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운명의 날'...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 갈림길

[뉴스특보] 윤 '운명의 날'...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 갈림길

2025.04.04.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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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대리인단만 출석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을 할지 말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거든요.

[서용주]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나 질서유지의 문제 때문에 이유를 들었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렇게 사회혼란과 질서유지를 고려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저에 43일 동안 있었고 지지층들의 여러 가지 환호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회혼란을 고려한다? 그건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기각 결정을 받을 만큼 확신이 없다. 만약에 기각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법정에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내심 관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보는 것은 인용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인용 이후의 거취, 그리고 관저에서 정리 등을 준비하느라고 출석하지 않았는것으로 한다고 조금 더 합리적인 분석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헌재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 9시 30분부터 마지막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고 직전에는 어떤 부분 마지막으로 조율할까요?

[이종근]
선고 직전에는 일단 평결 후에 마지막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문에 서명하는 단계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를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10시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시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11시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처음이었어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때 준거할 수 있는, 준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단 10시에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김영일 재판관이 서명을 거부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반대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당시에 8명은 기각해야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나의 의견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걸 전원일치를 강요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평의 없이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자 김영일 재판관이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윤영철 소장이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몇십 분 지연되다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11시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이전에 모여서 마지막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서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오늘도 아마도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주심재판관인데 굉장히 일찍 출근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는 아마도 마지막 결정문을 마지막 이견은 없느냐를 조율한 다음에 서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용주]
시간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그런 설명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헌재의 판단을 했을 때 10시에 내린 분들은 대부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시에 됐을 때 인용이었고요. 나머지 보면 노무현 대통령 10시 기각이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10시에 했고요. 다 기각됐죠. 최재해 10시 기각. 이창수 10시 기각, 조상원, 최재훈, 한덕수 총리도 10시에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상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으나 최소한 11시에 선고 결정이 있다는 것들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그 맥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인용의 결정에 이르러서 이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은 해볼만은 하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선고 1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딱 10시니까 11시에 선고가 내려질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헌법재판소 앞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입장을 하면서 혹시라도 국회 측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다시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고요. 11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넉 달 만에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를 두고 4:4, 8:0 아직까지도 이런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제가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전례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토론이나 방송을 하면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무런 이견 없이 그대로 전원일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당시에 주간경향을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까지 5:3 얘기도 나오고 4:4 얘기도 나오고. 그때도 8명이었으니까. 그렇게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가 전원일치를 하기 위해서 고성까지 나왔대요.

나중에 송인준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참여했던 재판관이 회고를 하는데 고성 지르고 정말 격론을 벌였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게 아니냐. 사설정보지에 나오듯이 서로 고함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재판관 나름대로 30년, 20년 이렇게 법리를 다루다 보니까 이견은 충분히 어느 때나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은 늘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어찌 됐든 전원일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38일이나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때보다 성향별 그런 결정이 많았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탄핵과 관련된 선고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가 4:4로 딱 갈려버렸어요. 그런데 4:4가 거의 비슷하게 다 유지가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최재해 감사원장 때 물론 전원일치고 별개의견만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별개의견은 진보 쪽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세 분이 딱 별개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는 역시 5:3 별개의견이었는데 보수라고 보통 그룹하는 그 재판관들이 딱 별개의견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역시 5:2:1, 정확하게 얘기하면 5도 그중에서 기각이긴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까지 하면4:4의 분위기가 그대로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번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지 또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겠다. 나는 끝까지 내 생각을 남기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전원일치보다는 몇 대 몇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용주]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이 내려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보면서 성향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5:3이야, 4:4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역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내렸던 통계를 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분석한 사례를 보면 8인 체제였을 때 2017년도 헌법재판소 오기에 통계를 보면 114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93건, 그러니까 81%가 8:0이 나옵니다.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 합의든 전원일치 합의에 있어서 인용과 기각의 결정을 거의 83%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성향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수호의 규정을 내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견 없이 동일한 전원에 대한 의견일치를 통해서 헌법의 기준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이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탄핵심판,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직면한 우리가 마치 서로 간의 진영에서 바라는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적으로 오염이 됐다라고 예단하면서 4:4다, 5:3이다, 5:2:1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5:3의 교착설이 이미 깨진 거 아닙니까? 4월 4일날 선고기일이 잡혔고. 5:3이 교착상태였다면 그러면 인용이 5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이 5명인데 거기에서 선고기일이 됐다는 거는 역대 통계를 봤듯이 8:0 전체의 동의를 바라는 성향을 헌재가 갖고 있었을 때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까. 그러면 최소한 8:0이 아니더라도 7:1이나 6:2로 어느 정도의 평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조금만 이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이전과 최근의 성향이 다르다. 그 이전의 통계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8명이 보수진보가 6:2였어요. 보수가 6이었고 당시에 진보가 둘이었고 중도가 한 사람인데 그 중도인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6:2의 지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가 됐어요. 그 이전의 분위기가 전원일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진통이 굉장히 많았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말씀드린 김영일 재판관이 그걸 주장함으로써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헌법재판소법에서 소수의견은 꼭 집어넣자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게 된 동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든 지금 통계는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8명 체제가 된 이후에 통계를 보자고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맞냐. 물론 전원일치는 많지만 전원일치가 조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5:2:1도 있고 4:4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2017년 이후 원사이드한 그런 비율이 아니거든요. 지금 4:4의 경우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떻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의 8명의 체제로는 이전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앞 모습인데요.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현장 소식이 들어오면 함께 전해드리고요. 오늘 선고 결과 두 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들어봤는데. 결과와 별개로 소수의견이 만약에 담긴다면 어떤 쟁점에서 내용이 들어갈까요?

[서용주]
저는 소수의견이 담길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명백한 헌법과 대차대조를 했을 때 합헌이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소수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법률가들도 아예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할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행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합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의견이라면 저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 부분보다는 만에 하나 양보하고 양보한다면 법관들의 체포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한 체포 부분이 헌재에서는 위법적인 행위로 판단하기에는 형사재판에서 판가름해야 될 사항 같다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큰 축에서는 97년 4월에 있었던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준하게끔 그걸 재확인하는 수준의 큰 맥락의 8:0 인용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 권능을 침해. 그러니까 침해를 했다는 결과에 대한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침해를 시도하는 것도 내란죄를 한다고 당시에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가 없다, 다침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침해라는 결과로써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통치행위고 이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97년 4월은 침해에 대한 시도만 있어도 내란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25년 헌법재판소가 그걸 중심으로 한 부대의견들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내란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 정도가 덧붙여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앵커]
결국 다른 의견이 나오려면 핵심 쟁점 중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건데 핵심 쟁점 중에 어떤 것이 다른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핵심 쟁점에 들어가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본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하냐 기각이냐가 거기에 준하는 거거든요. 각하라는 건 본안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절차가 잘못됐으므로 각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각하의 의견으로서 소수의견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헌법학자들도 다 의견이 갈리지만 일반적으로 전 서울대총장이나 허영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추의 동일성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의결을 거쳐서 탄핵소추를 할 때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중간에 그것도 국민들 생생히 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문형배 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구하신 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되어야 될 심판자가 이거 빼세요, 그걸 빼야지만 빨리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소추가 마치 내란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바꿔버렸다. 이 부분. 소추의 동일성이 깨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판중심주의 이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바꾼 겁니다.

아무리 지금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이 준용을 하되 그러나 큰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 후자를 동원해서 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이라는 건 피의자 중심입니다. 법을 왜 바꿨습니까? 그렇다면 피청구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재판관 고무줄이에요. 손준성 검사와 관련한 파면 때는 안 그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55조 그냥 준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이 법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장이 주장하듯이 이거는 원칙이 이렇습니다라고 끝까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요. 그 논거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못 봤을 때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소수의견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서용주]
절차 부분은 논의하는 것들이 다른 법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법에 대한 변론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정형식 재판관이 따지고 보면 5:3 중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우리가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었죠, 수명재판관이고. 그런데 이때 피청구인 측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내란죄 철회는 안 된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쓰는 증거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이 둘 다 일축합니다. 본인이 주심재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하 의견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정형식 재판관이 7차 변론 때예요.

본인이 주심이니까.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문법조를 완화해서 적용한다. 헌재는 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의지에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의해서 이 부분은 가능하고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증거채택하는 증거조서도 절차상 문제 없다라고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 본인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변론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심재판관이 그렇게 헌재의 입장을 얘기하면 나머지 보수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도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변론 과정을 지켜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만 기각의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그건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 없으나 최소한 각하는 변론 과정에서 주심재판관이 이건 이미 다 본인의 말로 해제한 거기 때문에 기각과 인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박범계 의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선고를 40여 분 남겨두고 도착을 해서 입장하기 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0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믿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존경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을 움직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위하여 목숨 바친 선배 민주열사들의 꿈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오늘의 판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풍천노숙한 국민들이 위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파면의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아무 말 없이 앞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말 없이 들어갔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정청래 국회소추단장이었고 김이수 국회 측 대리인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수]
저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연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여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지속된 위헌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습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닙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심판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측 김이수 탄핵소추위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부분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 비롯해서 법사위원들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회 측의 대리인단이 김이수 대표를 비롯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헌재 앞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직 입장을 직접 밝힐지, 저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뒤에 현장 상황이 전해지면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고 잘못 전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입장에 앞서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국회 측과 그리고 소추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국회 측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지금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복귀할 것처럼 주장하는 국민의힘...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데. 배보윤 대리인을 비롯해서 윤갑근 대리인, 배진한 대리인이 있는데 기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고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갑근]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좌파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문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또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 이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조금 전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양측 대리인단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저는 표정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미리 헌재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좀 가볍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교되는 부분은 있어요.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인들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나서서 준비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로 나서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윤갑근 변호사가 마지못해 나서서 돌아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그래도 한마디를 덧붙이는 모양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강조한 부분은 너무 늦게 선고가 됐다, 여러 가지. 그래서 추론과 억측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것은 헌재의 권위, 또는 헌재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버텼다.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는 결정을 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김이수 전 재판관이 얘기를 했고. 윤갑근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고 목적의 정당성 부분,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직전까지 야당이 보여줬던 국헌문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표정을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정을 봐서는 국회 측은 의원과 변호인단이 따로따로 준비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8:0의 인용을 확신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려고 헌재에 요구를 했다면 윤갑근 변호사를 위시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거의 힘이 빠졌어요. 제가 본 건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기각을 확신했다면 기각에 준하는 많은 입장자료를 갖고 와서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그냥 참여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통지 자체가 단순히 경호와 질서유지가 아니라 본인들도 이미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기각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인용이 될 걸 예측하고 불참한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도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쪽도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지 않네요.

[김기현]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과 상식,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인 정당성 면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직접 체포하라,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 이런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 홍장원의 메모,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등 상당히 오염된 증거와 진술들로 인해서 증거능력 자체가 신빙성을 두려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기각을 확신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배숙]
이제 잠시 뒤면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탄핵 절차는 파면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엄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판소가 충분히 법률 전문가답게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계엄 선포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헌법재판관은 역사적인 결단의 순간에 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을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뷰]
12.3 계엄이 국헌문란이 아닌 것은 법리상으로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고 국민들이 신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법과 정의, 양심이 살아있는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끝까지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시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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