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불안한 이재명과 정청래의 침묵...4대 4 기각 예측”

김재원 “불안한 이재명과 정청래의 침묵...4대 4 기각 예측”

2025.04.04.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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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4 아니면 문형배 돌아서 5대 3 가능성도 나와
- 이재명, 여러 라인 통해 이미 ‘기각’ 짐작하고 있을 것
- ‘1만 명 학살’ 발언, 이재명 불안하구나 싶어
-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기각했다간 진보에 비난받을 테니 ‘각하‘ 가능성도
- 재판, 요식행위처럼 마구 끌고 가…증거 조사 잘못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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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서 증거, 일부 재판관들 위법 증거로 볼 수도
- “끌어내라” 지시 아닌 우발적 언행으로 보면 탄핵 어려워
- 헌재, 마은혁 들어와야 선고할 수 있는 상황에 막혀있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뉴스파이팅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파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 김재원 : 네. 정말 이 날이 오긴 오네요. 근데 저는 걱정도 되고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 김영수 : 네.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아 근데 4 대 4 기각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었나요?

◇ 김재원 : 당연히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 김영수 : 근데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 김재원 :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4 대 4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가능성이 많죠. 어느 누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가장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이런저런 라인을 통해서 짐작하지 않을까 이 결과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게 기각일지 인용일지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그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근데 그거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4대 4 기각과 어떤 관계예요?

◇ 김재원 : 아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가 아 저분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가를 추측해 보면 역시 탄핵 인용은 아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면 최소한 그저께 승복하느냐 이런 말을 저 기자 언론인이 물었을 때 과거의 표현은 이거였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은 단심이다. 승복하지 않을 이유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그 정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승복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 이런 공격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그저께 승복하느냐에 대한 답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이 승복해야지”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제가 그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아주 어두웠었거든요. 어제는 또 4·3기념 추념식에 가서는 계엄 선포가 되어서 이번에 성공했다면 민간인 5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 학살을 계획했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걸 보면 저분이 불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4대 4라고 한 거는 원래 이 교착 상태인 5 대 3에 빠졌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실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까지 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릴 거다. 나간다는 건 이분들 성향으로 봐서 만약에 6 대 2거나 7 대 1이거나 8 대 0이었으면 선고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5 대 3이구나 거기에다가 또 5 대 3 설을 충분히 또 신뢰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주당이 갑자기 그 무렵부터 마은혁을 임명하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탄핵 정도가 아니고 줄탄핵에 일괄탄핵에 쌍탄핵에 별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은혁 자동 임명법까지 소송도 하고 자동 임명법까지 제기하는 걸 봐서 저 마은혁을 투입하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되는구나 그런 또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계선, 문형배는 뭐 결단하라 누구누구 저 그다음에 누구 두 명은 김형두, 정정미는 선고하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분들은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분들이 을사오적이에요. 자기들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5 대 3이 아니면 저럴 리가 없죠.

◆ 김영수 :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 대 3, 4 대 4 기각론도 있지만 5 대 3이었다가 보수 쪽 재판관이 육간대청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6 대 2가 되면서 바로 4월 1일 날 선고 날짜 잡자 해서 오늘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김재원 : 당연히 있죠. 그 부채도사의 판단에 따르면 그래서 인용 가능성도 50%입니다. 근데 5 대 3이면 선고를 지금 하면 기각이잖아요. 기각해라 선고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3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선고합시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장은 나는 선고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마은혁이 들어오면 이게 인용인데 마은혁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각인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선고 못하겠어. 그러는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갑자기 을사오적도 되고 또 문형배 이미선은 어떤 꼴이 됐나 하면 임기 연장법을 또 발의를 했어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그 말은 외부적으로 보면 문형배 이미선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요. 그러면 이분들도 좀 사실 부끄러운 상황이 됐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 재판관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기각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선고가 되었다는 또 유력한 설이 있죠. 그런데 앞뒤가 이게 좀 맞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 광범위하게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문형배 재판장이 재판관들 앞에서 그러면 4월 4일 선고하겠습니다 됐죠 라고 했다는 이게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된 거 아니냐 그만해라 나 그만 괴롭혀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즉 5 대 3에서 4 대 4로 넘어가.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사실 헌재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 김재원 :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부채도사의 추측입니다. 헌재 쪽에 있는 분 관계에 있는 분 누구에게도 지금 들으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근처 가서 냄새만 맡아봐도 아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영수 :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채도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 김재원 :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알 거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잖아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청래 같이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분이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막 신경질적이다. 아 내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5 대 3 중에 3이 을사오적들인데 을사오적이 갑자기 을사오적이라고 하니 겁이 나서 5 쪽으로 넘어가서 6 대 2가 되었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다 부채도사죠. 그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부채도사고. 지금 8 대 0, 6 대 2 4 대 4 다 예측하시는 분들 다 부채도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재원 : 거기에 심지어는 5대 그러니까 각하 5 인용 3으로 각하설까지 있어요. 5 대 3 각하.

◆ 김영수 : 5 대 3 각하가 가능해요? 5명이 다 각하요?

◇ 김재원 : 네. 5명이 각하 판결을 하려면 이거는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 5 대 3, 4 대 4, 3 대 2 이것은 다 기각인데 만약에 각하를 하려면 이건 과반수가 각하를 하면 돼요. 5 대 3 근데 왜 그럼 각하냐 이게 또 부채도사의 설인데, 4대 4가 되니까 문형배 재판장이 기각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각 판결을 하려니 내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 좌파들은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기각을 하고 가면 얼마나 나를 비난하겠느냐. 그래서 아예 각하를 만들어 주면 이것은 이제 본안 판결 없이 이게 그 탄핵 제기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다시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 김영수 : 구체적 하자를 이야기 들어서 이제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 김재원 : 다시 탄핵을 당신들이 해서 해보라. 그러나 이것은 내란죄를 빼는 바람에 부적법하다 그러면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문형배 재판장이 각하로 5명을 만들어서 각하한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거는 부채도사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 김영수 : 이제 부채도사 예측은 그만하시고 이제 법조인으로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지금 5대 쟁점이 있잖아요.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 또 포고령 국회 기능 정지 의도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 여부 또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이 5가지가 쟁점이에요. 근데 이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셨을 때 이게 각하가 아니라 내용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이게 기각 사유라고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첫째 하나는 일단 그 절차적으로 잘못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초기에는 그냥 이것은 무조건 인용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재판 자체가 요식 행위처럼 마구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증거 조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자고 해놓고 평의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어 이거 위법 증거다 이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쓸 수 없다.

◆ 김영수 :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원 : 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절차적으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이 그것이 탄핵 소추 절차의 잘못 그다음에 증거 조사의 잘못 이런 주장을 해서 상당 기간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 조서 대부분이 증거 자료에서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홍장원, 곽종근 이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부분을 문제 삼는 재판관이 나오면 증거가 별로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맞다.

◆ 김영수 : 사실관계 확정을 짓기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김재원 :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설사 이 정도 근처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실행된 것이 아니지 않냐. 또는 더 나아가서 일부 예를 들어 체포 진술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부하들이 이것을 실제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 중대한 상황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일부 헌법학자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솔깃했는데요.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지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지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언행 자체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관계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대성 문제에서 이게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이런 우발적인 그 단어로 파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문을 갖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온 국민이 그 당시 때 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계엄군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진입을 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 김재원 : 네. 그런데 그 정도를 두고 가치 판단을 할 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또 하나는 이게 헌정 질서가 이제 정지되고 새로운 그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대한 것인데 음 또 어떤 분은 그런 주장도 했어요. 유리창 깨진 것밖에 더 있냐.

◆ 김영수 :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도 있잖아요.

◇ 김재원 :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서 이만큼 논란이 되는 것이고 재판관들 사이에 그 오랫동안 심리가 된 건데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중대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유리창이 깨진 것인데 그에 대한 전후 사정 문제가 또 이것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판단 예측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헌재에서는요 헌재에서는 이미 이제 결정문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막판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 김재원 : 뭐 당연히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 평의와 평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밤새 재판관께서 이게 기각의 대열에 나도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저도 기각 이렇게 해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문을 주문이 바뀔 수도 있지만 주문이 안 바뀌고도 이유 부분에서 바뀔 수가 있고 심지어 나는 소수 의견으로서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내가 봐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피해 사실은 결국 국회 유리창 2개 깨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중대 사유라고 합니까? 이거 포함시켜 주세요. 그러면 포함시켜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어요.

◆ 김영수 : 그러면 막판에도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문은 여러 개의 가능성을 놓고 시나리오를 놓고 써놨을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일단 주문을 기각 각하 인용 주문에 따른 그다음에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을 했을 겁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주문이 바뀐, 즉 인용이 기각으로 바뀌고 기각이 각하로 바뀌고 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은 이유 부분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재판관 누구 누구 그리고 반대 의견 보충 의견은 각 재판관들이 내가 또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각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내 주장을 근거를 뭐로 할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그대로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제 판결 선고 11시에 있는데 문형배 대행이 이제 결정문을 읽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 파면 여부를 이제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김재원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의 구조상 그렇고 일단 국회 측의 그 탄핵 소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 그리고 그렇게 평가한 데 대해서 또 변호인들의 반대 의견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각각 다르고 지난번 한덕수 총리처럼 5 대 2, 1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먼저 소추 사실을 쓰고 그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의견에 대한 저 사실 관계에 인정 과정에 먼저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은 이래서 아니고 이 의견은 뭐 이렇게 주장했고 그렇다는 것을 내야 하니까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 김영수 : 그럼 구조상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는 먼저?

◇ 김재원 :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김영수 : 초반에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기각 각하라면?

◇ 김재원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법률가들은 그 내용을 아는데요. 저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아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죄인 경우에는 들어보면 중간에 곧바로 알아요. 그런데 무죄는 계속 읽어가는 과정이 아, 무죄구나.

◆ 김영수 :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 김재원 : 증거에 대한 주장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계속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계속 깨지고 있으면 아 이게 무죄구나 그런 취지죠. 이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국회 측의 소추 사실은 이런데 우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했다 이것도 사실관계는 맞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유는 아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 보면 아 기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헌재가 계속해서 선고를 미뤘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기대하면서 늦췄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김재원 : 그리고 그 주장 자체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없어도 선고할 수 있었다면 6 대 2거나 7 대 1이거나 8 대 2면 선고했겠죠. 좌파 진영의 그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문형배 재판장 입장에서는 선고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어도 5 대 3이거나 5 대 3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마은혁이 들어야 선고할 수 있다는 상황에 막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8 대 0 인용 결론을 내고 일부 재판관이 따로 별개의 의견을 붙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저는 그렇게 8 대 0 상황이었다면 지금까지 미룰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8 대 0으로 나올 정도였다면 3월 중에 이미 선고를 한참 전에 3월 초순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파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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