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D-1...향후 절차와 쟁점은?

윤석열 탄핵 선고 D-1...향후 절차와 쟁점은?

2025.04.03.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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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절차와 주요 쟁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결론 가닥이 잡힌 거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평결이라는 절차,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거치기 전에 이미 재판관들은 해당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선고 직전까지 판결문을 다듬는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겠지만 결론 자체는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에게 내일 있을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판결문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단어의 선택조차도 다듬으면서 검토하는 시간을 현재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지금 남은 시간에 최종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서정빈]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결은 이미 완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사실상 주문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평의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의라는 향후 절차를 통해서 선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고를 진행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결을 통해서 확정된 주문에 대해서도 결국 그 결정문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주문에 따른 그런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고 절차에서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한 완결성을 더욱 가다듬기 위한 그런 회의들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면 막판이 돼서 선고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결론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결론에 도달하는 그 논거, 내지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표현상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서명하고 공개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오류라든가 표현상 다르게 표현할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 자체는 이미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고 결과를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원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면 주문부터 낭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 맞는다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방식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주문부터 낭독을 하느냐 혹은 이유부터 설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론을 빨리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관행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일 선고 과정을 볼 때 물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 사건 몇 가지를 보면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이때 결론적으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8:1로 갈렸습니다. 보통 그렇다고 한다면 의견이 전원 불일치한 상태니까 주문부터 낭독하는 것이 관례적으로는 일반적인데 이때는 이유부터 다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알려진 관례와는 다르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수 견해가 존재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면 주문부터 낭독을 했어야 하지만 이유부터 설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소수 견해를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선고는 결국에는 끝까지 지켜봐야 그 결론을 알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임주혜]
선고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재판관들이 재판정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번호라든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결국 선고를 직접 그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판결문 전체를 다 읽는 것은 아닙니다. 100쪽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읽는다면 사실 몇 시간이 덜 걸릴 수 있겠죠. 요지가 되는 부분들을 낭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전원일치 결론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별도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그 순서라든가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약 전원일치라고 한다면 그 이유부터 설시하고 마지막에 주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읽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전의 관례라든가 헌법재판실무제의는 같은 걸 보면 몇 분 안에 과연 전원일치 의견에 도달했는지, 전원일치 의견에 도달 못했는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수의견 외에 소수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다수의견이 먼저 낭독을 하고 이후에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또 소수 의견을 낭독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된다면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 재판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결국 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 이 시간을 분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고 그 시점부터 해당 판결 선고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탄핵심판 방청신청 경쟁률도 주목되는데 오늘 오후 5시 마감 결과를 보면 20명 모집인데 9만 6370명이 지원하면서 4818.5:1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봤을 때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는 지대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수치로 확인했을 때는 그 관심도가 예상보다 크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감된 상황에서 20명 자리에 대해서 결국 지원자가 9만 6000명이 넘으면서 이때 경쟁률이 4800여 대 1 이 정도가 기록됐는데 비교를 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쟁률은 20:1 정도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기일 경우에는 796:1 경쟁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쟁점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거 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사실 국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런 경쟁률이 더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결국에는 상당한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추측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선고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전원일치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봐야 할까요?

[임주혜]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집니다. 재판관들 방에 커튼이 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사실상 현재까지 나온 예측들은 다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사례들, 관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과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대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만장일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시도하기 위해서 평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래서 선고가 이렇게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해 볼 만한 그런 사유라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보듯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보면 기각도 있었고 인용도 있었고 각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판단을 받을 만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만장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결론을 내리는 그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가급적 사회적인 파급력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열심히 시도는 했겠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도 결론은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도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해 주셨는데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4:4 기각설도 있고 8:0 인용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4:4일 것이다 아니면 8:0일 것이다, 혹은 5:3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숫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하 의견이 많을 것이다, 기각 의견이 많을 것이다, 또 입장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부의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이나 평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추측들이 갖가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국에는 이 사건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의견들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저 역시도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원일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특별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일치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력 혹은 파장들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이다 보니 의견이 갈렸을 때 갈등과 대립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 고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일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확언을 하거나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재판관들의 주요 결정이 엇갈렸습니다. 시각 차이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주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결정족수 부분,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진행할 때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핵심적인 쟁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관여한 바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관여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부족하다 정도의 언급만 있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가 정확히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원일치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전원일치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쟁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다르듯이 5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앞서 변론기일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다시 한 번 이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 또 절차적인 적법성이 인정이 되는지 이게 일단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리고 쭉 쟁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있었던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서 특히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금지하는 1호가 위헌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국회에 대한 봉쇄 그리고 해제 표결을 방해한 그런 의혹들. 그리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의혹, 또 나머지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사실 어느 하나라도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다,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받게 되면 나머지 4가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어느 하나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볼 만한 쟁점은 결국에는 국회의 봉쇄 시도가 있었지 않느냐 혹은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당시에도 상당한 영상들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었고 그것들을 중요한 자료로 실제 탄핵심판에서 쓰이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실제 마비시키려 했는지 안 했는지, 결국에는 헌법적인 규정을 위반하려 한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점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 포고령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 봉쇄 의혹, 표결 방해 의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탄핵심판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과 관련해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는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2월 13일) : 증인은 0시 31분경부터 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 0시 45분쯤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무는 변경됐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2월 13일) :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앵커]
지금 들으셨는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조 전 단장이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도 했는데 이 방금 했던 증언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일명 의원, 요원, 사태라고도 불렸습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나중에는 인원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증언의 신빙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증언, 진술 내용은 탄핵소추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일부 증인이나 진술들이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점, 이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질문을 직접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의 증언 진술의 신빙성을 높다고 볼 것인지를 심도 있게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이 송곳 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그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 같으세요?

[서정빈]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재판관이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던 그런 재판관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워낙 질문들이 많기도 했고 사실 대부분의 증인들에 대해서 그 증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이든 혹은 국회에 유리한 쪽이든 상관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사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더 중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골라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했던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증인이 진술을 먼저 했던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 또 증인의 진술 내용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혹은 당시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 쟁점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쟁점들에 대해서 증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질문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증인의 입에서 나온 당시의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증인의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지 혹은 이와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상당히 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단편적일 수도 있는 증인의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상당히 두 재판관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김형두 재판관은 군 수뇌부에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당시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쟁점이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임주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 전달했고 이를 받아적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진술들 그리고 국회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증언이나 진술이 모순되는 측면들이 발생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결국 어떤 증언,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높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다시 되묻는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질 정도로 이 부분이 설명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 두 측면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어도 사실 재판관들이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물은 질문들을 보자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봉쇄 명령이 있었는지 그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증언이 모순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발생했다면 어느 쪽의 말을 좀 더 신빙성이 높게 봐야 할지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 결국 선고가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내일 판결문을 읽어보게 된다면, 판결문을 접하게 된다면 어느 쪽의 증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도 따져볼 텐데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예상할 때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초반부터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아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처음에 있었던 탄핵소추 사유에 있었던 내란죄를 빼버린 것, 철회를 한 것이 기존에 있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소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거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절차적인 흠결이 발생해서 각하 사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때 있었던 논란 비유인 대표적으로 갈비탕의 갈비가 빠졌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각하 사유로 주장되고 있는 만큼 변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각하가 결정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실관계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만약 내란죄라는 소추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는 평가적인 부분이 내란죄 성립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있든 없든 별다른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은 결국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내란죄가 포함돼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론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도 직접 했었는데 재판관들에게 이런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결국 이번 탄핵심판 선고의 핵심적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절차적인 흠결이 없는가, 실체적인 흠결이 없는가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재판관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진술이라는 것이 마무리하는 발언, 최종적인 결론, 나의 입장 표명 이 정도의 의미만 갖는 것이지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논거,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이 최후진술을 했냐 안 했느냐가 재판의 결론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최후진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후 상황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그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면 그 부분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서정빈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는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 역시도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선고기일에 출석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은 그 전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변론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출석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대통령 입장에서 출석을 위해서 이동할 때나 혹은 선고를 보고 다시 이동을 할 때 경호상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상태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는 결국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출석을 해서 혹시라도 탄핵 인용이 됐을 경우 그 자리에서 선고를 청취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중계된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서 선고를 듣는 것은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주효하게 작용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후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개헌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임기 단축을 하기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내심을 비췄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을 봤을 때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말과 일맥상통하게 결국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에 대해서 개헌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복귀하게 되고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 의결도 필요할 거고 또 국민투표까지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점은 일단 내일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주문을 읽는 즉시 파면이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를 한 시점에 결국에는 파면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문을 보더라도 판결 선고를 몇 시 몇 분에 했는지까지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선고할 때 만약 탄핵을 인용한다, 그래서 주문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 주문을 선고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조기대선이 실시가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조기대선의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로 인해서 자리가 빌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다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현재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날짜를 지정해서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만약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야당에서 대통령을 재탄핵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절차인가요?

[서정빈]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판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한 번 이 심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결국 기존에 있었던 그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탄핵 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이 부분은 사유가 새롭게 변경이 되고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사실관계가 새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사유로는 재탄핵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만약에 한다 하면 그 상태에서 형사재판은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그 혐의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대통령의 직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선고 결과라는 상관없이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내란죄 그리고 외환과 관련한 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실제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또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기존에 예정했던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혹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나요?

[서정빈]
아닙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먼저 되고 나서 탄핵 이후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형사사건들이 진행됐었고 그밖의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나 혹은 외환과 관련된 죄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의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된 거고. 물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그 예인데 그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진행됐던 것이고. 결국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왔던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탄핵심판 결과가 이후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 정도 역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형사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은 판단 기준이라든가 혹은 적용되는 법조문 이런 것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동일하고 또 사실관계 역시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면서 판단했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그 내용이 상당히 형사재판에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각된다라는 것은 결국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 혹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점들을 목적 자체가 어쨌든 판단받는 데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그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 역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선고 당일인 내일에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찬반 집회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헌재 일대를 경찰이 진공 상태로 만드는작업에 들어갔고 경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경찰이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경호 수준인가요?

[서정빈]
일단 제가 알기로 갑호 비상은 비상 상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수준의 비상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찰관들이 연차 휴가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고 단계의 비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일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든 혹은 반대를 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이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상당히 갈등이 격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전부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일대를 상당히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삼엄이고 그 경계 역시도 100m가 아니라 150m로 헌재 일대를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경비를 진행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최고 등급의 비상 상태가 내일은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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