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헌재, 윤 대통령 '운명' 결정

파면이냐, 복귀냐...헌재, 윤 대통령 '운명' 결정

2025.04.04.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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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앵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잠시 후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결정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재로 벌써부터 출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그림이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죠.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각 7시 50분입니다. 조금 전부터 재판관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모습인데요.

[앵커]
지금 취재진들이 파악하기로는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3명은 출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는 마지막 평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출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3명의 재판관이 벌써 출근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모습을 보셨고요. 김복형 재판관도 조금 전 출근을 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도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화면을 보시죠.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의 재판관이 출근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출근했습니다. 8명 재판관 중 3명의 재판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11에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일단 윤 대통령은 불출석하기로 했고요. 대신 대리인단만 출석하기로 했죠?

[박민영]
맞습니다. 선고기일 지정됐을 때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난 8차례 변론기일 참석 같은 경우 직접 참석해서 변론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윤 대통령 본인도 직접 와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더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신문을 하는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고 당일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인근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와중이다에 오히려 직접 참석하는 것이 그런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을 진정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관저 인근도 11시까지는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질서유지나 경호를 고려한 차원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선고 이후의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강성필]
당연히 고려했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인용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예우에 대해서 중단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금이 중단되거나 사무실 제공이 중단되거나, 의료지원이 중단되거나 나중에 국가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경호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관과 운전기사까지도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150m 밖으로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일단 경호상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아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 행렬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집회에 있던 지지자와 국민들이 격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불참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본인의 얼굴이 계속해서 카메라에 잡힐 겁니다. 표정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웃는 모습이나 미소를 띤다더나 이런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그 얼굴도 만약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라고 하면 그 모습 또한 영상에 찍혀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참석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앵커]
불출석하고 관저에서 TV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혹시나 선고 전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민영]
선고 전에는 선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겠지만 여론이 상당히 과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과열되는 양상도 보일 수 있고 준동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칩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저정치를 하겠다, 길거리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 공세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차분하게 절제된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산불재난을 비롯해서 정말 국가적인 안타까운 사고를 제외하고 특별한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가 나온 뒤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적이 매우 드문 상황인데요. 경찰이 그제부터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왔습니다. 애초에는 헌재 반경 100m를 통제선으로 삼았는데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헌재 반경 150m로 통제선을 넓힌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더 통제구역을 넓힐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신 대리인단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화면에서 잠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진공상태인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취재진도 현장에 접근이 제한되는 상태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 이틀 전 헌법재판소의 건물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안국역도 1번 출구와 6번 출구만 어제까지 해서 통행이 가능했지만 오늘은 모든 안국역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 40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요. 경찰버스만 해서 200대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경급 경찰관 8명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지휘통제를 하고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요즘은 드론이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드론을 띄울 수 없고 또 경찰에서는 안티드론을 띄워서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경찰특공대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경찰특공대가 헌재 주변에 있을 테러나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특공대 수십 명이 투입됩니다.

다만 일반 방청객 20명이 오늘 방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있어서 방청객 속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내 청경들도 최대한 동원될 것이고 상황이 필요하다면 경찰특공대가 내부에 배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100m였는데 막상 통제하다 보니까 150m까지 늘린 것은 그만큼 선고일이 결정된 후에 찬성과 반대집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될 것이다. 특히나 경찰버스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거나 방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오늘만큼은 오늘 경찰력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와도 무방할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에 출근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4명의 재판관이 출근했습니다. 앞서서 정형식, 정계선, 김복형 재판관이 출근했고요. 조금 전에는 이미선 재판관도 출근했습니다.

[앵커]
오전 9시 30분에 선고 전 마지막 평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갑호비상,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게 양측이 상당히 과열됐기 때문이잖아요. 상당히 우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지금보다 과열된 양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보수층 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꽤 높았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여러 불발적인 상황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까지 있었을 정도로 극단적인 충돌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사도 훨씬 컸고 이런 것을 반영하듯이 선고 일자 자체도 굉장히 늦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염두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최고 단계의 갑호비상을 발령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진공상태를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병력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 전부 검열해서 정말 안전상태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외에 장외에서 지지자들 사이 충돌은 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찰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과할수록 부족하지 않다는 개념 아래서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 만고의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속속 출근하는 모습인데 조금 전에 보신 모습은 김형두 재판관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이 출근을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서울시내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 갑호비상은 내려진 상태고요. 경찰인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계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경찰은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고요.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안국동 사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차량통행은 완전히 통제됐고요.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한남동 모습이고요.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청권에 대해서도 경쟁률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슈가 됐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께 질문드릴게요. 4800: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고 봐야죠?

[강성필]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중립적이지 못한 발언 때문에 탄핵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난 얘기지만 당시에도 과도한 거 아니냐는 평결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겪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모습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쉽게 말해 비위와 관련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인, 민간에 대한 비위행위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눈 밖에서 벌어진 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만 있었지 눈에서 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건을 보고도 다수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꼭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라 전체가 두 동강이 날 만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상 너무 궁금하고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8인의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온 국민이 목이 빠져라 기다렸거든요. 이러다가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까지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저는 4월 18일을 넘긴다는 전제 자체가 무리한 상상력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4월 11일 자체도 무리한 일정이었던 것이 퇴임 재판관들이 단순하게 선고만 마치고 즉각적으로 퇴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변 정리를 해야 되고 일반 사건들도 밀려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데드라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평의를 5주나 미뤄가면서 막판에 합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 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잇단 무리수들이 트리거가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이 정작 당사자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동의를 한 것이냐부터 의구심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을사팔적이다, 극단적인 언어까지 동원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는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 취재를 해 본 결과, 보수재판관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빨리 변론기일을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설전들이 오갔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문형배 재판관이 됐죠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는 내부 전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5주간 평의가 이어졌다는 것, 저희가 변론을 얼마나 6주 동안 컴팩트하게 진행했습니까? 변론기일도 피청구인과 합의 없이 따박따박 진행했고 또한 윤 대통령이 2월 20일날에는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적부심에 대한 심문이 있었거든요.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변론기일 자체를 지연조차 해 주지 않았던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데드락 교착상태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언론에까지 가시화된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착상태에서 평의가 멈춰 있던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무리수, 퇴임 재판관들의 임기가 도래되면서 급하게 선고기일을 잡은 경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협의가 된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교착상태 그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무리수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의가 됐다기보다 교착상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성필]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무리수가 트리거가 됐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전략이 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그리고 검찰의 기상천외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것, 연이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믿고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4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이 지날 때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 그것이 5:3 교착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넋놓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었고 거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끝에 4월 4일 오늘 드디어 탄핵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보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밖의 상황과는 달리 평화롭게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단을 내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심판의 쟁점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변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장이 완성되어가고 그것을 강경하게 주장했고. 넘어가서 내용을 넘어서 이제는 각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선고일이 다가온 오늘에서야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나름의 진영에서 진영에서 추천되신 분들이지만 훌륭한 판사로서 또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적 양심과 국민적 기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차부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법치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경찰의 통제통제로 헌법재판소 주변이 그야말로 진공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하루종일 헌재 주변 교통 통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시간인데 출근길에 이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상황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8인 체제로 결과는 나오게 됐거든요. 끝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계속됐었는데 결과가 난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없을까요?

[박민영]
국회 몫 재판관들의 퇴임이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작년 10월에 9인 체제가 완성되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임명되지 않은 이유를 되짚어보면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었거든요. 10월에 퇴임이라면 두 달 전부터는 인선까지 인사청문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임기공백 없이 임명하는 것이 기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줄탄핵 중의 한 명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연장시킬 목적으로 헌재를 마비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시 언론들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8인 체제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9인 체제완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심지어 6인 체제로 방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까지 걸어서 7인 체제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재판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결과를 받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월 18일날 혹여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랬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줄탄핵까지 불사해 가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인 기대에 부증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의결이 가능한 인원수가 충독됐다고 했을 때 꼭 9인 체제를 충족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또한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원래 국회몫 재판관이라는 것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통해서 3명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게 양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에 2명 몫을 내어준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부지법 출신의 재판관 2명을 추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준 것은 맞지만 마은혁 재판관 같은 편향성 같은 게 있고 과거 인민노련, 소련과 막스를 추종하는 집단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공방을 하기보다는 이미 8인 체제에서 변론이 6주가 이어졌고 평의가 5주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무리수가 되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8인 체제에 대해서 수용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앞으로도 없을까요?

[강성필]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명보다 2명이 낫고 8명보다 당연히 9명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몽니를 부렸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칩시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왜 8명을 9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몽니를 안 부리고 계속해서 9명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문서와 시간적 절차를 명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이 세 명의 이름을 거지하고 거기에 법적 근거까지 명심을 해서 왜 국민의힘에서는 12월 9일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죠?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정계선, 조한창만 써서 보냈어야죠. 그런데 마은혁은 왜 쓴 겁니까? 그리고 또 정계선과 마은혁 두 명 중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어떤 기준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에 동의해서 정괴선 후보자가 진행관으로 임명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특례 심판 중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합니다. 왜 기피신청을 하는 거죠? 서부지법이나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에 편향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너무 선택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때 유죄를 줬던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기각한 거 서부지법입니다.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한 지귀연 판사, 호남 출신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편의대로 선택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두 가지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말을 했어요.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권한대행이 법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책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은혁 임명 시도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마은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면 메기 효과, 지렛대 효과가 있어서 교착되어 있는 선거가 빨라질 것이 아닌가, 이런 바람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우리법연구회가 꼭 편향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하면 현재 9인 체제에서 4명이 모두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되는 거거든요. 법관 중에서 많아봤자 10%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44%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집단적인 편향성이 없다고 하면 왜 민주당은 이토록 우리법연구회에 집착하는 것인가에 대해 저는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확정적인 인용 표를 던져줄 것을 민주당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을 강행해 달라고 줄탄핵까지 이야기한 것이 저는 합리적인 추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3명 임명 모두를 모두를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씨셔고요. 이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개인적 주관을 가지고 2명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은 일으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파면에 이를 정도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 측에서 즉시 임명효력이 발동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쟁의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거든요. 이는 헌법상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추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과연 적합한 인물이며 국회가 충분히 숙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총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완료한 것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정계선 재판관도 들어왔고 가장 최근에는 정정미 재판관이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앵커]
조한창 재판관이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결론이 나게 됐는데 왜 8명으로 결론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으로는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양측의 긴장감이 워낙 높다 보니 8인 체제 선고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5:3 결론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면 6:3이 됐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남는 거거든요. 야당과 소추인단 측으로 하여금 불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5:3 교착상태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것은 이런 교착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돼서 4:4 또는 6:2, 8:0 이 정도로 다양한 갈래로 여론이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의 결론이 무리수가 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선고기일 3일 전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경종을 울린 측면도 있었지만 조금 더 결정문을 정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5:3이 나왔을 때는 불복의 명분이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기존에도 8인 체제로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까지 출근했고요. 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만 출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4.3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묻지 못한 게 비상계엄으로 이어졌고 계엄 당시에 국민 1만 명 학살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거 있는 내용입니까?

[강성필]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지나고 만약에 대선이 열린다면 그 과정 속에서 소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제가 생각해 봐도 4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12.3 계엄날 실탄이 5000발에서 1만 발 정도 유출됐습니다. 수방사 1경비단에서 4000발, 경찰단에서 1000발, 707특수임무단에서 4000발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9000발, 1만 발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수방사 B1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적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수방사 경찰다대, 미결수용소로 옮기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로 미결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3명의 군인을 육군교도소로 이감을 하고 수방사 간부가 가서 거기서 대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수원 연구소가 넓으니까 여기에도 방첩사 버스가 가서 확인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노상원 햄버거보살로 유명하잖아요. 이분 수첩 보니까 수거대상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10차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500명 곱하기 10 하면 5000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죠, 국회사무처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계엄군이 기자에게 다가가서 휴대폰을 뺏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벽으로 4~5명이 밀쳐서 포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케이블타이가 나온 겁니다. 그 707특임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케이블타이는 문을 잠그려고 했던 것이지 포박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공영상에 그게 찍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게 탄핵선고에서 인용이 난다면 더 활발하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추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했던 5000명에서 1만 명 학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8명이 출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선고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시각 오전 8시 23분입니다. 문형배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출근을 마무리하면서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출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박 대변인께서는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박민영]
맞습니다. 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책임한 막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살 조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너무 공공연하게 펼친 거거든요. 허위사실공표죄로 두 차례나 고초를 겪었던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의 파급력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을 유포해 왔거든요.

이를테면 국회에 장갑차가 들어왔다거나 미복귀 블랙요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정치인 체포조를 넘어서 사살조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었던 발언들인데 단 하나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죠. 가짜뉴스로 규명되었다는 건데 이제 와서 그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주장을 갑작스럽게 펼친다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을 준동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복 빌드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제보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인식과 법적 사실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선고가 끝난 뒤라도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명확한 근거를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검찰 조서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상원 씨 수첩에서 이 말이 적혀 있었아다고요. 500명 수거대상 10차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첩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가지고 있던 그 수첩이 국정농단의 큰 증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노상원 씨가 왜 중요하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노상원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화폰이 노상원 씨한테 지급됐어요. 비화폰 장관들도 존재도 잘 모르고 청와대에 있는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까지 지급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실탄도 1만 발 정도 가져갔다는 것은 실탄을 왜 가져간 겁니까? 물론 처음부터 사살해야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발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작정 민주당이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재반론을 드리자면 수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떤 시점의 누구의 지시로 왜 작성했는가는 전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윤 대통령이 1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상원이라는 수첩, 어느 시점에 적혀는지 알 수 없는 정황상의 근거만을 가지고 강력한 주장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무리한 근거였다고 여론이 모아지는 상황인 만큼 사과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민영]
법률위에서 고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2시간반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NBS 여론조사인데요. 탄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견이 57%였고요.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5%였습니다. 57:35로 나뉘고 있는 이 수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강성필]
탄핵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파면을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보다 높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응답하지 않았던 중도층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도층은 모든 상황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도층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보다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컸덴 때가 탄핵반대집회가 커졌을 때 전한길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마치 국민들 대다수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야당이 너무했네, 잘못했네, 어쩔 수 없었네라는 여론이 커지니까 그때도 중도층에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을 넘어서 정당 비전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만 보더라도 저는 국민의 입장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대변인 의견은요.

[박민영]
평의가 5주나 장기화되면서 보수결집도가 풀어지는 경향과 피로감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유감스럽게 비슷한 시점에 많은 여론 준동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막당사까지 설치해 가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는 유혈사태까지 언급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도층들이 정말 있었다고 하면 이런 민주당의 극단적인 발언에 비토했을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찬탄파들의 경거망동들이 이어지고 있다에 이런 것들이 분열의 사인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직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원 3분의 2로 했겠습니까? 적어도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신의를 상실해야 비로소 그것이 대통령 탄핵소추의 요건이 된다고 우리 헌법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66% 이상의 국민들이 파면을 정당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의견이 훨씬 적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 정도 양상이라고 하면, 변론이 진행될 때는 거의 반반까지 치고 올라오는 양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되고 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도 동률로 나왔습니다. 신뢰한다 46%, 안 한다 46%로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찬반여론은 극명했습니다마는 헌재에 대한 신뢰는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높았죠. 국민들의 자부심이라고 느껴질 만큼 상당히 신뢰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고가 늦어지니까 국민의 골칫덩어리까지 전략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막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5:3 데드락설이 뭡니까? 5명은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데 3명은 기각 아니면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돼버리면 마은혁 재판관의 의지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교착설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1명 혹은 2명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때까지 버텨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한번 해 볼 만하다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기스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2차 계획으로 4월 18일까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더 버티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와 2명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수화가 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된다라는 전략이 있었을 것으로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실효성과 신뢰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왜 지금까지 선고를 미루냐는 것으로 이어져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이것이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고 무리수를 뒀는데 그것이 통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의 정당성과 명분이 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 밝혀졌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우였고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헌재는 원래 본인들의 플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헌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44%로 나타났는데 이전에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6주 진행했는데 평의를 5주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하자를 드러낸 가시화된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변론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의는 3배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절차위반 사례들이 지적됐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의 80% 이상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던 내란죄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피청구인의 동의, 적극적인 탄핵소추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전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허영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얘기되고 있고요.

법정 증거뿐만 아니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조차도 문형배 소장대행을 비판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0가지 넘는 위반사례들이 지적되는 것이 곧 여론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또한 이게 각하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론이 졸속이었기 때문에 평의를 오래할 수밖에 없고 결정문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재량권을 강조하면서 소송지휘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압적으로 변론을 이어왔던 문형배 소장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까지 무분별하게 탄핵을 시도하면서 속도만 강조했던 민주당에게도 귀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드리면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변론은 짧았고 평의가 길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명백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하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 근거를 다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증거를 신빙성,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전교생이 보는 운동장에서 비행청소년한테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회부돼서 회부돼서 퇴학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맞은 게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은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폭행을 몇 대를 때렸고 몇 주가 나왔고 그걸 논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행위 자체를 두고 퇴학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가서는 폭행을 했는데 몇 대를 때렸는지, 무기를 들었는지, 어디를 때렸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양형을 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도 내란죄는 철회됐지만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침탈했거나 선관위를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봤잖아요, 11차례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야당이 잦은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데 군병력을 투입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절차상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힘을 잃을 때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 저희도 비유를 할게요.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는 빼고 탕만 나왔다. 이런 것들이 탄핵소추의 80%를 차지하는 내반죄 배제의 영향이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표결 자체를 반대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만큼 명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과거에도 일부 소추의 내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지금과 두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피청구인 측의 동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용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횡령죄, 뇌물죄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시에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괴로 기소된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내란죄를 배제한 상태에서 파면을 경쟁했는데 형사재판에서 정교하게 실체적 진실을 따져보니까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권위가 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51조에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은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과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조서를 활용해서 만약에 증거채택을 한다면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죄 배제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두 분을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요. 잠시 뒤 2시간 20분 정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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