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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11시 22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이 나온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헌재 결정은 주문이 나온 시각 즉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이 공지했던 대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전문이 현재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별지까지 포함하면 114쪽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2분. 이 시각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탄핵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래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제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로써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직무정지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났다가 송달 시점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굉장히 혼돈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셨던 것처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주문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파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때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윤 전 대통령 짧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의 메시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받아든 메시지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시작하고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앵커]
만약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짧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던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인용 결정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셨고요. 헌재가 심리를 굉장히 오래 이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추측을 진행했었는데 오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8:0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차진아]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3건이 진행됐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큼 국론이 이렇게 심하게 분열 대립되고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혹은 결론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개별 재판관들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듯한 그런 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중진국으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 혹은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망국적인 분열과 대입이다,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0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 선거 이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선고 이후에 심판정을 빠져나와서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를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그리고 광화문에서 파면을 외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파면이 역사적인 교훈이 될 거라면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파면 결정을 두고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고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헌재가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부터 오늘 선고요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다,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점을 오늘 일단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 고도의 정치행위, 내지는 통치행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교의 사안의 경우에 사법적인 심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파병이나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비상계엄 역시도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재라든지 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재는 여전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97년에 있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보면 법원에서 국헌문헌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위라면 여전히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서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는데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법치주의 이념 구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법원이 밝힌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사법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도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판단됐고 중대하다면 충분히 파면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차진아]
이것도 결정 예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에 법사위의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의결했다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를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해서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구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법에 보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에 혹은 의결하고 나서 법사위의 조사에 회부할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법사위 소추를 거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 전후로 해서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역량, 국민적 역량이 강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 온 역사입니다.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바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기대선은 헌정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절차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아픕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함께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합시다.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합시다.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에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의 민주주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충격, 혼란의 시간을 견뎌낸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가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먼저 중심을 잡겠다면서 국민에게도 일상으로 회복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집회 현장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선고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선고와 관련한 입장이 나왔는데 보면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결과에 대한 승복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신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인데 그렇다면 결정의 이유나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권적인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 결정에 일단 승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동기야 어찌 됐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했어야 했고 특히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 특히 강성지지자들에게 흥분해서 폭력적인 사태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당부하면서 달래고 그리고 또한 특히 자신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덧붙여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정치적인 조정과 타협의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아쉬움,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파면 결정, 오늘 탄핵심판 변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 선고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재는 적법요건,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적법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후에 핵심 쟁점 5가지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5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헌재가 정리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앞서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선고를 통해서 윤 대통령 주장들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라면서 줄탄핵 관련 윤 대통령 주장을 탄핵을 했고요. 이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등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설령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그리고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긴급권 행사,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했던 만큼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는 점, 윤 대통령을 향해서 헌재가 질타하는 모습이었고요. 선관위가 22대 총선 전에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었다.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한 조치를 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거듭 강조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오늘 헌재가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요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지금 가정을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뜻인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이렇게 어려웠고 예산안도 그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부를 이끌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비상사태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실제 헌재에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것은 두 건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을 삭감을 한 것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된 위험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닥쳐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계속 나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흘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즉 국가의 비상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어떤 위험성, 군사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든지 정말 이러한 긴급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이 마련된 권한행사의 테두리인 것인데 그러한 권한 행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충분히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짚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또 변론 당시 재판관들의 질의도 있었죠. 오늘 이에 대해서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차 교수님,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부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본 거죠?
[차진아]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쟁점만 말고 헌법학계에서 대체로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되느냐, 그거는 별개라서 절차적인 하자만 가지고는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다른 사유와 종합해서 불법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아마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보셨을 텐데 국회에 군과 경찰이 투입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경국 기자, 군경 투입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줬고 이에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조치를 했었다고 헌재가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 위치확인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권한도 들으신 것처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포고령 발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그러니까 포고령에 대한 헌재의 결론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와 정당 등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포고령으로 단체행동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판단도 방금 들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포고령에 담겨 있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근무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직접 내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하려 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기자]
선관위 CCTV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당시 상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당시 상황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이 투입되는 장면이고요. 재판부 판단을 들어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하고 또 전산시스템을 병력들이 촬영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했고요.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을 진행했던 것인 만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라고도 함께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님, 헌재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짚어주시죠. 잠시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회 현장 연결해 볼까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향후 일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듣고 저희 성찰을 하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저희가 움직여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낮은 자세로 듣는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고, 의원 전원이. 그런 결과들을 모아서 빠르면 일요일 오후 정도에 저희가 의총을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 당의 향후 움직임은 그렇게 간단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저희가 참석할 안건들은 아니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오후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총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짧게 한두 개만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 밝혀주시죠. 오늘 그러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숙고하는 성찰의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받겠습니다.
[박찬대]
그리고 늘 하는 국민의례였지만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시 한 번 되새겨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지 오늘로 123일째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눈 내리는 겨울부터 꽃 피는 봄이 올 때까지 수많은 국민께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광장과 거리에서 입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헌정 붕괴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오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넉 달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나서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나는 역사를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면서 국민과 그리고 오늘 판결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에도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라는 비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이 끝난 뒤에 지도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국민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모레 일요일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들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경국 기자,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이 부분 오늘 헌재 판단이 특이한 부분이있습니다. 정치인과 법관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 묶어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관련 부분은 국회에 군경이 투입됐던 부분에 판단할 때 그 부분을 함께 판단 내렸고요. 또 법조인에 대해서는 위치 확인 시도, 체포 시도를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체포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그리고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헌재는 이를 두고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이고 이는 곧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이경국 기자와는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분석해 드렸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저희 잠시 녹취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이 부분 조금 전에 이경국 기자가 오늘 판결에서 특이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법관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죠?
[차진아]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체포조 운영이 쟁점 중의 하나로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헌재에서 쟁점 정리할 때 같이 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체포조 지시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내란 행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주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형법상 국헌문란을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따로 떼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그냥 영장주의 위반해서 신체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떼내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는 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체포지시를 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법관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러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현재 법관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선고 결정문 낭독 중에서 가장 귀를 기울였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자체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재의 탄핵심판 경우에는 두 가지의 판단의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이 그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중대성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질문주신 부분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위헌 위법적이라는 판단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비교형량, 그러니까 파면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인 손해라든지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니면 파면했을 때 이를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표현이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위반했고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야기가 돼왔던 영장주의 위반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한 헌법상 조항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봤을 때 우리 민주질서 사회,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안정을 위해하는 행동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게 군경은 이렇게 투입된 게 모든 국민들의 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군경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는 했지만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기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이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뭘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차진아]
그래서 그게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군을 철수하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 안에서는 그러한 철수를 하게 된 것이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중간 단계 지휘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니까 바로 철수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부대에서 철수하게 되니까 이게 전파돼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그러한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에 즉시 군이 철수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경이 그러한 상부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철수한 것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서 부여를 받았고 취임 이후 2년 뒤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는 마련한 테두리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되집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자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를 했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으로부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대야당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같이 탄핵을 할 수 있었고 예산안 삭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이러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설시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국정운영을 잘하고 정치적으로 잘 풀어갔더라면 거대 야당이 생길 리 만무했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구상한 국정운영이나 계획이 차질없이 빚어질 수 있게 한 그러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설득에 실패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야당, 특히나 야당과 협치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질타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차진아]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점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둘 다에 대해서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돼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협치의 대상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로써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반면 국회에 대해서도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지 말고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를 대할 때도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혹은 예산 삭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구 행사하지 말고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갔어야 하는데 국회도 잘못했고 대통령도 잘못했으나 대통령의 이러한 잘못은 특히 우리가 비상계엄 상황도 아닌데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경을 국회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상계엄이 독재의 목적을 위해서 오남용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충격과 국내외적인 국격의 추락 등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헌재. 이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오늘 헌재의 판단 조목조목 짚어봤는데 두 분께 모두 여쭤볼게요. 헌법학자로서 또 법률가로서 오늘 헌재의 판단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차 교수님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차진아]
저는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하자와 실질적인 하자, 즉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봤고요.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도 명백한데 다만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제1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에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것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 군에서 매뉴얼에 있는 문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계엄군과 경력을 국회로 보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다퉈질 수 있고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인원들을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증언이라든지 조지호 청장의 6회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사법정에서는 특히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법정에서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파면을 했는데 형사법정에서 그것을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행여들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형사법정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틀리게 될 가능성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 보여서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충의견에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헌재의 어떤 판단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양지민]
저는 헌재가 이번에 발표한 이유의 요지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의견이 담길 것이다라고 예측도 있었는데 별개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은 담기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절차적인 문제, 우리가 전문법칙을 인정함에 있어서 두 명의 재판관은 완화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냈고, 두 명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다음부터는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라든지 불필요한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피청구인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소돼야 될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라든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모두 헌법적인 테두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점도 눈에 씌었고요. 이번 헌재의 판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 윤석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결정이지만 그 내용의 면면들을 보면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 금 명확하게 확인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그 결과에서 5:2:1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오늘의 결정도 갈려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오랜 숙의 기간이 이렇게 전원일치를 위한 과정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차진아]
저도 전원일치가 안 될 것으로 예측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의 전원일치 판결은 좀 충격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격론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국민들에게 보는 데서 한 마당에 재판관들이 반대의견이 있는 재판관들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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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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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11시 22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이 나온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헌재 결정은 주문이 나온 시각 즉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이 공지했던 대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전문이 현재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별지까지 포함하면 114쪽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2분. 이 시각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탄핵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래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제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로써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직무정지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났다가 송달 시점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굉장히 혼돈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셨던 것처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주문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파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때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윤 전 대통령 짧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의 메시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받아든 메시지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시작하고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앵커]
만약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짧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던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인용 결정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셨고요. 헌재가 심리를 굉장히 오래 이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추측을 진행했었는데 오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8:0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차진아]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3건이 진행됐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큼 국론이 이렇게 심하게 분열 대립되고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혹은 결론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개별 재판관들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듯한 그런 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중진국으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 혹은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망국적인 분열과 대입이다,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0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 선거 이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선고 이후에 심판정을 빠져나와서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를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그리고 광화문에서 파면을 외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파면이 역사적인 교훈이 될 거라면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파면 결정을 두고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고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헌재가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부터 오늘 선고요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다,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점을 오늘 일단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 고도의 정치행위, 내지는 통치행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교의 사안의 경우에 사법적인 심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파병이나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비상계엄 역시도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재라든지 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재는 여전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97년에 있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보면 법원에서 국헌문헌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위라면 여전히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서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었는데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법치주의 이념 구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법원이 밝힌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사법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도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판단됐고 중대하다면 충분히 파면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차진아]
이것도 결정 예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에 법사위의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의결했다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를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해서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구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법에 보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에 혹은 의결하고 나서 법사위의 조사에 회부할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법사위 소추를 거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 전후로 해서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역량, 국민적 역량이 강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 온 역사입니다.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바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기대선은 헌정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절차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아픕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함께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합시다.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합시다.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에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의 민주주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충격, 혼란의 시간을 견뎌낸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가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먼저 중심을 잡겠다면서 국민에게도 일상으로 회복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집회 현장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선고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선고와 관련한 입장이 나왔는데 보면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결과에 대한 승복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신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인데 그렇다면 결정의 이유나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권적인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 결정에 일단 승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동기야 어찌 됐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했어야 했고 특히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 특히 강성지지자들에게 흥분해서 폭력적인 사태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당부하면서 달래고 그리고 또한 특히 자신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덧붙여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정치적인 조정과 타협의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아쉬움,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파면 결정, 오늘 탄핵심판 변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 선고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재는 적법요건,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적법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후에 핵심 쟁점 5가지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차례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5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헌재가 정리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앞서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선고를 통해서 윤 대통령 주장들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라면서 줄탄핵 관련 윤 대통령 주장을 탄핵을 했고요. 이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등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설령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그리고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긴급권 행사,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했던 만큼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는 점, 윤 대통령을 향해서 헌재가 질타하는 모습이었고요. 선관위가 22대 총선 전에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었다.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한 조치를 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거듭 강조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오늘 헌재가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요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지금 가정을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뜻인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이렇게 어려웠고 예산안도 그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부를 이끌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비상사태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실제 헌재에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것은 두 건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을 삭감을 한 것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된 위험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닥쳐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계속 나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흘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즉 국가의 비상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어떤 위험성, 군사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든지 정말 이러한 긴급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이 마련된 권한행사의 테두리인 것인데 그러한 권한 행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충분히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짚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또 변론 당시 재판관들의 질의도 있었죠. 오늘 이에 대해서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차 교수님,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부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본 거죠?
[차진아]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쟁점만 말고 헌법학계에서 대체로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되느냐, 그거는 별개라서 절차적인 하자만 가지고는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다른 사유와 종합해서 불법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아마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보셨을 텐데 국회에 군과 경찰이 투입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경국 기자, 군경 투입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줬고 이에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조치를 했었다고 헌재가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 위치확인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권한도 들으신 것처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포고령 발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그러니까 포고령에 대한 헌재의 결론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와 정당 등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포고령으로 단체행동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판단도 방금 들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포고령에 담겨 있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근무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직접 내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하려 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기자]
선관위 CCTV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당시 상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당시 상황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이 투입되는 장면이고요. 재판부 판단을 들어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하고 또 전산시스템을 병력들이 촬영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했고요.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을 진행했던 것인 만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라고도 함께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님, 헌재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짚어주시죠. 잠시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회 현장 연결해 볼까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향후 일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듣고 저희 성찰을 하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저희가 움직여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낮은 자세로 듣는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고, 의원 전원이. 그런 결과들을 모아서 빠르면 일요일 오후 정도에 저희가 의총을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 당의 향후 움직임은 그렇게 간단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저희가 참석할 안건들은 아니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오후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총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짧게 한두 개만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 밝혀주시죠. 오늘 그러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숙고하는 성찰의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받겠습니다.
[박찬대]
그리고 늘 하는 국민의례였지만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시 한 번 되새겨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지 오늘로 123일째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눈 내리는 겨울부터 꽃 피는 봄이 올 때까지 수많은 국민께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광장과 거리에서 입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동조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헌정 붕괴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오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넉 달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나서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나는 역사를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면서 국민과 그리고 오늘 판결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에도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라는 비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이 끝난 뒤에 지도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국민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모레 일요일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들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경국 기자,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이 부분 오늘 헌재 판단이 특이한 부분이있습니다. 정치인과 법관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 묶어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관련 부분은 국회에 군경이 투입됐던 부분에 판단할 때 그 부분을 함께 판단 내렸고요. 또 법조인에 대해서는 위치 확인 시도, 체포 시도를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체포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그리고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헌재는 이를 두고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이고 이는 곧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이경국 기자와는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분석해 드렸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저희 잠시 녹취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이 부분 조금 전에 이경국 기자가 오늘 판결에서 특이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법관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죠?
[차진아]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체포조 운영이 쟁점 중의 하나로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헌재에서 쟁점 정리할 때 같이 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체포조 지시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내란 행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주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형법상 국헌문란을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따로 떼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그냥 영장주의 위반해서 신체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떼내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는 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체포지시를 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법관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법관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러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현재 법관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선고 결정문 낭독 중에서 가장 귀를 기울였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자체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재의 탄핵심판 경우에는 두 가지의 판단의 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이 그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중대성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질문주신 부분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위헌 위법적이라는 판단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비교형량, 그러니까 파면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인 손해라든지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니면 파면했을 때 이를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고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표현이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위반했고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야기가 돼왔던 영장주의 위반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한 헌법상 조항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봤을 때 우리 민주질서 사회,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안정을 위해하는 행동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게 군경은 이렇게 투입된 게 모든 국민들의 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군경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는 했지만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기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이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뭘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차진아]
그래서 그게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군을 철수하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 안에서는 그러한 철수를 하게 된 것이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중간 단계 지휘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니까 바로 철수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부대에서 철수하게 되니까 이게 전파돼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그러한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에 즉시 군이 철수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경이 그러한 상부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철수한 것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서 부여를 받았고 취임 이후 2년 뒤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는 마련한 테두리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되집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자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를 했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으로부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대야당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같이 탄핵을 할 수 있었고 예산안 삭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이러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설시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국정운영을 잘하고 정치적으로 잘 풀어갔더라면 거대 야당이 생길 리 만무했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구상한 국정운영이나 계획이 차질없이 빚어질 수 있게 한 그러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설득에 실패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야당, 특히나 야당과 협치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질타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차진아]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점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둘 다에 대해서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돼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협치의 대상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로써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반면 국회에 대해서도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지 말고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를 대할 때도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혹은 예산 삭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구 행사하지 말고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갔어야 하는데 국회도 잘못했고 대통령도 잘못했으나 대통령의 이러한 잘못은 특히 우리가 비상계엄 상황도 아닌데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경을 국회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상계엄이 독재의 목적을 위해서 오남용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충격과 국내외적인 국격의 추락 등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헌재. 이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오늘 헌재의 판단 조목조목 짚어봤는데 두 분께 모두 여쭤볼게요. 헌법학자로서 또 법률가로서 오늘 헌재의 판단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차 교수님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차진아]
저는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하자와 실질적인 하자, 즉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봤고요.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도 명백한데 다만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제1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에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것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 군에서 매뉴얼에 있는 문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계엄군과 경력을 국회로 보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다퉈질 수 있고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인원들을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증언이라든지 조지호 청장의 6회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사법정에서는 특히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법정에서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파면을 했는데 형사법정에서 그것을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행여들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형사법정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틀리게 될 가능성의 위험이 상당히 있어 보여서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충의견에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헌재의 어떤 판단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양지민]
저는 헌재가 이번에 발표한 이유의 요지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의견이 담길 것이다라고 예측도 있었는데 별개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은 담기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절차적인 문제, 우리가 전문법칙을 인정함에 있어서 두 명의 재판관은 완화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냈고, 두 명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다음부터는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라든지 불필요한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피청구인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소돼야 될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라든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모두 헌법적인 테두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점도 눈에 씌었고요. 이번 헌재의 판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 윤석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결정이지만 그 내용의 면면들을 보면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 금 명확하게 확인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그 결과에서 5:2:1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오늘의 결정도 갈려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오랜 숙의 기간이 이렇게 전원일치를 위한 과정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차진아]
저도 전원일치가 안 될 것으로 예측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의 전원일치 판결은 좀 충격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격론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국민들에게 보는 데서 한 마당에 재판관들이 반대의견이 있는 재판관들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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