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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대행의 행위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행위란 의견을 받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보류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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