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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앵커]
어제 선고의 의미와 향후 법적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내렸습니다. 먼저 어제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에 따른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결론이 엇갈릴 거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개별 성향마다 다르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과는 달리 전원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헌정질서 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침을 내려줬다. 보편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을 시켜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헌법의 주요 핵심에 대한 교과서적인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대의제도의 필요성, 권력분립 그리고 권한이 남용됐을 때 우리 국가가 짊어져야 될 폐해와 관련해서 권한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일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이다라는 점을 천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통령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요구한 부분부터 우리 사회에 주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측면에서는 114페이지의 장대한 분량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차후에 대통령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같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문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들어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거 심혈을 기울여 쓴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법조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감동적인 결정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참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졌고요. 또 굉장히 감성적인 문맥도 있었고 읽으면서 쉽게 납득이 되는 문장들로 구성됨으로써 그간 헌재의 결정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냈던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결정문이었다. 우리 국민들굉장히 배려한 결정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허점이 없는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예상보다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던데,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손정혜]
일단 국민들께서 구두로 요지의 설명만 들었는데요. 전문에 대한 114페이지를 다 읽다 보면 한 줄 한 줄 얼마나 고심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해 주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련한 대통령의 판단이 일단 오판인 것은 확인이 됐지만 그 판단에 대한 정치적인 존중도 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대한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상황이 위기상황이었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의지마저 판결문에 반영을 해줌으로 인해서 양쪽의 충분한 의견을 고심했다는 흔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한다거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향해서라도 정부와의 태도,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대화하지 않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기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판관들 상호 간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그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론요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평가를 하면서 국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고심이 깊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피청구인 측이 굉장히 다퉈왔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방대한 사실관계가 주장되어 있지만 다소 축약된 사실관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도출하는 데 재판관 상호 간에 치열한 토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바이고요. 일부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이 보충의견을 둘러싸고도 상당 부분 서로 법리적인 공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엄의 요건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실체적 요건은 미뤄두고 절차적인 요건 관련해서 중간에 내란죄 철회한 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헌재에서 정리를 해줬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금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사유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거거든요. 따라서 적용 법조, 법조문 자체가 일부 빠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부적법 각하사유다, 내지는 국회의 다시 의결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봤고요.
또 한 가지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만약에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한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발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란죄 혐의가 빠졌다면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지만 헌재에서는 이 모든 것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부분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만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두고는 재판관 4명의 의견이 갈렸던 것 같은데 보충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충의견이 총 두 갈래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 조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나의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의 검사 작성 조서의 경우에도 내가 형사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그 조서에 쓰여진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방대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그대로 증거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변론기일 중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중의 한 분은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항의하다가 자진 퇴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법칙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완화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대립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능력이 상실된 그런 조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에 끌어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들이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의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향후에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그 사유는 결국에 윤 대통령처럼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즉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헌법재판, 형사재판 이렇게 2개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헌법재판에서는 그 허들을 낮게 할 경우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재판이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간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보충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탄핵소추가 한 번 불성립됐다가 다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이에 보충의견을 덧붙였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 측에서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이렇게 탄핵소추 발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국회법을 위반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판단하면서 판단에 이른 것인데요. 일단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은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두 번째 가결되기는 했지만 같은 회기가 아니라 다른 회기, 그러니까 418회, 419회, 그러니 회기를 달리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소추권 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서는 탄핵소추 발의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를 결의한 절차 자체를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재판관 1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발의해서 소위 말하면 회기 쪼개기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사회에 제기를 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8명 모두 이견 없이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헌재는 계엄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이 나선 덕택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 줬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주장 내용 중의 하나였죠. 내가 실제로 어떤 비상계엄을 수일간 유지할 의사도 없었고 다만 이렇게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단호하게 일축을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성의 계엄은 계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경고성이었고 호소용이었다면 단순히 선포에만 그쳤어야 되는데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 군까지 투입해서 실제적인 행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제 의결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피청구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권, 그리고 군과 경의 소극적인 대처 덕분에 빠르게 위헌 위법한 상황이 해제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 장기화된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심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위헌 위법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 덕분이었다라는 점을 헌재에서 결정문에 기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국민들 덕분에 이러한 위헌, 위법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재판관들은 봤습니다.
[앵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직전에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없었다라고 말한 증언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도 유효하게 사실 인정의 근거로 채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이 증언을 쓰면서 실체적인 흠결,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본 결과 절차적 요건도 미비한 선포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국무회의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어떤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지는 정부조직법이나 계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선포하거나 의결 절차라든가 부서하거나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절차,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토의라든가 의견 개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국무위원들 중에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고 출석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던 만큼 도저히 국무회의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라고 보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모두 흠결이 지대하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던 군인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했던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했다, 이 발언을 인용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 당시에 많은 부분이 화제되기도 했죠. 인원이냐 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왜냐하면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도 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소한 표현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분명히 단어를 이야기해야 된다. 법률가들은 이런 표현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인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 앞에는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윤 대통령이 당시에 나에게 통화했다로 최종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역시나 증언 과정에서 정리된 최종 워딩대로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 인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서 해제 의결을 위해서 모이고자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을 방해했다라고 헌재에서는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헌 위법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결과문에서 눈여겨봤던 게 공방 과정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법관 체포 시도 부분입니다. 이 역시 파면의 사유 중 하나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를 보면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이런 위법행위는 이 판사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로부터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적인 인식을 줄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권력분립의 원칙은 행정부가 사법기능,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 헌정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법관들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그 행위에 관여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정문에는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이야기만 있습니다. 더 사실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무죄를 쓴 판사에 대한 체포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인물은 제외하고 명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전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체포를 계획하려는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계엄을 내가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폭거, 예산안 삭감, 줄탄핵 이런 부분들로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였고 국가에는 비상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국민들의 알권리도 보장을 해야 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점들이 있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데 의혹만으로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런 보안상의 취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고 실제로 보안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라고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발표를 하고 보도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정선거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있었던 몇 번의 탄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는 실체적인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라는 것은 침해의 현실화, 그 당시 시점에 그 위기 상태가 중대해야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부과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조치로 비상계엄권을 선포할 수 없다. 서로 공익적인 목적을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위험이 지대해서 도저히 병력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이 위험성을 제거할 급박한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든가 또는 국회의 입법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또는 이런 부정선거의 의혹만으로 여러 가지 국가질서의 위해 상태가 예상된다든가, 예상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긴급권이라는 건 정말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정말 현재 위기 상태가 도래했을 때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인 난맥 상태라든가 국가 운영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비상조치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아주 못 박아서 침해의 현실화가 지대하게 현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1인의 판단으로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제3자가 위기의식,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인상적이었던 대목도 있었는데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국회에는 관용,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협치를 당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참 여러 가지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민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 부분 참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느낀 지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야당의 폭거나 이런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베없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고심을 했을 그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결국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용과 협치의 자세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했었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기도 하지만 이후에 조기대선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를 담당할 이 대통령에게도 또다시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는 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관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킨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입니다.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대통령실의 봉황기도 내려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온전한 예우가 박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중도에 파면돼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평가된 대통령의 지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든가 현충원 안장이라든가 경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축악된, 그리고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출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든가 경호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일단 파면으로 인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의 신분에 처해지고 특히 직접 관련해서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장시간 방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명예가 어떻게 보면 더 지대한 영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 법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수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는 허락하도록 경호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5년간 경호를 하게 되고 연장되면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일부 담당하던 것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형사재판도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와야 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이고은]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제 파면된 순간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예상을 못 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짐을 정리하고 사저로 이동하는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월 10일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날은 12일, 그러니까 이틀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초동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파면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상 어떻게 경비와 경호를 이어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사저로 이동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최소한 주말 정도의 시간은 고심하고 방법을 고안한 다음에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어제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정치적이다, 이런 불만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헌재의 재판, 헌재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손정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질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에서 나온 결정문은 모든 국민이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따르고 안 따르고를 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소 속상하고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8명의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름을 두고 역사 앞에 쓴 한 자, 한 자의 결정문이 이미 공개가 된 만큼 충분히 신뢰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고은]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어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YTN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응답자의 4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어제 나온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 그리고 법관들은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아니라 결국 헌법과 법률,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확인시켜준 결정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색채를 나누고 그런 정치적 성향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법관에 대한 존중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정을 통해서 결국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결정문이었고요. 따라서 법관들이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조금은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만큼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돼서 자연인 신분으로 14일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헌재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을 한 만큼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헌재가 선례가 돼서 형사재판을 구속할 수 없고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법과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비슷하게 판단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방법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은 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증명력이 부족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바뀔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재판에 임하는 대통령 측에서 한 명 한 명의 증인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관련된 헌법재판보다 조금 더 장시간의 공판기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또 일부 사실관계는 배척되고 다른 판단도 나올 가능성을 열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형사재판은 14일부터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2명의 중요한 증인이 또 채택돼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이지만 형사재판에는 주요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대에 서는 만큼 형사재판의 내란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헌법 위반을 했다,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과 내란죄의 성립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등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는 판단됐지만 얼마만큼 그 사실관계가 유지되는지도 형사재판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사실 별개의 재판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혐의로 고소가, 기소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영향을 어떻게 보면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고심했던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를 하지 않고 그냥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해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 검찰에서는 조만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빠르게 추가 기소가 돼야만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형사재판이 지금 막 시작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조금 빠르게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 병합해야만 한 번에 심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기소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추가 기소가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재구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될 경우에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아마 다시 재구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부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가 제 생각에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으로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다른 의혹도 말씀을 해 주셔서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구속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관할 이송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이유 중 하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연결고리를 찾고자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다소 공천을 개입할 만한 상황들을 추정해볼 만한 대화 내역도 다수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황금폰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자료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거나 그를 빌미로 공천에 개입해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나아가서는 사전수뢰 뇌물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또 강력한 물증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개시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소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다 보도 내용으로 듣지 않으셨습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한 통화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기 때문에 통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물증이거든요. 따라서 피의자로서 당연히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사 방법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었냐, 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이 결국 이런 조사 특혜로 인한 것이 아닌지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의혹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방법으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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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앵커]
어제 선고의 의미와 향후 법적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내렸습니다. 먼저 어제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에 따른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결론이 엇갈릴 거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개별 성향마다 다르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과는 달리 전원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헌정질서 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침을 내려줬다. 보편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을 시켜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헌법의 주요 핵심에 대한 교과서적인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대의제도의 필요성, 권력분립 그리고 권한이 남용됐을 때 우리 국가가 짊어져야 될 폐해와 관련해서 권한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일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이다라는 점을 천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통령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요구한 부분부터 우리 사회에 주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측면에서는 114페이지의 장대한 분량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차후에 대통령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같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문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들어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거 심혈을 기울여 쓴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법조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감동적인 결정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참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졌고요. 또 굉장히 감성적인 문맥도 있었고 읽으면서 쉽게 납득이 되는 문장들로 구성됨으로써 그간 헌재의 결정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냈던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결정문이었다. 우리 국민들굉장히 배려한 결정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허점이 없는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예상보다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던데,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손정혜]
일단 국민들께서 구두로 요지의 설명만 들었는데요. 전문에 대한 114페이지를 다 읽다 보면 한 줄 한 줄 얼마나 고심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해 주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련한 대통령의 판단이 일단 오판인 것은 확인이 됐지만 그 판단에 대한 정치적인 존중도 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대한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상황이 위기상황이었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의지마저 판결문에 반영을 해줌으로 인해서 양쪽의 충분한 의견을 고심했다는 흔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한다거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향해서라도 정부와의 태도,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대화하지 않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기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판관들 상호 간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그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론요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평가를 하면서 국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고심이 깊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피청구인 측이 굉장히 다퉈왔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방대한 사실관계가 주장되어 있지만 다소 축약된 사실관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도출하는 데 재판관 상호 간에 치열한 토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바이고요. 일부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이 보충의견을 둘러싸고도 상당 부분 서로 법리적인 공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엄의 요건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실체적 요건은 미뤄두고 절차적인 요건 관련해서 중간에 내란죄 철회한 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헌재에서 정리를 해줬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금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사유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거거든요. 따라서 적용 법조, 법조문 자체가 일부 빠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부적법 각하사유다, 내지는 국회의 다시 의결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봤고요.
또 한 가지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만약에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한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발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란죄 혐의가 빠졌다면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지만 헌재에서는 이 모든 것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부분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만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두고는 재판관 4명의 의견이 갈렸던 것 같은데 보충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충의견이 총 두 갈래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 조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나의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의 검사 작성 조서의 경우에도 내가 형사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그 조서에 쓰여진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방대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그대로 증거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변론기일 중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중의 한 분은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항의하다가 자진 퇴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법칙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완화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대립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능력이 상실된 그런 조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에 끌어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들이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의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향후에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그 사유는 결국에 윤 대통령처럼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즉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헌법재판, 형사재판 이렇게 2개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헌법재판에서는 그 허들을 낮게 할 경우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재판이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간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보충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탄핵소추가 한 번 불성립됐다가 다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이에 보충의견을 덧붙였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 측에서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이렇게 탄핵소추 발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국회법을 위반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판단하면서 판단에 이른 것인데요. 일단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은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두 번째 가결되기는 했지만 같은 회기가 아니라 다른 회기, 그러니까 418회, 419회, 그러니 회기를 달리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소추권 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서는 탄핵소추 발의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를 결의한 절차 자체를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재판관 1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발의해서 소위 말하면 회기 쪼개기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사회에 제기를 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8명 모두 이견 없이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헌재는 계엄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이 나선 덕택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 줬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주장 내용 중의 하나였죠. 내가 실제로 어떤 비상계엄을 수일간 유지할 의사도 없었고 다만 이렇게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단호하게 일축을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성의 계엄은 계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경고성이었고 호소용이었다면 단순히 선포에만 그쳤어야 되는데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 군까지 투입해서 실제적인 행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제 의결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피청구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권, 그리고 군과 경의 소극적인 대처 덕분에 빠르게 위헌 위법한 상황이 해제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 장기화된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심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위헌 위법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 덕분이었다라는 점을 헌재에서 결정문에 기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국민들 덕분에 이러한 위헌, 위법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재판관들은 봤습니다.
[앵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직전에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없었다라고 말한 증언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도 유효하게 사실 인정의 근거로 채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이 증언을 쓰면서 실체적인 흠결,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본 결과 절차적 요건도 미비한 선포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국무회의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어떤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지는 정부조직법이나 계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선포하거나 의결 절차라든가 부서하거나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절차,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토의라든가 의견 개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국무위원들 중에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고 출석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던 만큼 도저히 국무회의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라고 보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모두 흠결이 지대하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던 군인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했던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했다, 이 발언을 인용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 당시에 많은 부분이 화제되기도 했죠. 인원이냐 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왜냐하면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도 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소한 표현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분명히 단어를 이야기해야 된다. 법률가들은 이런 표현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인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 앞에는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윤 대통령이 당시에 나에게 통화했다로 최종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역시나 증언 과정에서 정리된 최종 워딩대로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 인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서 해제 의결을 위해서 모이고자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을 방해했다라고 헌재에서는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헌 위법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결과문에서 눈여겨봤던 게 공방 과정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법관 체포 시도 부분입니다. 이 역시 파면의 사유 중 하나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를 보면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이런 위법행위는 이 판사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로부터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적인 인식을 줄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권력분립의 원칙은 행정부가 사법기능,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 헌정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법관들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그 행위에 관여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정문에는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이야기만 있습니다. 더 사실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무죄를 쓴 판사에 대한 체포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인물은 제외하고 명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전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체포를 계획하려는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계엄을 내가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폭거, 예산안 삭감, 줄탄핵 이런 부분들로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였고 국가에는 비상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국민들의 알권리도 보장을 해야 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점들이 있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데 의혹만으로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런 보안상의 취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고 실제로 보안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라고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발표를 하고 보도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도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정선거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있었던 몇 번의 탄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는 실체적인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라는 것은 침해의 현실화, 그 당시 시점에 그 위기 상태가 중대해야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부과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조치로 비상계엄권을 선포할 수 없다. 서로 공익적인 목적을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위험이 지대해서 도저히 병력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이 위험성을 제거할 급박한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든가 또는 국회의 입법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또는 이런 부정선거의 의혹만으로 여러 가지 국가질서의 위해 상태가 예상된다든가, 예상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긴급권이라는 건 정말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정말 현재 위기 상태가 도래했을 때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인 난맥 상태라든가 국가 운영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비상조치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아주 못 박아서 침해의 현실화가 지대하게 현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1인의 판단으로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제3자가 위기의식,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인상적이었던 대목도 있었는데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국회에는 관용,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협치를 당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참 여러 가지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민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 부분 참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느낀 지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야당의 폭거나 이런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베없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고심을 했을 그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결국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용과 협치의 자세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했었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기도 하지만 이후에 조기대선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를 담당할 이 대통령에게도 또다시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는 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관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킨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입니다.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대통령실의 봉황기도 내려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온전한 예우가 박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중도에 파면돼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평가된 대통령의 지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든가 현충원 안장이라든가 경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축악된, 그리고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출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든가 경호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일단 파면으로 인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의 신분에 처해지고 특히 직접 관련해서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장시간 방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명예가 어떻게 보면 더 지대한 영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 법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수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는 허락하도록 경호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5년간 경호를 하게 되고 연장되면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일부 담당하던 것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형사재판도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와야 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이고은]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제 파면된 순간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예상을 못 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짐을 정리하고 사저로 이동하는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월 10일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날은 12일, 그러니까 이틀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초동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파면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상 어떻게 경비와 경호를 이어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사저로 이동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최소한 주말 정도의 시간은 고심하고 방법을 고안한 다음에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어제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정치적이다, 이런 불만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헌재의 재판, 헌재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손정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질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에서 나온 결정문은 모든 국민이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따르고 안 따르고를 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소 속상하고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8명의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름을 두고 역사 앞에 쓴 한 자, 한 자의 결정문이 이미 공개가 된 만큼 충분히 신뢰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고은]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어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YTN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응답자의 4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어제 나온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 그리고 법관들은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아니라 결국 헌법과 법률,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확인시켜준 결정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색채를 나누고 그런 정치적 성향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법관에 대한 존중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정을 통해서 결국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결정문이었고요. 따라서 법관들이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조금은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만큼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돼서 자연인 신분으로 14일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헌재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을 한 만큼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헌재가 선례가 돼서 형사재판을 구속할 수 없고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법과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비슷하게 판단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방법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은 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증명력이 부족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바뀔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재판에 임하는 대통령 측에서 한 명 한 명의 증인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관련된 헌법재판보다 조금 더 장시간의 공판기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또 일부 사실관계는 배척되고 다른 판단도 나올 가능성을 열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형사재판은 14일부터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2명의 중요한 증인이 또 채택돼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이지만 형사재판에는 주요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대에 서는 만큼 형사재판의 내란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헌법 위반을 했다,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과 내란죄의 성립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등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는 판단됐지만 얼마만큼 그 사실관계가 유지되는지도 형사재판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사실 별개의 재판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혐의로 고소가, 기소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영향을 어떻게 보면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고심했던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를 하지 않고 그냥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해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 검찰에서는 조만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빠르게 추가 기소가 돼야만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형사재판이 지금 막 시작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조금 빠르게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 병합해야만 한 번에 심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기소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추가 기소가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재구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될 경우에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아마 다시 재구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부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가 제 생각에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으로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다른 의혹도 말씀을 해 주셔서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구속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관할 이송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이유 중 하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연결고리를 찾고자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다소 공천을 개입할 만한 상황들을 추정해볼 만한 대화 내역도 다수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황금폰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자료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거나 그를 빌미로 공천에 개입해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나아가서는 사전수뢰 뇌물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또 강력한 물증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개시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소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다 보도 내용으로 듣지 않으셨습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한 통화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기 때문에 통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물증이거든요. 따라서 피의자로서 당연히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사 방법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었냐, 왜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이 결국 이런 조사 특혜로 인한 것이 아닌지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의혹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방법으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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