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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 대통령.두 번째 입장문 발표.이 메시지 두고 여러 해석 나오는 중.관련해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칩거 중입니다. 파면 이후에 두 번째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을 배반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저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성훈]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그 정치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국민의 중대한 신임을 배반하고 또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파면이 된 상황에서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계속적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하고 또 메시지들을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헌법수호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최장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러 가지 주측들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결과를 보면 8: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최장기 심리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당연한 결론과 관련돼서 어찌 보면 각 5가지 쟁점에 대한, 각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무게의 핵심은 결론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이례적으로 5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결론의 첫 번째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헌법적인 한계 안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통합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습니다. 형사재판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는 14일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첫 정식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군, 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 그리고 주요인사 체포시도 의혹 같은 상당수의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형사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굉장히 다량의 자료로, 또 오랫동안 심리를 해서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그런 사실관계를 형사소송 담당 재판부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의 결론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김성훈]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대통령직을 파면할 사유로써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성립 여부, 그러니까 형사적인 내란죄 성립 여부는 직접 다루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또 절차적인 면에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법칙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들이 정리가 되고 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주요 증거들이 선택에서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주요 증거의 내용들이 각 당사자에 의해서 부인될 가능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또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범 관계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그리고 내란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고요. 현재 공소장 내용상으로도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법 적용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나머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재판도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인데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3차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공판에서는 특히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국회 봉쇄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입장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입장문과 관련해서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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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 대통령.두 번째 입장문 발표.이 메시지 두고 여러 해석 나오는 중.관련해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칩거 중입니다. 파면 이후에 두 번째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을 배반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저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성훈]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그 정치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국민의 중대한 신임을 배반하고 또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파면이 된 상황에서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계속적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하고 또 메시지들을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헌법수호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최장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러 가지 주측들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결과를 보면 8: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최장기 심리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당연한 결론과 관련돼서 어찌 보면 각 5가지 쟁점에 대한, 각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무게의 핵심은 결론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이례적으로 5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결론의 첫 번째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헌법적인 한계 안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통합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습니다. 형사재판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는 14일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첫 정식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군, 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 그리고 주요인사 체포시도 의혹 같은 상당수의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형사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굉장히 다량의 자료로, 또 오랫동안 심리를 해서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그런 사실관계를 형사소송 담당 재판부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의 결론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김성훈]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대통령직을 파면할 사유로써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성립 여부, 그러니까 형사적인 내란죄 성립 여부는 직접 다루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또 절차적인 면에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법칙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들이 정리가 되고 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주요 증거들이 선택에서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주요 증거의 내용들이 각 당사자에 의해서 부인될 가능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또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범 관계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그리고 내란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고요. 현재 공소장 내용상으로도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법 적용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나머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재판도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인데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3차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공판에서는 특히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국회 봉쇄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입장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입장문과 관련해서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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