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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도 만장일치인데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특징입니다.
[김성수]
반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정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과 이유를 같이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 주문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인용하는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충의견 정도만 있었던 건데 보충의견도 사실은 덧붙이는 정도지 큰 틀에서는 8명의 재판관들이 뜻을 같이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비법정의견이라고 하는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보충의견 그리고 별개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의 법정의견 이 부분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충의견이 기재되는 것이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판단을 했지만 이 이유에 관한 논리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별개의 의견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별개의견도 없는 보충의견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법정의견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판관들 8명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씩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게 최종 변론 이후에 35일이나 걸렸을까요?
[서정빈]
사실 정확한 해답은 누가 재판관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의 선고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원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고 주문에 대한 전원일치뿐만 아니라 각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결정문을 보면 분량도 상당한 양으로 작성되어 있고 내용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재판관들이 이 결정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논의를 많이 거쳤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정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문부터도 서로 의견합치를 위해서 상당한 토론을 거쳤을 것이다, 토의를 거쳤을 거라고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쟁점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상당히 논의를 하고 또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결정문을 보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보충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역시 당연히 세부적으로 또 상당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게 만들어진 보충의견들인데 이것 말고도 결국 다른 쟁점들.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당한 논의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지는 일치하는 의견이지만 이렇게까지 의견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서정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정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방대했습니다. 총 114페이지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두 명의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성수]
다른 전 대통령, 사건들이 두 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쟁점이 3개였습니다. 3개였고 결정문은 51페이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쟁점이 11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88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는 쟁점이 5개였고 114쪽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서 114쪽이나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부분에 할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일부 조서들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꼼꼼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침예하게 다퉜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헌재에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상당히 꼼꼼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결정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으로 내놨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사유별로 보기 전에 일단은 이게 형식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적법성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정빈]
일단 적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 얘기를 일단 하기는 조금 많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계엄선포가 결국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탄핵심판의 심판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이런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했었지만 회기를 달리해서 결국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규정을 뺀 것.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처음에 진행되었던 소추안에서 이 내란죄를 빼버렸다는 것을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했어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부적법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사실관계를 봤을 때 소추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법조문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적더라 하더라도 결국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단지 적용 법조문만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뺀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소추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각종 적법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근거를 들어서 적법성을 인정하고 또 본안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별로도 조금씩 짚어보면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것들인가요?
[김성수]
그 부분 이제 이 사건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체적 요건이라는 게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77조 1항 그리고 계엄법 2조 2항에 계엄에 관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들을 해석했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결국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 그러니까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군사병력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사전적, 예방적으로 계엄선포한다거나 아니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선제적인 계엄의 선포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목적으로써의 계엄선포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일한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안에서 변론기간 중 안에 증인들이 나와서 굉장히 열띠게 양쪽에서 맞섰던 부분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끄집어내라.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서정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곽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다른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측과 유사한 그런 진술을 해 왔었습니다. 결국에는 군 관계자들, 각 사령관들의 진술의 신빙성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군 관계자들의 진술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형사재판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예컨대 곽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으로도 전파되면서 구체적인 상황, 정황들을 다른 군 관계자들이 들은 사실이 파악되고 또 그밖의 조성현 단장의 그런 추가적인 진술들 이것들로 비춰봤을 때 확인되는 사실관계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발언, 그 주장은 배척하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앵커]
그때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헌재의 오늘 결정문에 인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약간 정리된 거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고 또 그 취지가 다른 사실관계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들과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법위반, 헌법 위반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중대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김성수]
탄핵에 있어서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지가 쟁점이 된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판단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를 배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여러 가지 위반 여부를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결국에는 국민의 신임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중대성 부분에서는 피청구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실현했어야 됐다 이런 방안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결정문 요지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 여러 가지 탄핵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써 이 부분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엄으로 나아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무라든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보충의견이 오늘 있었잖아요. 다섯 분이었죠, 총? 그분들이 각각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충의견을 낸 거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한 가지 쟁점은 과연 탄핵사건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형사사건에서 작성됐던 이 조서를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충의견들이 좀 갈려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전문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진술이 즉각적으로 법원 재판관들에게 들리게 되니까 이것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내 말이 어딘가에 적힌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전해지는 그런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경찰서나 혹은 검찰에서 내가 말한 내용들이 조서로 담기게 되면 그건 전문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증거는 판사가 직접 증인 혹은 당사자를 직접 진술을 청취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전문법칙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일단 보충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두 분씩 갈린 거네요. 이미선, 김헝두 재판관은 그런 전문, 전해오는 것들은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라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런 건 엄격하게 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조금 더 근거를 서로 보충의견에서 나온 의견들을 약간씩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증거능력을 따질 때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두 재판관의 판시 내용을 보면 결국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한다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전문법칙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을 때 결국 심판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을 조금 더 완화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나머지 두 재판관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결국 중대성,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전문법칙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조를 보면 결국 형사재판과 유사한 구조를 띠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너무 신속성에 매달리다 보니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만약에 탄핵심판에 있어서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또 다르게 증거능력이 부정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한 두 제도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번 재판까지는 전문증거법칙에 대해서 완화한 상태로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양 절차에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앞으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양쪽 다 헌법재판의 중대성,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걸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일단 기준은 헌법재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갈린 거기도 하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쪽 의견을 들어도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국정공백의 우려를 고민한다고 하면 신속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문법칙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야 된다는 게 타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피청구인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니 형사재판과 고려했을 때 더 기준을 비슷하게 최대한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다는 이런 서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사재판은 처벌을 위한 거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적용하는데 탄핵심판 같은 것들은 고위공무원의 파면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자료들은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증거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이번 사건까지는 전문법칙 기준을 완화해서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탄핵심판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고 다시 형사재판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술한 사람이라거나 혹은 진술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조서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같은 증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앵커] 재판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 결국에는 이번에는 검찰조서가 증거가 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조서 중에 말씀하셨던 전문능력과 관련한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드리면 헌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아무래도 형사소송법에 비해서 그 조문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탄핵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부분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단이 있던 부분은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관들이 또 다른 보충의견을 남겨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그런 보충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충의견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소추권 남용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남긴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법 92조를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서 한 번 이 부분 진행되지 않았던 표결에 대해서는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데 지금 탄핵사건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27일에 한 차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했던 것은 12월 7일 당시에는 418회 국회 정기회였고 그리고 12월 14일은 419회 국회 임시회였기 때문에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보충의견으로 나온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해서도 어쨌든 회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일부 제한은 필요해 보인다는 추가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목적의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는데 굉장히 자세히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이 정도로 신경을 쓸 부분이었을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 정도 중요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쟁점이 법정 안에서도 쟁점화가 됐었지만 법정 밖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설시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이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소수라고 하더라도 제기가 됐던 문제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일단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가 관련된 선거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 소송에서 법원의 검증 절차에도 충분히 응해 왔고 또 가끔씩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충분히 응해 왔다.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 역시도 받은 게 사실이고 또 국정원이 요청하는 그런 장비들도 제공을 했고 또 투표지 의혹 같은 것들도 제기가 됐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판결로 그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물론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는 점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CCTV 등을 설치하고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취약점 파악하고 강화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뭔가 의혹만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네요?
[서정빈]
그렇죠.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이건 지금까지의 판결이라든가 혹은 선관위의 대처들 그리고 대응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관련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정도의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정말 그 의혹이 현실화돼서 결국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설시했습니다.
[앵커]
오늘 날짜 4월 4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짜인데 시간, 11시 22분. 시간도 상당히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문형배 재판관이 탄핵심판이기 때문에라면서 시간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사건의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효력이라는 게 만약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파면되는 것이고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직에 복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 결정문에는 주문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언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1분까지도 그 당시에 시계를 보면서 언급하셨잖아요. 사실관계 해소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래 걸렸던 시간들도 그렇고 마지막 1분 단위까지 명확하게 기록하려고 했고.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공식 입장은 선고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승복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영광이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파면을 인정하는 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에도 정치권에서 결론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승복이라는 발언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 혹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법적으로는 딱히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승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도를 넘어서 상당히 갈등 상황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에서 불복하겠다 혹은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승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든 불복하겠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인정하는 듯한 그 정도 취지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안타깝지만 겸허히 수용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선고인데 선고 이후가 상당히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상당히 조용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상자도 발생했었고 실제 처벌도 많이 이루어졌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폭력사태로 번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갑호비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고 또 집회 장소에 대해서도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쪽을 각각을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선고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폭력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우려가 컸었거든요.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불복을 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할 때 국민저항권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국민저항권이 법적인 개념인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법에서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도 국민저항권의 개념에 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권리를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저항권이 인정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고요. 파면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예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것처럼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종 예우들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도 지급되고 그밖의 비서라든가 혹은 운전기사 등이 지원됩니다. 또 필요한 치료비라든가 통신비 이런 각종 지원들도 가능하고요. 경호 역시도 엄중하게 당연히 받게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파면이 된 경우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온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예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예우는 사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비서들의 제공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밖의 각종 지원이나 또 말씀하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박탈되고 사실상 남는 건 경호 그리고 경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경비, 경호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5년으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연장이 된다면 이제 10년까지 경호나 경비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최장 10년 동안. 이외에도 대통령이면 불소추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소추특권이 없어졌단 말이죠, 파면되면서. 그러면 그동안 사실 다른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김성수]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내란혐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같이 진행됐던 사건이 직권남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체포 집행 과정에서도 그때 당시에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14일이 내란 사건 첫 정식재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월 14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었고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준비절차에서는 본인이 또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정식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이상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횟수가 반복된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정당한 다른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재판 진행을 위해서 또 구인을 하고 구인을 위해서 영장도 사실 발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출석의무가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공판기일, 14일 오전 10시에 직접 출석의무가 있는 재판에 출석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될 정도의 위중한 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서정빈]
저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됐으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꼼꼼하게 판단하고 확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단 내용을 결국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형사재판에서는 유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문제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슷하게 혹은 거의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조금 연결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상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기능을 저지하게 하려는 그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실질적인 의도가 없었다 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을 거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을 해버린 이상 그렇다면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과연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상당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다른 내란죄 말고 이제는 다른 것들,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추가기소가 된다면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던 바로 그 재판부인데 재구속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서정빈]
사실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즉각적으로 추가기소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는 되어 있었지만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던 죄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기소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죄명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중 하나로써 직권남용을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하게 조사해 왔을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죄명을 1개 추가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그걸 보고 과연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한다거나 혹은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 다른 사건들, 다른 혐의들. 예를 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또 진행될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있죠?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헌법에 보면 판결 기타 사유로 대통령의 직이 상실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선고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협의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선거를 실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와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분야와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통된 다음에 결국에는 일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기 대선일로 가장 유력한 것이 6월 4일까지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니까 6월 3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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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도 만장일치인데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특징입니다.
[김성수]
반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정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과 이유를 같이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 주문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인용하는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충의견 정도만 있었던 건데 보충의견도 사실은 덧붙이는 정도지 큰 틀에서는 8명의 재판관들이 뜻을 같이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비법정의견이라고 하는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보충의견 그리고 별개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의 법정의견 이 부분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충의견이 기재되는 것이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판단을 했지만 이 이유에 관한 논리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별개의 의견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별개의견도 없는 보충의견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법정의견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판관들 8명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씩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게 최종 변론 이후에 35일이나 걸렸을까요?
[서정빈]
사실 정확한 해답은 누가 재판관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의 선고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원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고 주문에 대한 전원일치뿐만 아니라 각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결정문을 보면 분량도 상당한 양으로 작성되어 있고 내용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재판관들이 이 결정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논의를 많이 거쳤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정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문부터도 서로 의견합치를 위해서 상당한 토론을 거쳤을 것이다, 토의를 거쳤을 거라고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쟁점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상당히 논의를 하고 또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결정문을 보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보충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역시 당연히 세부적으로 또 상당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게 만들어진 보충의견들인데 이것 말고도 결국 다른 쟁점들.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당한 논의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지는 일치하는 의견이지만 이렇게까지 의견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서정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정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방대했습니다. 총 114페이지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두 명의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성수]
다른 전 대통령, 사건들이 두 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쟁점이 3개였습니다. 3개였고 결정문은 51페이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쟁점이 11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88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는 쟁점이 5개였고 114쪽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서 114쪽이나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부분에 할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일부 조서들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꼼꼼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침예하게 다퉜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헌재에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상당히 꼼꼼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결정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으로 내놨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사유별로 보기 전에 일단은 이게 형식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적법성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정빈]
일단 적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 얘기를 일단 하기는 조금 많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계엄선포가 결국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탄핵심판의 심판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이런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했었지만 회기를 달리해서 결국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규정을 뺀 것.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처음에 진행되었던 소추안에서 이 내란죄를 빼버렸다는 것을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했어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부적법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사실관계를 봤을 때 소추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법조문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적더라 하더라도 결국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단지 적용 법조문만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뺀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소추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각종 적법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근거를 들어서 적법성을 인정하고 또 본안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별로도 조금씩 짚어보면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것들인가요?
[김성수]
그 부분 이제 이 사건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체적 요건이라는 게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77조 1항 그리고 계엄법 2조 2항에 계엄에 관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들을 해석했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결국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 그러니까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군사병력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사전적, 예방적으로 계엄선포한다거나 아니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선제적인 계엄의 선포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목적으로써의 계엄선포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일한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안에서 변론기간 중 안에 증인들이 나와서 굉장히 열띠게 양쪽에서 맞섰던 부분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끄집어내라.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서정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곽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다른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측과 유사한 그런 진술을 해 왔었습니다. 결국에는 군 관계자들, 각 사령관들의 진술의 신빙성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군 관계자들의 진술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형사재판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예컨대 곽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으로도 전파되면서 구체적인 상황, 정황들을 다른 군 관계자들이 들은 사실이 파악되고 또 그밖의 조성현 단장의 그런 추가적인 진술들 이것들로 비춰봤을 때 확인되는 사실관계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발언, 그 주장은 배척하면서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앵커]
그때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헌재의 오늘 결정문에 인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약간 정리된 거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고 또 그 취지가 다른 사실관계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들과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법위반, 헌법 위반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중대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김성수]
탄핵에 있어서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지가 쟁점이 된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판단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를 배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여러 가지 위반 여부를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결국에는 국민의 신임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중대성 부분에서는 피청구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실현했어야 됐다 이런 방안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결정문 요지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 여러 가지 탄핵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써 이 부분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엄으로 나아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무라든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보충의견이 오늘 있었잖아요. 다섯 분이었죠, 총? 그분들이 각각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충의견을 낸 거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한 가지 쟁점은 과연 탄핵사건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형사사건에서 작성됐던 이 조서를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충의견들이 좀 갈려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전문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진술이 즉각적으로 법원 재판관들에게 들리게 되니까 이것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내 말이 어딘가에 적힌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전해지는 그런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경찰서나 혹은 검찰에서 내가 말한 내용들이 조서로 담기게 되면 그건 전문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증거는 판사가 직접 증인 혹은 당사자를 직접 진술을 청취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전문법칙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일단 보충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두 분씩 갈린 거네요. 이미선, 김헝두 재판관은 그런 전문, 전해오는 것들은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라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런 건 엄격하게 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조금 더 근거를 서로 보충의견에서 나온 의견들을 약간씩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증거능력을 따질 때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두 재판관의 판시 내용을 보면 결국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한다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전문법칙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을 때 결국 심판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을 조금 더 완화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나머지 두 재판관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결국 중대성,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전문법칙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조를 보면 결국 형사재판과 유사한 구조를 띠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너무 신속성에 매달리다 보니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만약에 탄핵심판에 있어서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또 다르게 증거능력이 부정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한 두 제도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번 재판까지는 전문증거법칙에 대해서 완화한 상태로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양 절차에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앞으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양쪽 다 헌법재판의 중대성,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걸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일단 기준은 헌법재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갈린 거기도 하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쪽 의견을 들어도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국정공백의 우려를 고민한다고 하면 신속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문법칙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야 된다는 게 타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피청구인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니 형사재판과 고려했을 때 더 기준을 비슷하게 최대한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다는 이런 서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사재판은 처벌을 위한 거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적용하는데 탄핵심판 같은 것들은 고위공무원의 파면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자료들은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증거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이번 사건까지는 전문법칙 기준을 완화해서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탄핵심판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고 다시 형사재판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술한 사람이라거나 혹은 진술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조서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같은 증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앵커] 재판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 결국에는 이번에는 검찰조서가 증거가 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조서 중에 말씀하셨던 전문능력과 관련한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드리면 헌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아무래도 형사소송법에 비해서 그 조문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탄핵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부분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단이 있던 부분은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관들이 또 다른 보충의견을 남겨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그런 보충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충의견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소추권 남용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남긴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법 92조를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서 한 번 이 부분 진행되지 않았던 표결에 대해서는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데 지금 탄핵사건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27일에 한 차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했던 것은 12월 7일 당시에는 418회 국회 정기회였고 그리고 12월 14일은 419회 국회 임시회였기 때문에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보충의견으로 나온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해서도 어쨌든 회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일부 제한은 필요해 보인다는 추가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목적의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는데 굉장히 자세히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이 정도로 신경을 쓸 부분이었을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 정도 중요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쟁점이 법정 안에서도 쟁점화가 됐었지만 법정 밖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설시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이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소수라고 하더라도 제기가 됐던 문제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일단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가 관련된 선거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 소송에서 법원의 검증 절차에도 충분히 응해 왔고 또 가끔씩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충분히 응해 왔다. 그리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 역시도 받은 게 사실이고 또 국정원이 요청하는 그런 장비들도 제공을 했고 또 투표지 의혹 같은 것들도 제기가 됐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판결로 그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물론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는 점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CCTV 등을 설치하고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취약점 파악하고 강화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뭔가 의혹만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네요?
[서정빈]
그렇죠.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이건 지금까지의 판결이라든가 혹은 선관위의 대처들 그리고 대응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관련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정도의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정말 그 의혹이 현실화돼서 결국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설시했습니다.
[앵커]
오늘 날짜 4월 4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짜인데 시간, 11시 22분. 시간도 상당히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문형배 재판관이 탄핵심판이기 때문에라면서 시간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사건의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효력이라는 게 만약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파면되는 것이고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직에 복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 결정문에는 주문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언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1분까지도 그 당시에 시계를 보면서 언급하셨잖아요. 사실관계 해소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래 걸렸던 시간들도 그렇고 마지막 1분 단위까지 명확하게 기록하려고 했고.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공식 입장은 선고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승복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영광이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파면을 인정하는 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에도 정치권에서 결론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승복이라는 발언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 혹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법적으로는 딱히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승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도를 넘어서 상당히 갈등 상황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에서 불복하겠다 혹은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승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든 불복하겠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인정하는 듯한 그 정도 취지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안타깝지만 겸허히 수용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선고인데 선고 이후가 상당히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상당히 조용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상자도 발생했었고 실제 처벌도 많이 이루어졌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폭력사태로 번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갑호비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고 또 집회 장소에 대해서도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쪽을 각각을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선고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폭력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우려가 컸었거든요.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불복을 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할 때 국민저항권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국민저항권이 법적인 개념인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법에서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도 국민저항권의 개념에 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권리를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저항권이 인정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고요. 파면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예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것처럼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종 예우들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도 지급되고 그밖의 비서라든가 혹은 운전기사 등이 지원됩니다. 또 필요한 치료비라든가 통신비 이런 각종 지원들도 가능하고요. 경호 역시도 엄중하게 당연히 받게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파면이 된 경우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온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예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예우는 사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비서들의 제공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밖의 각종 지원이나 또 말씀하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박탈되고 사실상 남는 건 경호 그리고 경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경비, 경호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5년으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연장이 된다면 이제 10년까지 경호나 경비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최장 10년 동안. 이외에도 대통령이면 불소추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소추특권이 없어졌단 말이죠, 파면되면서. 그러면 그동안 사실 다른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김성수]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내란혐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같이 진행됐던 사건이 직권남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체포 집행 과정에서도 그때 당시에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14일이 내란 사건 첫 정식재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월 14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었고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준비절차에서는 본인이 또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정식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이상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횟수가 반복된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정당한 다른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재판 진행을 위해서 또 구인을 하고 구인을 위해서 영장도 사실 발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출석의무가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공판기일, 14일 오전 10시에 직접 출석의무가 있는 재판에 출석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될 정도의 위중한 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서정빈]
저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됐으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꼼꼼하게 판단하고 확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단 내용을 결국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형사재판에서는 유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문제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슷하게 혹은 거의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조금 연결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상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기능을 저지하게 하려는 그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실질적인 의도가 없었다 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을 거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을 해버린 이상 그렇다면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과연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상당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다른 내란죄 말고 이제는 다른 것들,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추가기소가 된다면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던 바로 그 재판부인데 재구속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서정빈]
사실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즉각적으로 추가기소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는 되어 있었지만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던 죄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기소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죄명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중 하나로써 직권남용을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하게 조사해 왔을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죄명을 1개 추가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그걸 보고 과연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한다거나 혹은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 다른 사건들, 다른 혐의들. 예를 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또 진행될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있죠?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헌법에 보면 판결 기타 사유로 대통령의 직이 상실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선고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협의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선거를 실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와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분야와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통된 다음에 결국에는 일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기 대선일로 가장 유력한 것이 6월 4일까지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니까 6월 3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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