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속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2025.04.04.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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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요건에 관해…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 보겠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적법요건부터 설명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심사 가능"

"헌법, 국회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어"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해서 의결 부적합하지 않아"

헌재 "헌법 질서 수호하려는 탄핵심판 취지 고려"

헌재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사법 심사 가능"

"탄핵소추안 419회 임시회…일사부재의 위배 아냐"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쟁점 보겠다"

"내란죄 없을 경우 정족수 논란, 가정적 상황 불과"

"일정 수준 소명…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소추사유 중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이 허용"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 엄격 적용 보충의견"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사회질서 교란돼 사법기능 수행 곤란할 때 계엄"

"피청구인,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주장"

"취임 후, 계엄 전까지 국회는 총 22건 탄핵안"

"국회 탄핵소추, 위헌 사유 숙고 않았다는 우려"

"계엄 당시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

"2025년도 예산안은 계엄 당시 영향 미칠 수 없어"

"예산안 국회 예결특위 의결만…중대 위기 아냐"

"국회 권한행사 위법해도 평소 권력행사로 대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 위기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22대 국회선거 전 보안 취약점 조치"

"투표함 CCTV 영상·수검표 제도 등 도입 조치"

"피청구인 판단 정당화할 위기 상황 존재 없었어"

"비상계엄 선포, 군사상 필요·공공질서 안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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