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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까지 소급해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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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까지 소급해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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