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이슈플러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2025.04.04.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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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낸 사표를 일괄 반려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4일)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시급한 현안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엔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일단 8:0 전원일치였는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는 오늘 헌재의 결정을 생중계도 하였는데요. 사실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었으면 이미 선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그만큼 재판관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갈렸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만장일치 결론보다는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을 깨고 8:0의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에 두쪽난 국민들의 민심을 그래도 헌재 결정을 통해서 하나로 화합하고자 재판관들이 고심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곧바로 국회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곧바로 탄핵정국으로 돌입할 것이다. 탄핵정국으로 돌입하게 되면 결국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부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구나. 일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 나아가서 일부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는 등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 중에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과 관련해 역시 탄핵심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나왔는데 보충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수사기록이 대량으로 헌법재판소에 송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근거로 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부족으로 탄핵기각에 이르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부 의견이 내부 평의과정에서 제시됐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보충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고은]
결과론적으로는 파면돼야 된다라는 재판관들의 뜻은 모두 하나로 합쳐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동일하게 결론을 내놓더라도 그 이유와 논거에 있어서 향후에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대해서 형사재판 때와 헌법재판을 지금과 같이 달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헌재에서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 또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 같은 회기 중에 다시 한번 더 발의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헌재재판관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는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다. 이 점만큼은 8명의 재판관들도 모두 동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문이 100쪽이 훌쩍 넘었습니다. 114쪽이었는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았기 때문인 건가요?

[박성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보면 쟁점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이 상당히 길었던 건 특히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적법요건과 관련해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였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을 여러 차례 진행해 오면서 이 사건만큼 피소추인 측이 적법요건을 적극적으로 다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법사위 조사 없이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지 등 여러 적법요건에 대한 적절한 설시가 이루어졌고 내란죄 철회 부분이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보충의견도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결정문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심판 인용 시에는 사실상 인용된 사유 자체가 개인의 비위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입법권, 나아가서 사법권, 심지어 권력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장악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설시를 함으로써 향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나아가 우리 헌장사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만한 결정문을 선고하면서 그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결정문이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결정문에서 주문이 먼저냐, 이유가 먼저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적법요건을 먼저 읽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고은]
일단은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을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유와 논거를 먼저 설시한 다음에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갈 것이다. 그것이 통상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오늘도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유와 논거들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만장일치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문 대행이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판단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섯 가지 소추사유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해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일단은 탄핵심판 소추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법요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는데요. 적법요건에 먼저 하나하나 그 주장 내용대로 판단한 다음에 적법요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안, 즉 다섯 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로 좀 더 들어가보자면서 그 판단의 순서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장일치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결론. 즉 주문을 낭독한 순서로 나아갔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으로 나뉘었습니다. 헌재가 모두 인정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국가위기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박성배]
비상계엄의 요건은 모든 요건 중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크게 높게 점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은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 사건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는데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보이지 않고 의혹에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못한다고 판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해 왔는데 계엄법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군경 동원해 국회의 행사를 방해한 이상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윤 대통령 측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한 계엄으로 보인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앵커]
또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도 따졌지만 절차적 요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이고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이 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 자체는 5분 정도지만 이미 그 전에 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쳤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지만 헌재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간략하게 어떤 취지의 계엄인지는 간략한 설명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국무회의라는 게 일방의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충실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었어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증언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간담회 정도의 수준이었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헌재에서도 국무회의의 충실한 심의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절차적 요건도 흠결였다고 헌재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포고령 1호 선포도 보면 당시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법률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건데. 당시 예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포고령 1호는 사실 위헌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시내용 중에도 포고령 1호 자체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활동은 비상계엄 선포시에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 별다른 부가설명 없이도 위헌이라는 판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으로써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포고령 1호가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요건을 애초에 결여하고 있는 이상 포고령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하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에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인원, 의원, 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정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었죠. 사실은 곽 전 사령관이 증언대에 섰을 때 국조특위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증언대에서는 인원,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증언내용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최종적으로 기억이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그 증언내용 그대로를 사실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의 워딩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에 군경이 투입됐고 해제의결 부분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주요 정치인이나 법조인 체포지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결국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박성배]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하였다는 판시를 이어나가는데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관여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인 위치확인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체포목적으로 위치확인 지시를 하였는데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서 현직 법관들이 행정부의 체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도 이어나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반을 살펴보게 되면 윤 대통령을 제외한 삼권분립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권 침해까지 야기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결국 그와 같은 판단은 중대성, 즉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선관위 장악시도에 대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이어왔었는데 결국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정선거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는 했는데요. 왜냐하면 21대 선거 때도 선관위에서는 보안의 취약성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로서도 보안의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노력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또 중앙선관위에 어떠한 영장도 없이 침입해서 여기 당직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라는 곳은 헌법기관인데 선관위의 독립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다. 즉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것을 목적을 해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의혹이 정말로 상당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자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또 선고문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본 이유에 대해서 간추려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일부 기각이 선고된다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보다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될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 만장일치로 중대성도 인정되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 두 축을 기준으로 설시하게 됩니다. 이 두 축 모두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결국 중대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의결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저항하고 군경이 소극적인 임무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 비상계엄 선포를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 1호 자체도 위헌이며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시도가 있었다. 그 자체로 상당히 중대한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위반인데 이와 같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서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다는 취지로 완결된 선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져버렸다면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여기서 헌법수호 의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고은]
헌법을 지켜야 되고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그 누구보다, 국민보다도 어쩌면 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선포를 했고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다든지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켜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해서 행위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던 헌재의 결정문 단락 중에 중대성을 판단한 단락이 저는 굉장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부분들도 있고 또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중대성을 판단한 부분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즉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을 했고 또 군경에서 소극적으로 행위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계엄 해제가 빠르게 되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국가의 주인은 결국에는 국민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결국 파면할 만큼 굉장히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있었다는 법관의 판단들이 그대로 담겼고요. 또 결정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법적인 어려운 용어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읽어도 이해가 쉽도록 굉장히 일상의 언어를 썼고 조금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었기에 아마 결정문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작성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판관들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보충의견이 나왔는데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 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이렇게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했을 때 보충의견이 많아진 거잖아요.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박성배]
보충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의견 결론에는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논거를 추가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충의견은 결론을 바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재판관이 2명이었고 반대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재판관 2명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여러 요건 중의 하나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따를 것인가를 두고 일정한 선례를 남겼다고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일반 행정소송처럼 관련된 수사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두고도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다른 결론에 이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보충의견에 따르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는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도 읽혀집니다. 즉 형사소송법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전문법칙과 관련된 다수의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에는 전문법칙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일부 인용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보충의견 2명 재판관 의견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고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에도 재판단계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말은 그 해당조서를 법관이 읽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 때는 그 형사소송과 같이 적용하지 않았죠. 모든 수사기록에 대해서 헌재가 받았고 그것들을 헌법재판에 활용하고 증거로 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형사재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떤 조서나 이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이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병존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이 헌법재판에 쓰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헌재의 결론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결론을 내놓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거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2명 재판관의 보충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2명, 2명씩 보충의견이 갈릴 때 이것 때문에 선고가 좀 길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일부 보충의견이 갈렸는데 단순히 절차와 관련된 보충의견이 갈리는 수준이었다면 이만큼 선고가 길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내부평의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부 평의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체가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2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르면 송부된 사실에 따르면 법정에 참석한 진술조서가 아니라면 이 사건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요건부터 실체관계를 파악할 만한 관계가 부족하니 기각에 이른다는 결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기각의견이 일부 제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고 이들 헌법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충의견으로 삽입하되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치완하자. 이에 따라서 결론은 인용의견으로 내리되 향후 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논의로 보충의견을 설시하는 수준으로 그치자면서 일정한 설득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가 소추권 남용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고은]
탄핵소추 의결안이 나오는 과정이 적법했다라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즉 피청구인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적법요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지만 헌재에서는 적법요건 주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 전혀 인용하지 않았고요. 모두 다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가 계속 짚어봤지만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위헌위법하고 그 위헌위법성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또 다른 보충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이 있었는데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의 발의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국회에 대한 일침을 가한 거라고 봐도 됩니까?

[박성배]
이 사건 적법 요건과 관련된 주장 중에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이 일사부재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정형식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낸 것인데.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다른 회기에라도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기를 입법으로 권고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낸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담겨 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을 만한 대목은 분명히 존재한다. 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탄핵소추 남발사유를 결정문 본안에 담기도 하지만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으로서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횟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권고하는 형태의 또 다른 별개 보충의견을 담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사회통합을 최종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연결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결국 결론을 끌어내면서도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 헌법 또는 법률 위반 나아가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그 중대한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야당도 온전하게 잘했다고만 볼 수 없다. 서로를 대화와 타협으로 인정하고 협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로 정치를 끌어나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야당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 그와 같은 전제하에 탄핵소추 소추 남발을 본안판단에도 삽입하고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의 형태로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양측을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이런 설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헌재재판관들이 이 중대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 측에만 일방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모두 다 문제가 있고 협치와에 대화와 관용의 자세로 서로를 대했어야 됐는데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일방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가 일정 부분 이러한 사태까지 온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설시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정치적 문제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되고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충의견을 비롯해서 이런 선고문이 앞으로 헌재와 국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은 국회에도 발송되고 윤 대통령에게도 발송됩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되고 국회도 관련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장 대통령 궐위상태가 벌어졌으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관련된 절차가 행정안전부와 선관위가 주관하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공직에서 파면된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앞으로도 60일간 맡게 되는 것이고 국회는 행정부 공백 상태에서 여당, 야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형태로 공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오늘 선고 후 2시간 30분 만에 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단어 워딩은 담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지만 어쨌든 헌재의 결정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그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는 말 그 자체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특히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을 보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쓴 입장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국민들이 이번 기회로 하나로 화합됐으면 좋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담긴 입장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사저로 돌아가서도 최대 10년 정도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경호, 경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이 파면되는 것과 동일하게 윤 대통령도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연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경비는 일정 수준 이어지는데 현직 대통령일 때보다는 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5년에 한정해서 경호경비가 이루어지지만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는 경호, 경비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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