: 아니 4 더하기 4는 8이라고 그래서 8 대 0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설주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추론해 보는 것은 좀 그건 조금 과한..
◇신율: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8 대 0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제가 보는 거는요. 평의 기간이 어쨌든 조금 길긴 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어 스코어에 관계없이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조차 없는 완벽한 만장일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3월달에 선고를 하지 않았겠죠.
◈설주완: 맞아요. 5개의 혐의니까 지금 탄핵 소추 사유가 5개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만장일치 그러니까 결론은 8 대 0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별개 의견으로 어떤 절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큰 결론에 영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아마 재판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별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인 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물리적 폭력에 의한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치권이 과연 그렇게 좀 이걸 흥분도를 가라앉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그래서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승복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호칭조차 안 붙이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그런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건 승복이 아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탄핵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중도적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상대 당 또는 상대 진영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도록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탄핵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복 선언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니까 너희가 승복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할 만한 태도는 아닌 겁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승복이라는, 승복이 갑자기 스님들이 입는 옷도 승복인데 아니 근데 저는 참 유치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승복을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 이걸 무슨 어디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마음속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수긍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복귀를 하든 아니면 그 딱 순간 선언 이후부터 주문 선고 마친 순간부터 직을 상실하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뭐 너 왜 승복 안 하냐 왜 너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한번 승복 선언, 승복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찌감치.
◇신율: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죠.
◈설주완: 그런데 뭐 본인 입으로 한 게 아니니까 본인 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유치한 정치권에서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말 그런데 조금 너무 과하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나가서 뭐 어떻게 승복하냐 이거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마디로 광장 정치로 뛰어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도권 정치인이 할 얘기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도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광장의 어떤 열기 광장으로 뛰쳐 나가겠다고 한다면 배지 그냥 내려놓고 나가는 게 낫죠. 그렇게 하실 거면 그래서 저는 내일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떤 어떤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도 이 흥분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그다음 스텝이 생기잖아요. 내일이면 이제까지는 조금 불명확했지만 내일은 그다음 일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걸 제시하는 게 오히려 제도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내일 어쨌든 이 선고 직후에 성명을 발표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입장은 내겠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해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당연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인용 결정이 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그러면 결정에 승복하고 뭐 그 밖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고 또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것도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승복 안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론 절차에 이미 8번이나 출석을 했잖아요. 또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본인이 장시간을 들여서 직접 본인이 구두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승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승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진공 상태라는 것은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진공 상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거기 헌법재판관분들 이분들의 경우는 내일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당분간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주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경찰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치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광장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정도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러한 부분 등이 더 이상 시민사회라든지 집회 등이 없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신병 경호 조치를 조금 해제를 하겠지만 당분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선고 이후에 한동안은 또 뭐 계속 근무는 하시겠지만 한동안은 선고 준비 다른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하시거나 그렇게 보내시지 않을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과중한 업무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들어가는 작업이었잖아요 이번 탄핵 헌법재판.
◇신율: 줄줄이 탄핵 선거에..
◈설주완: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선고 안 한 탄핵 결정도 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하지도 않았었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마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 강도를 이번에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완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변 안전 조치도 그때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자 우리가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윤 대통령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개각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은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국무회의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 과거에 이제 고건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나서 노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니까 사퇴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후임 총리를 누구를 지명하든 아마 민주당은 임명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저는 99%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개각이라든가 나아가서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겠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고 윤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하면서 그 임기 단축 개헌 비슷한 걸 언급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한덕수 총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록 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장수 국무총리..
◇신율: 그전에는 이낙연 총리였었는데.
◈설주완: 근데 이게 자의가 아니세요. 다 아시겠지만 작년 3월인가 이미 한덕수 총리 사의 표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한들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다. 그리고 누가 그래서 자원자도 없고 그리고 지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손사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인물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다를까요? 아마 윤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덕수 총리 만약에 진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단축된 임기까지는 뭐 한덕수 총리가 거의 같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신율: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간단하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스탠스 빨리 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영훈: 그렇게 해야죠. 어제 나온 그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은 추풍령을 넘을 수 없는 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강경 보수 위주의 노선 그리고 탄핵 반대에만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인용 결정까지 나온다 당연히 대대적인 노선 변화가 불가피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어제 보여준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이겁니다. 똘똘 뭉쳤더니 어떻게 되는지 봤죠라는 거예요. 똘똘 뭉쳤더니 어떻게 되는지 선거에 실패한 겁니다.그 점을 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도 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주 시의적절한 두 분 모시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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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 4대 4 기각 가능성 높아… 3명 각하, 1명 기각 예상
- 尹 탄핵 선고 지연, '5대 3 교착설' 개연성 있다
- 헌재도 4월 18일 넘길 수 없다는 압박감 컸을 것
- 별개 의견 가능성 있어도 8대 0 만장일치는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정말 본의 아니게 너무 적절한 코너가 바로 저스티스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그 법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에 최정점 바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변호사 두 분 모시고 한번 내일을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신율: 예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신율: 내일 나와요. 11시에 그런데 뭐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굉장히 두 분 다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설주완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설주완: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 박제가 돼 있어서 지금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설명 드립니다.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고 뭐 예쁜 구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상당히 잘못됐고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절차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 등이 많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등을 주목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판관의 성향을 조금 더 높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둔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4 대 4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4 대 4라는 기각 의결 안에는 3명의 각하 의견 1명의 기각 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송 변호사님
◆송영훈: 저는 선고 기일이 고지된 뒤부터는요 일부러 스코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고지하면서 복수의 언론에 당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헌재가 평결까지 이미 마쳤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미 판결까지 끝났으니 그다음부터는 그렇다면 평결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결을 했다는 게 알려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헌법재판소의 의중에는 이미 결론 났으니 정치권이든 혹은 공론장에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결정에 대한 수용성 승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라는 함의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신율: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수용성이 높아져요?
◆송영훈: 지금 상황에서는 스코어가 예를 들면은 8 대 0일 것이다. 4 대 4일 것이다. 이런 식의 숫자에 대한 예상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평을 할 책무가 저는 공론장에서 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고지된 뒤부터는 스코어를 일부러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스코어는 관두시고 그러면 어떤..
◆송영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의 비상 계엄을 다시 해도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해도 된다는 식의 선례가 남으면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그 헌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율: 근데 지금 평결 얘기를 하셨는데 평결을 다 했다, 궁금해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민주당 쪽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2말 3초 얘기하다가 3월 되니까 3월 14일 3월 14일 되니까 3월 21일 3월 21일이 되니까 3월 28일 3월 28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중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졌냐 이거죠.
◈설주완: 아무래도 소위 SBS에서 보도를 한 5 대 3 데드락설 그러니까 이도 저도 6인의 어떤 인용 의견이 차지 않아서 계속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정론인 것 같아요. 그게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크로스 체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확인은 안 되는 소스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고가 늦어진 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4월 1일날 선고 날짜를 4월 4일로 잡은 과정 그 배경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고 뭐 일부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 소위 사설 정보지라고 일컬어지는 보통 뭐 찌라시라고 하는 정말 그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전체적인 분위기 이게 기각으로 갈 것인지 인용으로 갈 것인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4월 18일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선고는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날을 꼽아봤는데 그게 4월 4일과 4월 11일인데 보통 마치 퇴임이 예정돼 있는 재판관이 있는 경우에 그 일주일 전에는 보통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날은 4월 4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4월 4일을 재판관들 모두는 어느 정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잡을 것을 공표하냐 이 부분은 조금 그 과정에서 좀 논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어떻게 왜 늘어졌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평의 기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주당의 줄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동시에 들고 있었던 탄핵 심판이 여러 개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노 대통령 때나 박 대통령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최재훈, 조상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5건을 헌재가 그 사이에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무거운 탄핵 심판들에 대한 적체가 있었기 때문에 35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똑같이 놓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5 대 3 교착설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세간에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마냥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기만은 어렵고 그랬을 수도 있다.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헌재는 그런 교착 상태는 이제는 명확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평결까지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율: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평결을 이렇게 빨리 아니 그러니까 선고 기일은 늦었는데 평결은 빨리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설주완: 평결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율: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설주완: 그렇죠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판결을 만약 4월 2일 날 또는 4월 1일 날 했다라고 한다면 4월 1일날 했겠죠. 아마 보도가 저녁 때 나왔었으니까 4월 2일날 한다면 4월 4일 날 선고 때까지 그게 보안이 유지가 될까요? 좀 그 점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신율: 저도 그거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성윤 의원님이 나오셨거든요.그분이 탄핵 소추인단이시잖아요. 국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거기 다 판사분들이라서 판사분들은 원래 보안이 철저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주완: 연구관들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정말 몇십 명의 스탭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모르게끔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인용 각하 기각 이 세 가지 의견을 다 써서 이제 결정문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그 안에 판결이 딱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정리하는 시간도 분명히 오늘까지 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지금 온통 모든 국내외 기자들이 거기만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진짜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 진짜 어쩌다가 붙잡고라도 지금 혹시나 이 안에서의 어떤 뭐 흘러가는 얘기라도 듣지 않은 게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3일 동안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결정문은 다 만들어 놓고 결론에 따른 결정문을 만들어 놓고 내일 선고 전에 뭐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보안을 지키는 마지막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결이 완료됐다는 말은 좀 잘 그렇게 제 스스로는 그렇게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송영훈: 어쨌든 지금 오늘 6시 39분이잖아요. 이 시각 정도 되면 헌재가 선고문도 다 써놨을 겁니다.
◇신율: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생방송임을 강조할 때 슬쩍슬쩍 이렇게 시간 얘기하면 되거든요.
◆송영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결정문에는 선고 일자가 아니고 선고 일시가 적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탄핵 심판 결정문들을 다 선고 일시를 쓰고 있어요.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몇 시 몇 분부터 직무에 복귀했는지 그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고 파면이 되더라도 몇 시 몇 분부터 직을 잃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11시 21분에 주문을 낭독하는 거를 몇 번 연습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뒤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선고문도 다 나왔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 당일 아침에 뭐 평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고문은 그 전에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신율: 지금 송 변호사님이 11시 21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1시부터 시작이 되면 21분 20분 근데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충 시간 관념은 굉장히 제가 뚜렷한데 이게 제가 볼 때 뭐 안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 건 21분에 만일 이게 이 주문을 낭독할 거라면 이거 18분 17분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 이게 다른 거보다 짧은 거 아니에요?
◆송영훈: 8년 전에 그랬다는 거고 이번에는 언제 할지 모르죠. 저는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 모르는
◇신율: 여쭤보고 싶은 게 길면은 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짧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길면은 어떤 결과가..
◈설주완: 길면 일단 의견이 다르다는 다른 재판관들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는 아니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6 대 2의 인용이 될 수도 있고 4 대 4의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기각이 되겠죠. 4대 4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8 대 0이면 짧겠죠. 왜 그러냐하면 전원 일치된 재판관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권한 그러니까 문 권한대행이 그걸 그냥 낭독을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 당독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0분 내외 아마 지난번 재판과 비슷한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뭐 300페이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300페이지를
◇신율: 300페이지가 예를 들면 글자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300페이지면 그거는 점심 먹으면서 계속 봐야 돼요.
◈설주완: 제가 1시간 정도는 최소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어떻든 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주문은 제일 마지막에 아마 낭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유를 먼저 낭독을 할 거라서 이유가 길면 별개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300페이지 그러면 그거는..
◈설주완: 어떤 분이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신율: 근데 이게 사실 길이도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제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10시에 선고했다는 거예요.
◈설주완: 11시에 선고했습니다.
◆송영훈: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아마 10시에 선고였을거에요.
◈설주완: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이건 그냥 거의 그거랑 똑같아요. 4월 4일이니까 4 대 4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신율: 아니 4 더하기 4는 8이라고 그래서 8 대 0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설주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추론해 보는 것은 좀 그건 조금 과한..
◇신율: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8 대 0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제가 보는 거는요. 평의 기간이 어쨌든 조금 길긴 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어 스코어에 관계없이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조차 없는 완벽한 만장일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3월달에 선고를 하지 않았겠죠.
◈설주완: 맞아요. 5개의 혐의니까 지금 탄핵 소추 사유가 5개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만장일치 그러니까 결론은 8 대 0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별개 의견으로 어떤 절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큰 결론에 영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아마 재판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별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인 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물리적 폭력에 의한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치권이 과연 그렇게 좀 이걸 흥분도를 가라앉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그래서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승복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호칭조차 안 붙이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그런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건 승복이 아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탄핵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중도적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상대 당 또는 상대 진영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도록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탄핵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복 선언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으니까 너희가 승복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할 만한 태도는 아닌 겁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승복이라는, 승복이 갑자기 스님들이 입는 옷도 승복인데 아니 근데 저는 참 유치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승복을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 이걸 무슨 어디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마음속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수긍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복귀를 하든 아니면 그 딱 순간 선언 이후부터 주문 선고 마친 순간부터 직을 상실하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뭐 너 왜 승복 안 하냐 왜 너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한번 승복 선언, 승복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찌감치.
◇신율: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죠.
◈설주완: 그런데 뭐 본인 입으로 한 게 아니니까 본인 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유치한 정치권에서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말 그런데 조금 너무 과하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나가서 뭐 어떻게 승복하냐 이거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마디로 광장 정치로 뛰어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도권 정치인이 할 얘기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도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광장의 어떤 열기 광장으로 뛰쳐 나가겠다고 한다면 배지 그냥 내려놓고 나가는 게 낫죠. 그렇게 하실 거면 그래서 저는 내일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떤 어떤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도 이 흥분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그다음 스텝이 생기잖아요. 내일이면 이제까지는 조금 불명확했지만 내일은 그다음 일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걸 제시하는 게 오히려 제도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내일 어쨌든 이 선고 직후에 성명을 발표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입장은 내겠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해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당연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인용 결정이 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그러면 결정에 승복하고 뭐 그 밖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고 또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것도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승복 안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론 절차에 이미 8번이나 출석을 했잖아요. 또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본인이 장시간을 들여서 직접 본인이 구두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승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승복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진공 상태라는 것은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진공 상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거기 헌법재판관분들 이분들의 경우는 내일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당분간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주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경찰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치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광장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정도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러한 부분 등이 더 이상 시민사회라든지 집회 등이 없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는 신병 경호 조치를 조금 해제를 하겠지만 당분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선고 이후에 한동안은 또 뭐 계속 근무는 하시겠지만 한동안은 선고 준비 다른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하시거나 그렇게 보내시지 않을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과중한 업무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들어가는 작업이었잖아요 이번 탄핵 헌법재판.
◇신율: 줄줄이 탄핵 선거에..
◈설주완: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선고 안 한 탄핵 결정도 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하지도 않았었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마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 강도를 이번에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완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변 안전 조치도 그때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자 우리가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윤 대통령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개각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은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국무회의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 과거에 이제 고건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나서 노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니까 사퇴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후임 총리를 누구를 지명하든 아마 민주당은 임명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저는 99%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개각이라든가 나아가서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겠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고 윤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하면서 그 임기 단축 개헌 비슷한 걸 언급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한덕수 총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록 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장수 국무총리..
◇신율: 그전에는 이낙연 총리였었는데.
◈설주완: 근데 이게 자의가 아니세요. 다 아시겠지만 작년 3월인가 이미 한덕수 총리 사의 표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한들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다. 그리고 누가 그래서 자원자도 없고 그리고 지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손사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인물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다를까요? 아마 윤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덕수 총리 만약에 진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단축된 임기까지는 뭐 한덕수 총리가 거의 같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신율: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간단하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스탠스 빨리 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영훈: 그렇게 해야죠. 어제 나온 그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은 추풍령을 넘을 수 없는 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강경 보수 위주의 노선 그리고 탄핵 반대에만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노선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인용 결정까지 나온다 당연히 대대적인 노선 변화가 불가피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어제 보여준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이겁니다. 똘똘 뭉쳤더니 어떻게 되는지 봤죠라는 거예요. 똘똘 뭉쳤더니 어떻게 되는지 선거에 실패한 겁니다.그 점을 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도 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주 시의적절한 두 분 모시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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