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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이 최대 10일 동안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저출생 극복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까지는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남성 공무원들이 조퇴나 연가를 써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일 안에서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승인받아 쓸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해 산모 휴식권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년 전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도 다시 마련됐는데,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은 7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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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승인받아 쓸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해 산모 휴식권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년 전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도 다시 마련됐는데,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은 7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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