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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 추모와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이후 두 달 뒤 시행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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