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서 예우 강화...특별승진 맞춰 유족급여 지급

정부, 추서 예우 강화...특별승진 맞춰 유족급여 지급

2025.04.08. 오후 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해 특별 승진, 추서 승진된 경우 기존 계급이 아닌 승진한 계급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추서와 관련한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