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파면'...'정치적 해법' 잊은 정치권도 일침

만장일치 '파면'...'정치적 해법' 잊은 정치권도 일침

2025.04.06.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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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치적 해법을 잊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헌재의 판결문과 남은 법률적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4일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앵커]
문형배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문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였다. 공들여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선고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니 만큼 선고요지를 발표할 때도 국민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결정문 역시도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도 다소 복잡한 이야기들, 문제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은 것 아닌가. 사실 그래서 결정문 분량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일 발표가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이전과 관례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성수]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결을 선고일 오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정문의 초안은 작성이 됐었겠지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평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그중에서 오전에 확정된 평결을 가지고 이 부분 결정문을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정문 초안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정문의 문구라든지 요지를 다듬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일단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평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고일을 지정하고 그 사이에 평의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결정문의 요지라든지 결정문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듬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분열을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왔잖아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내란죄 철회 부분이 조금 절차적으로 다른 쟁점이기는 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있기는 말으나 정기회 그리고 임시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 부결된 안건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큰 쟁점 중 하나가 말씀하셨던 내란죄 부분이 탄핵소추안에서 빠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소추한 내용이 동일성의 상실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도 각하 가능성이 제기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는데 일단 소추 사유를, 그러니까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 후에 소추 사유를 추가를 하거나 혹은 동일성이 상실될 정도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지 않다. 다만 법조문을 적용할 것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바꾼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추 사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조문, 그 법조가 내란죄에 해당할지 안 할지 이걸 바꾸는 거라서 국회에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한 번의 불성립 끝에 재발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논란도 있었는데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쟁점이 됐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12월 7일에 이 부분 한 번 표결이 본회의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지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다시 한 번 발의가 됐었고 12월 14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한 번 의결을 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했던 것은 12월 7일은 418회 정기회였고, 그리고 12월 14일은 419회 임시회의였기 때문에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는 회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에 대한 법리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낸 것입니다.

[앵커]
핵심쟁점을 두고는 재판관 8명 모두가 이견 없이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일단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먼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1차 변론기일, 지난 2월 25일) :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빨리 끝난 것은 시민 저항이 있었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이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빈]
일단 경고성 계엄 그리고 해제요구결의안이 빠르게 가결되었다. 따라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계엄 시간이 짧게 끝난 것은 시민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이고 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지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지고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중대성 평가의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유효했다는 점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평가까지도 결정문에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고민되고 또 작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호소하기 위해서는 선포해서 안 된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한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고성이었다, 혹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자책골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사유의 검토하면서도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을 쭉 얘기를 한 다음 그럼 비상계엄을 경고성, 일시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는 국가긴급권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려주고 경고성 혹은 일시적이라는 계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앵커]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요지에는 민주당 단어가 9차례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13차례나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경각심을 주거나 헌법재판소가. 또 나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경고성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결정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헌법의 가치가 국민들의 모두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탄핵의 판단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 가치가 지켜지고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으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만 가지고 이런 긴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선관위가 어떠한 행보를 거쳐왔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각종 선거 소송에 있어서도 검증 절차에 선관위에서는 충분히 참여를 했었고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도 충분히 응해 왔었다. 관련 소송들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서 서버 등 장비 등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물론 부족한 부분, 보안상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선관위가 대비를 하고 또 강화를 해 왔다는 점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의혹 정도만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도록 국민을 설득하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나 협의나 협치, 설득이 기본 전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고 요지에 비해서 결정문에서 훨씬 강하게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인가요?

[김성수]
선고 요지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었습니다. 다만 결정문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주장을 했던 부분이 당시에 여러 가지 국회의 예산안 관련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차례 탄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을 했었고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 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갈지를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라든지 관용 이런 것들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헌법에서 이러한 행정부의 수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기는 결국은 국회와 임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가 2년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행정을 잘 수행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국회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적인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상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제시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행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부와의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이 계엄만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결국에는 수장이 대통령인 것이고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법, 법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결국에는 삼권분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투표 같은 다른 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여소야대 같은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했거든요.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선고 요지를 발표하면서도 일부 들어가 있었고 또 결정문에도 상당 부분 할애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신중하게 행사가 되어야 하는 국가긴급권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시 야당과 또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당시에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용 그리고 자제, 협치가 부재했던 사실이 결국 이런 국가긴급권이 행사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본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켜져서 이 사건과 같이 탄핵심판이라든가 혹은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국민들 말고도 정치권에서도 신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형사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직을 잃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는 있지만 헌재가 내란혐의 관련 사실관계 상당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형사재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김성수]
일단 헌재의 심판과 그리고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의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향후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지금 수사기록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달라지는 사실관계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사실관계는 유사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불소추특권 안에 내란죄로만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기도 한다고요?

[서정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현재 석방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가 될 테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무척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해서 과연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까. 그래서 추가기소 이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문제되고 있는 것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관계를 들고 두 가지 적용법조가 정해지는 그런 형태로 조사가 돼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그 내용과 동일할 텐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발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물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난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여러 의혹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개입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 만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소환조사가 곧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환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환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소환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된 증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가장 최종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소환조사가 기존의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말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공수처에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3일에 계엄 선포되면서 공수처 검사들도 다 이 사건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는 좀 속도가 날까요?

[서정빈]
이제 속도를 충분히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순직 해병 외압 의혹 사건에 가장 윗선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사가 속도를 내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불소추특권이 있다 보니 기소를 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적인 장애요소들은 상당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상당히 속도감 있는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 상설특검,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도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특검법, 이것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한 특검법, 이런 소위 특검법이 새로 발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가 된 경우에는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특검법이 결국 확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특검법의 절차 내에서 이 부분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재의요구권이 쟁점이 된다기보다 결국에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언제 의뢰를 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이 의뢰를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 현재 상실이 되었다고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결국에는 특검법이 별도로 발의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 두고는 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쌍탄핵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동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일이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다시 6인 체제 되잖아요. 이제 임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끝이 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마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조금 사그라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데도 불구하고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만료하고 나면 결국에는 6인 체제가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7인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을 통해서 일단 효력을 멈춰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 정족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이 한번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월 18일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권이 조기대선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선 예정일로 6월 3일이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헌법 6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로 직이 상실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4월 4일에 파면 선고가 있었고 그렇다고 했을 때 60일이 꽉 채워지는 날이 6월 3일이어서 6월 3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일자에 이 부분 실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번 주 화요일에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과정에서 선관위와 어느 정도 일자를 조절해서 확정적인 일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향후 선거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선관위에서는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대선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여야 모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서두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일자가 대선이 6월 3일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달 정도 기간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예비후보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면 그때로부터 240일 이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달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경선도 치러야 되고 또 이후는 대통령 선거까지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당연히 여야 입장에서는 후보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제 조기대선 체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이 여러 가지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월 3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심공판까지 마무리짓고 선고는 그러면 미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대선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지금 4월 1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에 사건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증거들을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재판부가 4월 1일 당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6월 3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6월 3일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심공판을 6월 3일에 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후에 보통 선고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7월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6월 3일에 결심공판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불소추특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재판들이 모두 중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있는 쟁점인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내란 혹은 외환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추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소가 됐어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그러니까 그 재판과 관련된 공소유지까지도 포함을 시킨다. 따라서 공소유지조차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 절차가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을 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주변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재판이 사실상 멈추거나 혹은 판단이 조금 유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직선거법 대법원 결정이 6월 3일 전에 나느냐, 후에 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 미칠까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기자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파기를 통하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는 이 부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파기환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기를 하고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파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자판을 하는 그때 피선거권에 대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환송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대법원에 올라올 때까지 이 부분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기간이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 자체의 진행이 서둘러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6월 3일 전까지 선고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적인 변수도 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헌재 판결문과 남은 법률적 사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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