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8대 0 인용 확신…5개 소추사유 모두 인정될 것
- 헌재 선고 지연? 이재명 선거법 2심 결과 보고 판단한 듯
- 마은혁 임명 촉구, 최악의 상황이란 전제 하에 행동한 것
- 내란죄 철회? 헌재 직권으로 판단…각하 사유 될 수 없어
- 與 '이재명 불복 빌드업'? 가해자인 尹에 승복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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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무위원 연쇄 탄핵 추진? 최악의 상황 상정해 제안한 것
- 최상목 탄핵안 표결, 尹 선고 본 뒤 지도부가 결정할 것
-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라져…위증교사 2심도 무죄 예상
-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통령 되기 전 재판도 중단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오늘 오전 11시에 나오게 되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예측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민주당의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 모시고 또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반갑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은 8 대 0 인용 가능성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죠.
◇ 이건태 : 예 저희들은 8 대 0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개 소추 사유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재판관들이 그걸 부정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합니다. 예컨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국무회의 심의, 부서 회의록, 선포문조차도 없습니다. 국회 통지 절차도 없었고 그래서 헌법과 개헌법이 정하는 모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계속 좀 미뤄졌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헌재 판단이 미뤄진 것은 이제 내부 정보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합리적 추론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결과를 보고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헌재가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 이건태 : 그게 이제 재판관들 내부에서 명백히 그걸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 재판관이 다른 명분을 대면서 시간을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이후로 끈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헌재가 한다.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있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제 날짜를 이제 4월 4일 오늘로 잡은 거잖아요. 4월 1일 딱 선고 날짜를 잡은 이유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보통은 이틀 전에 고지를 하는데, 3일 전에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송구가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오는 이제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그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헌재가 이제 선고 날짜를 잡기 전까지 각종 많은 언론에서 이제 5 대 3 데드락 교착 상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용 다섯 그리고 기각 3명 이렇게 해서 5 대 3이 계속되면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측이 나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건태 :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소법이 3월 26일 날 선고가 됐는데 그 뒤에 선고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선회해 볼 수도 있어요. 그전에 선고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면 파면 결정 이후에 공선법 선고는 그 공선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 선고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 만약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판관이 의중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끌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탄핵 재판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혹시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알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5대 3 데드락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한 배경에는 또 이런 5 대 3 그런 데드락 상태, 교착 상태를 알고서 한 것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8 대 0이라면요 8 대 0이라면 임명하지 않아도 8 대 0으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은 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 이건태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헌재의 정보를 전혀 몰랐고요. 다만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선 거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한 것이지 지금 내부 정보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행동한 건 아닙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철회로 탄핵 소추의 80%를 철회한 것이 되어서 탄핵 심판 각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아마 법률가들이라면 그런 주장을 이렇게 객관적 법률가라면 어떻게 자기가 어떤 바램을 가지고 기각, 각하라는 바램을 가지고 보는 법률가라면 또 달리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 법률가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법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헌재에 확립된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주 범죄 사실이 뇌물이었어요.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이 뇌물죄 적용을 빼달라고 해서 최종 판결문에 헌재 판결문에 보면 공익 실현에 뇌물 받고 압력을 가해서 뇌물 받고 한 것을 공익 실현의 의무 위반, 헌법 위반 그다음에 기업의 재산권 침해 이런 식으로 헌법 판단을 해서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국회 소추 의결서에 구속이 되는 것은 사실에 관해서는 구속이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이것은 헌재가 구속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이 뇌물죄를 뺐지만 헌재에서는 뇌물죄를 놓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이 내란죄 죄의 적용 법조를 뺐지만 헌재에서는 직권으로 놓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8 대 0 인용이 된다면요. 인용이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되고요. 이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사는 내란죄 수사잖아요. 그럼 다른 수사로도 다른 범죄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 이건태 : 지금 이제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지금 기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떤 혐의가 더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이건태 :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양평고속도로에서 무슨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그런 관련 의혹도 다 이제 추가 기소가 가능하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복 빌드업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위법 불법 계엄은 그 행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행위의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자는 국회하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대상은 언제나 가해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다른 국민이나 국회 민주당은 평가자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자들한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언한 내용 중에 5천 명에서 1만 명 학살 계획이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이요. 그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이건태 : 그게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자들을 직업별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하면 500명이니 이렇게 숫자까지 써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5천에서 천, 호송선 몇 척 준비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럼 노상원 수첩에 지금 근거한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이건태 :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뒷받침된 말씀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총탄핵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최종 심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요?
◇ 이건태 :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제안을 제가 했고 성명서도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가정 하에 왜냐하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잖아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최악이었구나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한테 제의를 했고 초선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보고가 됐잖아요. 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이건태 : 그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는 지금 지도부에 의총에서 위임이 돼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이미 소추 발의가 돼 있고 본회의 보고도 됐습니다. 보고 시점으로부터 가장 늦게는 72시간 때까지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4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1시 선고를 보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 최종 헌재의 판단에서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되는 게 맞느냐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헌재는 지금 인용 가능하다는 거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른 종류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는 적법 절차가 담보됐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부터 확립된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관한 어떤 뭐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탄핵 재판하고는 아무 무관한 개정인 거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다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똑같이 증거 관계가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렇다면 오늘 결정문에는 증거로 채택해서 인용 여부 때 참고를 했다라고 발표문에 나오겠네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형배 재판장과 정형식 주심이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 주장을 했을 때 두 재판관이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앞서 김 전 최고위원 주장은 바뀔 수가 있다. 몇 시간 앞두고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 김영수 : 현실적으로는 없다. 바뀔 수는 있지만?
◇ 이건태 : 이미 판결이 끝났다면 그 판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시 이후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든지, 단어가 부적절하다든지,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듬고 있는 것이지 그 결정 주문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영수 : 지금 결정문을 그러면 가다듬는 과정 정도만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60일 남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바로 사퇴하고 대선 도전에 이렇게 나서는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 이건태 : 이재명 대표님은 오늘 선고 때까지는 이 탄핵 재판에 몰두하실 거고요. 끝나면 60일밖에 안 남으니까 당 전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선 모드로 신속히 전환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언제 출마를 위한 행보를 하실지 그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 김영수 : 도전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도전자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큰 당이고요. 또 굉장히 다른 훌륭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비명계에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세요?
◇ 이건태 : 꼭 비명계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 어쨌든 도전자가 있을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누가 있을까요?
◇ 이건태 : 뭐 짚이는 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본인이 말씀하지 않은 이상.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5개 재판이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도 이제 대법원 판단 남아 있고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가 된 거죠?
◇ 이건태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공선법이 2심에서 무죄가 됐고 판결문이 한 100쪽 정도 되는데 매우 정치한 법리 판단과 매우 그 종합적인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 위증교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에서 그 위증의 본범 김아무개 씨 그분이 이제 위증을 자백했다. 그게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한 주요 근거였는데 그 위증의 본범 김아무개 씨가 2심에 와서 위증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뿐만 아니라 2심에 와서 무죄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6월 3일인가요?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이건태 : 제가 국회에서 헌법책을 다 대출해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에서 한 19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 때 기소가 됐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 재판은 중단되는 거냐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언급한 책이 5권인데 그 5권 모두 당연히 중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란, 외란이 아니면 그래서 그 불소추에서 소는 공소 제기고 추는 공소 유지입니다. 그 형사소송법 246조에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의 조문을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돼 있어요. 제기 플러스 수행을 공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되기 전 재판도 중단될 수 있다.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된 것도 중단된다. 그 해석이 헌법에 맞는 해석이고 지금 5권의 책에서 언급된 책은 모두 다 중단이 맞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선인 신분 때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은요?
◇ 이건태 : 당선인 신분 때는 재판 중단 효과는 없죠.
◆ 김영수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2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당선인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 이건태 : 지금 상황은 선거 끝나는 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 김영수 :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선고가 11시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쯤이면 재판관들이 다 이제 입장을 다 정리하고 발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이건태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김영수 : 어떤 이유 때문에요?
◇ 이건태 : 그것은 이제 그 아까 말한 5개의 그 소추 사유가 다 인정될 거고요. 결국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 김영수 : 중대한 위반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는 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건태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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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무위원 연쇄 탄핵 추진? 최악의 상황 상정해 제안한 것
- 최상목 탄핵안 표결, 尹 선고 본 뒤 지도부가 결정할 것
-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라져…위증교사 2심도 무죄 예상
-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통령 되기 전 재판도 중단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오늘 오전 11시에 나오게 되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예측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민주당의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 모시고 또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네 반갑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은 8 대 0 인용 가능성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죠.
◇ 이건태 : 예 저희들은 8 대 0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개 소추 사유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재판관들이 그걸 부정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합니다. 예컨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국무회의 심의, 부서 회의록, 선포문조차도 없습니다. 국회 통지 절차도 없었고 그래서 헌법과 개헌법이 정하는 모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예. 그런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계속 좀 미뤄졌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헌재 판단이 미뤄진 것은 이제 내부 정보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합리적 추론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결과를 보고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헌재가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 이건태 : 그게 이제 재판관들 내부에서 명백히 그걸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 재판관이 다른 명분을 대면서 시간을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이후로 끈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헌재가 한다.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있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제 날짜를 이제 4월 4일 오늘로 잡은 거잖아요. 4월 1일 딱 선고 날짜를 잡은 이유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보통은 이틀 전에 고지를 하는데, 3일 전에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송구가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오는 이제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그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헌재가 이제 선고 날짜를 잡기 전까지 각종 많은 언론에서 이제 5 대 3 데드락 교착 상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용 다섯 그리고 기각 3명 이렇게 해서 5 대 3이 계속되면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측이 나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건태 :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소법이 3월 26일 날 선고가 됐는데 그 뒤에 선고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선회해 볼 수도 있어요. 그전에 선고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면 파면 결정 이후에 공선법 선고는 그 공선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 선고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 만약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판관이 의중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끌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탄핵 재판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혹시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알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5대 3 데드락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한 배경에는 또 이런 5 대 3 그런 데드락 상태, 교착 상태를 알고서 한 것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8 대 0이라면요 8 대 0이라면 임명하지 않아도 8 대 0으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은 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 이건태 :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헌재의 정보를 전혀 몰랐고요. 다만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선 거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한 것이지 지금 내부 정보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행동한 건 아닙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철회로 탄핵 소추의 80%를 철회한 것이 되어서 탄핵 심판 각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아마 법률가들이라면 그런 주장을 이렇게 객관적 법률가라면 어떻게 자기가 어떤 바램을 가지고 기각, 각하라는 바램을 가지고 보는 법률가라면 또 달리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 법률가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법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헌재에 확립된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주 범죄 사실이 뇌물이었어요.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이 뇌물죄 적용을 빼달라고 해서 최종 판결문에 헌재 판결문에 보면 공익 실현에 뇌물 받고 압력을 가해서 뇌물 받고 한 것을 공익 실현의 의무 위반, 헌법 위반 그다음에 기업의 재산권 침해 이런 식으로 헌법 판단을 해서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국회 소추 의결서에 구속이 되는 것은 사실에 관해서는 구속이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이것은 헌재가 구속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이 뇌물죄를 뺐지만 헌재에서는 뇌물죄를 놓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이 내란죄 죄의 적용 법조를 뺐지만 헌재에서는 직권으로 놓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8 대 0 인용이 된다면요. 인용이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되고요. 이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사는 내란죄 수사잖아요. 그럼 다른 수사로도 다른 범죄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 이건태 : 지금 이제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지금 기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김영수 : 어떤 혐의가 더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이건태 :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양평고속도로에서 무슨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그런 관련 의혹도 다 이제 추가 기소가 가능하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복 빌드업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위법 불법 계엄은 그 행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행위의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자는 국회하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대상은 언제나 가해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다른 국민이나 국회 민주당은 평가자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자들한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언한 내용 중에 5천 명에서 1만 명 학살 계획이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이요. 그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이건태 : 그게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자들을 직업별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하면 500명이니 이렇게 숫자까지 써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5천에서 천, 호송선 몇 척 준비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럼 노상원 수첩에 지금 근거한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이건태 :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 뒷받침된 말씀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총탄핵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최종 심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요?
◇ 이건태 :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제안을 제가 했고 성명서도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가정 하에 왜냐하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잖아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최악이었구나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한테 제의를 했고 초선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보고가 됐잖아요. 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이건태 : 그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는 지금 지도부에 의총에서 위임이 돼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이미 소추 발의가 돼 있고 본회의 보고도 됐습니다. 보고 시점으로부터 가장 늦게는 72시간 때까지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4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1시 선고를 보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 최종 헌재의 판단에서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되는 게 맞느냐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헌재는 지금 인용 가능하다는 거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른 종류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는 적법 절차가 담보됐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부터 확립된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관한 어떤 뭐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탄핵 재판하고는 아무 무관한 개정인 거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다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똑같이 증거 관계가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렇다면 오늘 결정문에는 증거로 채택해서 인용 여부 때 참고를 했다라고 발표문에 나오겠네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형배 재판장과 정형식 주심이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 주장을 했을 때 두 재판관이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앞서 김 전 최고위원 주장은 바뀔 수가 있다. 몇 시간 앞두고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 김영수 : 현실적으로는 없다. 바뀔 수는 있지만?
◇ 이건태 : 이미 판결이 끝났다면 그 판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시 이후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든지, 단어가 부적절하다든지,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듬고 있는 것이지 그 결정 주문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영수 : 지금 결정문을 그러면 가다듬는 과정 정도만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60일 남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바로 사퇴하고 대선 도전에 이렇게 나서는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 이건태 : 이재명 대표님은 오늘 선고 때까지는 이 탄핵 재판에 몰두하실 거고요. 끝나면 60일밖에 안 남으니까 당 전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선 모드로 신속히 전환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언제 출마를 위한 행보를 하실지 그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 김영수 : 도전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도전자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큰 당이고요. 또 굉장히 다른 훌륭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비명계에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세요?
◇ 이건태 : 꼭 비명계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 어쨌든 도전자가 있을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누가 있을까요?
◇ 이건태 : 뭐 짚이는 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본인이 말씀하지 않은 이상.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5개 재판이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도 이제 대법원 판단 남아 있고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가 된 거죠?
◇ 이건태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공선법이 2심에서 무죄가 됐고 판결문이 한 100쪽 정도 되는데 매우 정치한 법리 판단과 매우 그 종합적인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 위증교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에서 그 위증의 본범 김아무개 씨 그분이 이제 위증을 자백했다. 그게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한 주요 근거였는데 그 위증의 본범 김아무개 씨가 2심에 와서 위증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뿐만 아니라 2심에 와서 무죄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6월 3일인가요?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이건태 : 제가 국회에서 헌법책을 다 대출해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에서 한 19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 때 기소가 됐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 재판은 중단되는 거냐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언급한 책이 5권인데 그 5권 모두 당연히 중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란, 외란이 아니면 그래서 그 불소추에서 소는 공소 제기고 추는 공소 유지입니다. 그 형사소송법 246조에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의 조문을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돼 있어요. 제기 플러스 수행을 공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되기 전 재판도 중단될 수 있다.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된 것도 중단된다. 그 해석이 헌법에 맞는 해석이고 지금 5권의 책에서 언급된 책은 모두 다 중단이 맞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선인 신분 때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은요?
◇ 이건태 : 당선인 신분 때는 재판 중단 효과는 없죠.
◆ 김영수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2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당선인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 이건태 : 지금 상황은 선거 끝나는 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 김영수 :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선고가 11시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쯤이면 재판관들이 다 이제 입장을 다 정리하고 발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이건태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김영수 : 어떤 이유 때문에요?
◇ 이건태 : 그것은 이제 그 아까 말한 5개의 그 소추 사유가 다 인정될 거고요. 결국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 김영수 : 중대한 위반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는 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건태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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