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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요건에 관해…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 보겠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적법요건부터 설명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심사 가능"
"헌법, 국회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어"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해서 의결 부적합하지 않아"
헌재 "헌법 질서 수호하려는 탄핵심판 취지 고려"
헌재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사법 심사 가능"
"탄핵소추안 419회 임시회…일사부재의 위배 아냐"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쟁점 보겠다"
"내란죄 없을 경우 정족수 논란, 가정적 상황 불과"
"일정 수준 소명…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소추사유 중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이 허용"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 엄격 적용 보충의견"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사회질서 교란돼 사법기능 수행 곤란할 때 계엄"
"피청구인,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주장"
"취임 후, 계엄 전까지 국회는 총 22건 탄핵안"
"국회 탄핵소추, 위헌 사유 숙고 않았다는 우려"
"계엄 당시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
"2025년도 예산안은 계엄 당시 영향 미칠 수 없어"
"예산안 국회 예결특위 의결만…중대 위기 아냐"
"국회 권한행사 위법해도 평소 권력행사로 대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 위기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22대 국회선거 전 보안 취약점 조치"
"투표함 CCTV 영상·수검표 제도 등 도입 조치"
"피청구인 판단 정당화할 위기 상황 존재 없었어"
"비상계엄 선포, 군사상 필요·공공질서 안녕 필요"
"정치·제도·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
"국정위기 상황 호소성 계엄…계엄 선포 목적 아냐"
"군경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 방해…경고성 아냐"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보겠다"
"국무위원에게 계엄 취지 간략하게 설명한 점 인정"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없어"
"계엄 관한 국무위원 심의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워"
"계엄사령관 공고하지 않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아"
"피청구인, 국방부 장관에 국회 군대 투입 지시"
"헬기 등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유리창도 깨"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는 지시도 해"
"포고령 내용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하기도"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 일부는 담장 넘어가기도"
"국방부 장관, 체포 목적으로 정치인 위치 지시"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에 정치인 위치 요청"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병력 투입 국회 심의의결권·불체포특권 방해"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통수권 의무 위반"
"포고령 통해 국회·정당 활동 금지…헌법 위반"
"계엄법·영장주의 위반해 국민 정치 기본권 침해"
"병력 동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
"선관위 투입 병력, 전산시스템 촬영·압수"
"필요 시 체포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도 관여"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보겠다"
"국회 대립 상황 타개 목적으로 국회 권한 방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법치국가·민주주의 원칙 위반…민주주의 위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 저항이 큰 영향"
"계엄 해제 결의는 대통령 행위 정당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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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적법요건부터 설명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심사 가능"
"헌법, 국회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어"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해서 의결 부적합하지 않아"
헌재 "헌법 질서 수호하려는 탄핵심판 취지 고려"
헌재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사법 심사 가능"
"탄핵소추안 419회 임시회…일사부재의 위배 아냐"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쟁점 보겠다"
"내란죄 없을 경우 정족수 논란, 가정적 상황 불과"
"일정 수준 소명…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소추사유 중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이 허용"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 엄격 적용 보충의견"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사회질서 교란돼 사법기능 수행 곤란할 때 계엄"
"피청구인,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주장"
"취임 후, 계엄 전까지 국회는 총 22건 탄핵안"
"국회 탄핵소추, 위헌 사유 숙고 않았다는 우려"
"계엄 당시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
"2025년도 예산안은 계엄 당시 영향 미칠 수 없어"
"예산안 국회 예결특위 의결만…중대 위기 아냐"
"국회 권한행사 위법해도 평소 권력행사로 대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 위기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22대 국회선거 전 보안 취약점 조치"
"투표함 CCTV 영상·수검표 제도 등 도입 조치"
"피청구인 판단 정당화할 위기 상황 존재 없었어"
"비상계엄 선포, 군사상 필요·공공질서 안녕 필요"
"정치·제도·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
"국정위기 상황 호소성 계엄…계엄 선포 목적 아냐"
"군경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 방해…경고성 아냐"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보겠다"
"국무위원에게 계엄 취지 간략하게 설명한 점 인정"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없어"
"계엄 관한 국무위원 심의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워"
"계엄사령관 공고하지 않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아"
"피청구인, 국방부 장관에 국회 군대 투입 지시"
"헬기 등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유리창도 깨"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는 지시도 해"
"포고령 내용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하기도"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 일부는 담장 넘어가기도"
"국방부 장관, 체포 목적으로 정치인 위치 지시"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에 정치인 위치 요청"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병력 투입 국회 심의의결권·불체포특권 방해"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통수권 의무 위반"
"포고령 통해 국회·정당 활동 금지…헌법 위반"
"계엄법·영장주의 위반해 국민 정치 기본권 침해"
"병력 동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
"선관위 투입 병력, 전산시스템 촬영·압수"
"필요 시 체포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도 관여"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보겠다"
"국회 대립 상황 타개 목적으로 국회 권한 방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법치국가·민주주의 원칙 위반…민주주의 위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 저항이 큰 영향"
"계엄 해제 결의는 대통령 행위 정당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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