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된 윤석열...사라진 불소추특권, 사법리스크 직면

자연인 된 윤석열...사라진 불소추특권, 사법리스크 직면

2025.04.05.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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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탄핵 인용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고 방송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비밀보장은 확실하다, 이건 확인된 셈이죠?

[임주혜]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부쳐지는데 언제 선고가 나올지 날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만장일치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 어제 선고 결과에서 가장 놀랐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못했을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온 것이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숙고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렇게 숙고가 길어진 이유는 완성도 있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평의가 길어지는 데는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고 국민들에게 이 결론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14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다듬고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고 단어 하나하나 숙고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앵커]
120여 일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여기서 어제 헌재 최종 선고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파면 결정이 나오는 순간 영상까지 함께 보고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원일치 결론이 나왔는데 앞서 임주혜 변호사께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데는 보충의견을 적는 것도 고려사항이었을까요?

[임주혜]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원일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수의 결론에 반대하는 반대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논거,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각하와 관련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부 보충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탄핵을 소추할 때 다른 회기에 다시 탄핵소추 사유를 소추하더라도 이 부분 일부 제한이 있어야 된다. 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보충의견도 존재했고요. 과연 헌법재판에서 전문법칙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쓰이는 수사기록 자료들에 대해서 아직 증거인부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헌법재판에서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 내지는 더 완화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보충의견들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평의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리라, 이 부분은 짐작할 수 있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됐다거나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충의견까지 꼼꼼히 포함된 결정문이었다, 임주혜 변호사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 옆에 김성훈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결정문 어제 꼼꼼하게 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쓴 결정문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이 어떻게 위임되고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잘 정리된 그런 결정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주요 쟁점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들은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론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사이에서 그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하는지. 만약에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왜 중대한 신임의 배반인지를 차례차례 설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건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서로 다른 진리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그런 부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하는 체제라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이란 건 국가권력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결정문 결론 부분의 제일 첫 문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고 이 권력을 위임한 사람 중에는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력이 함께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책무로서 통합과 노력들을 신임에 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특히 그중에서도 무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을 그 국민의 신임에 중대하게 위반된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게 될 모든 공직자, 모든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지켜야 하고 명심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이 알려온 소식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 주신 언론인들, 관계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둡니다라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회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형배 대행, 아주 긴 시간 탄핵심판 심리가 있었고요. 어제 국민 앞에서 8: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직접 낭독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문형배 대행이 탄핵심판 소회를 밝혔는데요. 탄핵심판이 원만히 진행됐고 언론과 경찰에 감사하는 뜻을 밝히겠다, 헌신적인 헌법 연구관, 사무처 직원도 기여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8명의 재판관들이 혼을 담은 결정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임주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구가 인상적이셨어요?

[임주혜]
어제 판결문을 저도 처음에는 요지 부분, 낭독한 부분만 먼저 받아봤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114페이지가 되는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쓰여진 판결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어린 시선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충분한 판단을 했다는 그런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줄탄핵이라든가 예산안 삭감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경고용으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현재 국정이 혼란스럽다는 판단,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존중한다라는 부분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측면입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를 기울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분쟁 상황이 있을 때 해결할 때 대화와 타협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초등학생들에게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국이 온 상황에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 점을 꾸짖는 것이 굉장히 인상깊었다고 생각되고. [앵커] 어제 결정문은 작성은 정형식 재판관이 한 건가요?

[임주혜]
정확한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또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만장일치 결정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특히 헌법재판관 연구관 TF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기본적으로 내용의 초안은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있을 우리 사회에도 전해 주는 메시지가 매우 컸다, 저는 특히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께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밖에 법조인으로 인상 깊게 들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럼으로써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로 앞 문장이었습니다. 국민 전체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이었죠. 결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서두와 마지막으로 국민 전체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는 마지막 문장은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국민이기도 하고요. 우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존재도 바로 국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받은 권력,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창출되는 권력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치세력,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권력이 아님에도 그런 권력을 받은 것을 앞으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임이 있음에도 그 신임만이 위임의 정당한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단순하게 피청구인의 비상계엄과 행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서로 굉장히 다른 생각들과 다른 입장과 다른 의견들이 부딪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국의 공직자가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걸 행사할 때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폭압적이거나 무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중대한 선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도 결정문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민주주의 체제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는 심판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되었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폭거 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정장치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를 공화국의 정치인들이, 이 공화국의 법률가들이 신뢰하고 그것을 지지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허물어뜨리고자 할 때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결정문 보고 밑줄 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군요. 구체적인 쟁점별 판단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비상계엄의 전제요. 요건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왔는데 요건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체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이죠. 그로써 들고 있는 것이 줄탄핵이라든지 내지는 예산안 삭감 문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고 선관위에 대한 부정의혹,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핵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해당 시점, 비상계엄을 선포할 시점에 많은 수가 탄핵된 상황도 아니었고 이것도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며 각종 법률안에 대해서 다수당이 계속해서 통과시키는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견제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고 관련된 조치들을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을 중대하다고 인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는데요. 실체적인 요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경고성과 호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국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계엄은 어떤 것이냐면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력과 군사력에 의한 국가통치입니다. 무력과 군사력에 의한 국가통치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이 침공하거나 전시 사변 사태가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력과 군사력은 누가 부여한 권력일까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부여한 권력이고 그렇다면 그것의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신임 안에서만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중대한 신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조차 하나의 정파 입장에서 다른 정파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위임한 무력의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했던 첫 번째 판단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한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권한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여한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래서 비상계엄의 전제,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절차 문제도 지적했는데 국무회의 문제요. 한덕수 총리가 변론기일에 나와서 직접 증언도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국무회의인가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국무회의는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과연 다른 모습을 띠었는가 이런 점을 주목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선언이나 종료 이런 부분도 없었고 이 과정에서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것까지는 인정되나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지켜야 되는 요건들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쳤느냐는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본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국무회의를 거쳤느냐에 관련한 질문들을 직접 재판관들이 던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 왔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 볼지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쪽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 높게 보았고 관련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내란죄 철회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일단락이 된 거죠?

[김성훈]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란죄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 내란죄가 철회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추사유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란죄라는 형사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란죄라는 중대하게 헌법을 유린할 목적으로 국가폭력을 동원했다는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유가 임의로 제거됐거나 철회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은 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 나름의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형사적으로 범죄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실 수년에 걸친 수많은 여러 가지 재판들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박탈할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상 모든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만 한다면 통상 3~4년까지, 임기보다 훨씬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사법적인 성립 여부를 다투는지 안 다투는지에 따라서 탄핵심판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를 범했다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은 그 사유 자체가 달라지거나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즉 철회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었지만 헌재에서는 이것을 일축한 것이고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정치인 체포 지시죠. 끌어내려라,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헌재의 어제 판결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몇 가지 판단 내용이 나온 건데, 첫 번째, 정치인을 끌어내라. 이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로 채택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일명 요원 논란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요원이냐, 의원이냐, 나중에는 인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의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일단 의결정족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화 맥락을 생각해봤을 때 의결정족수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는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 의결정족수 얘기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일부 증언이나 진술들이 엇갈리면서 인원이었는지 요원이었는지 의원이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회의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 이미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들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국회의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판단 증거와 관련해서 검찰 조서 논란도 정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다양했는데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성훈 변호사께서 조금 더 보충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탄핵심판에 있어서 증거를 수취하는 과정 중에서 그 증거에 있어서 증거법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견이 없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나눠보자면 결국 이 사건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차적 하자라거나 혹은 검찰의 신문조서를 우리가 증거로 채택해서 보는 것들이 부적법하다는 생각을 한 재판관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특히 전문법칙과 관련해서, 전문법칙이라는 건 한마디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걸 전문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이런 전문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그 경험한 부분들만 진술한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의 개념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신문조서를 어디까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재판관들이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더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갈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 간에 이번 사안에서는 특히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신문조서는 어차피 존재를 하지 않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각 재판관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치인 끌어내라. 이 부분도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체포 명단에 법조인이 들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시를 한 겁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체포명단 같은 부분이 작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앵커] 구체적으로 전 대법관, 이렇게 다 명시를 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따로 떼어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꾸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위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직 대법관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했다, 위치추적을 했다, 이런 부분은 현직 법관들에게 압박을 줄 용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 사법부의 독립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역시도 중대한 탄핵사유로써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변론기일을 쭉 보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체포 지시 관련해서 홍장원 메모 논란도 상당히 크게 불거졌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 회유 논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목에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는 모두가 진술을 굉장히 상세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진술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진우 사령관 등 몇 명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나는 그런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증언을 하면 되는데 그냥 증언을 거부한 것이죠. 다만 똑같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검찰 조서들은 다 제출이 증거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진술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자기가 다 이야기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인정했고 거기서는 국회 봉쇄 지시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내용이 다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접 당시 통화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일관돼서 명단도 거의 일치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한 게, 헌재가 어제 판결을 보면 사실로 인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헌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별도의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12.3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이고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써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내란죄,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일한 문제들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국회에 대한 무력 봉쇄,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에서 사실관계로써 인정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확인한 점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은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활용이 됐던 증거들, 조서들과 관련해서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당 조서의 대상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증언을 하거나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만약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변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형사재판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어제 선고에서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도 헌재에서 분명히 판시를 한 건데 그 포고령 1호를 누가 썼나 이 부분이요. 형사재판에 가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성훈]
원래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의견들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진술이. 결론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초고를 써서 했고, 그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주고받아서 내린 것이다. 즉, 두 사람이 같이 공동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상급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고령 1호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결국 지게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김성훈]
내란죄는 우두머리 없는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가권력의 찬탈하거나.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것은 여기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입법과 사법부의 권한을 찬탈하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이자 권한 책임자는 포고령 1호를 승인하고 그것을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구를 전혀 몰랐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승인한 문구가 아닌 다른 문구가 들어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문구에 있어서 자기가 모르는 문구가 갑자기 들어갔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어제 오전 11시 22분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관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임주혜]
어제 판결 선고가 있는 그 시점부터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는 바로 떠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당연히 짐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보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 경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관저를 나와서 사가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딱 정해진 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서초동 사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다 박탈이 되는 건데 경호는 계속되는 건가요?

[김성훈]
경호와 경비만 일정 부분 안에서 유지됩니다. 이유는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국 임기 중에 탄핵돼서 파면이 된 경우에는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요. 다만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 기밀들을 알고 있고 안보상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비와 경호만 10년 동안 유지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예우들은 박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렇게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게 됐습니다. 파면된 만큼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열어야 하는 건데 구체적인 규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바쁜 시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 있던 탄핵선고가 결국 내려졌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6월 첫주에는 치러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선거 일정, 준비 과정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지정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아마도 다음 주 안에, 다음 주 초에는 선거일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당내 경선에서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 일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잠룡 가운데 광역단체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선 나오려면 다 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서 등록해서 출마하고자 한다면 일단 날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일정 후보등록하기 일정 전부터 사퇴를 해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 법 체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관련돼서 각 단체장들은 지고 있는데 후보자로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는 그 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점에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들은 뉴스로는 일정 광역단체장이 자기가 사퇴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기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뉴스가 났지만 혹시 그 뉴스가 잘못됐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출마 예정인 광역단체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구체적인 사퇴 시점을 정하는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조기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겠군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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