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결정, 내란 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前 헌재연구관의 판결문 분석

“尹 파면 결정, 내란 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前 헌재연구관의 판결문 분석

2025.04.04.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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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0 탄핵인용 예상했다… 윤 위헌 너무나 명백
- 헌재 판단 늦어진 데는 선고기일 합의 때문으로 추정
-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 케이스 많지 않아
- 이번 윤 파면으로 대한민국 회복력 다시 입증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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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前헌법연구관)

- 윤 파면 결정, 형사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 검찰, 오늘의 헌재 판결문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
- 헌재, 탄핵 심판 범위 내 판단에서 더 나아가진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이시죠? 노희범 변호사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희범 변호사 (前헌법연구관) (이하 노희범): 안녕하세요.

◇신율: 헌법연구관이셨었는데 8 대 0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노희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고 사실관계가 또 법 위반 즉 헌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군 특전요원들을 국회 본청 안으로 들여보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태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나왔지만 국회의 어떤 권능을 권능 행사를 못하게 막으려는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문을 보니까 지금 전체 114쪽인데 형식적인 부분을 좀 빼고 나면 보충 의견 같은 걸 빼고 나면 한 80쪽 정도 됩니다. 그 40쪽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판단 부분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바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였다라고 봅니다.

◇신율: 근데 거기 소수 의견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이걸 조판을 했는데

◆노희범: 지금 이번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모두 재판관 전원이 위헌이고 중대한 위헌이다라고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보충 의견이 두 군데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두 분의 재판관의 의견과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지금 완화된 그런 증거 법칙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 두 분의 보충 의견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충 의견도 대통령의 어떤 파면 결정이나 파면 탄핵 사유에 관해서 위법이 아니라거나 파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소수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일사부재의 특히 418회 정기회의에서 지금 성환이 안 돼서 이제 불성립됐다가 419회 임시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왔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한 번 폐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를 달리해서 계속 탄핵 소추안을 안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법론을 보충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의 어떤 결정의 어떤 결론이나 결론에 이르게 된 중요한 결정 이유에 관해서는 전원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래서 단 한 분의 이견도 없다 라고 봅니다.

◇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노희범: 글쎄요 저도 그게 뭐 미스테리입니다.

◇신율: 아니 노 변호사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노희범: 저는 뭐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이제 우선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 과정에서는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 탄핵 그다음에 권한쟁의 사건들도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관들이나 연구관들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적극적으로 어떤 적법 절차나 절차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다 판단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심리에 좀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가 간명한 사건에서 왜 변론 종결 이후에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무려 한 달이 넘어서 5주 가까이 됐는데요. 그건 일부 재판관들이 선고 기일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신율: 결론은 미리 다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선고 기일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노희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신율: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한테 모셨을 때 들은 얘기인데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요. 전 세계적으로?

◆노희범: 일종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범죄가 된다면 그건 친위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위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란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그 기회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친위쿠데타는 대부분 성공했는데 이제 성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란 범죄로 처벌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율: 노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친위쿠데타가 대부분 다 성공하는데 성공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노희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되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데

◇신율: 이번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는 시사점 같은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희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국회를 점거 사실상 폐쇄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서 사실상 장기 집권을 획책한 듯 한 그런 이번 중대한 사태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2025년도에 2024년도에 계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생경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87년 민주화항쟁으로 탄생된 6공화국의 헌법 체제 하에서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 다툼은 있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날아갔죠. 국가의 신인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장면을 우리가 봤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도 뭐 그런 평가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있는 나라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 깊게 완성된 나라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는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헌정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선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율: 아니 간단히 볼 수 있잖아요. 환율 확 떨어진 거 보면 30원 떨어졌어요. 이거 보면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바라봤고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희범: 저도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환율 떨어진 거 보고 그 자체가 말해주는 거구나

◇신율: 30원 떨어지는 거는요. 그거 환율 변동 엄청난 변동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결정이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노희범: 글쎄요. 뭐 구체적인 논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는지는 예를 들어놓지 않아서 그냥 막연히 그냥 정치적 결정이다 정치적이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다만 불만의 표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여기 다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주장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헌재의 기존 판례로 법리가 이미 형성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 중에는 좀 억지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모든 판단이 있었고 또 법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판단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냐에 대해서는 좀 불만의 표시이지 뭐 논리적으로 어떤

◇신율: 따져 볼 필요는 없다 그죠?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신율: 아니 그리고 노희범 변호사님은 뭐 헌법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가시지만 변호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유무, 유죄 무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노희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국회의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증언했던 내용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찰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이거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평가까지 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의 내란죄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미 헌법 위반이 중대해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다.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판단하면서 인정한 사실들 이런 것들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있다. 사실 인정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내란죄에 있어서 공소유지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이 결정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돼서 탄핵 심판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법률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쭉 읽을 때 거기에서 체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치 확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사실 조심하면서 세심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어떤 법률가가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노희범: 네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정인의 체포 시도와 관련한 체포제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들 사이에서 검찰에서의 어떤 수사 기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데에서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 구체적인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지 않고 홍장원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그리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는 사실, 방첩사령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방첩사에서 경찰의 위치 확인을 요구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만 아주 명백한 사실관계만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좀 논란이 있거나 증거로서의 어떤 증명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설치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체포를 시도할 목적이라고 분명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확인 시도 자체도 물론 제한적이지만 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인정이 된다 증거로 그리고 그 위치 확인 시도는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언제든지 그런 점에서 그 부분도 내란 범죄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이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서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계속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죠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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