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배상과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를 조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이 경찰과 계엄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별법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배상과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를 조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이 경찰과 계엄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