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 검토..."이재명 제안"

민주, 신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 검토..."이재명 제안"

2025.04.07.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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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언제 발의할지, 법안에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 행정수도를 만들어 주요 국가기관을 옮길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04년 시행됐지만, 같은 해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라 옮기려면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참여정부는 현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여 년이 지난 만큼 특별법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고, 추후 개헌 논의에 행정수도 건설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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