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 헌재 결정문, 대통령 고민 존중하되 방법은 틀렸다는 것
-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헌법에 금지 조항 없다…위헌 아냐
- 헌재 결정문, 대통령 고민 존중하되 방법은 틀렸다는 것
-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헌법에 금지 조항 없다…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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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 헌재 결정문, 절차적 문제 보충의견에 몰려…결론엔 수긍
- 김건희, 검찰 포토라인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제는 예외 없다
- 한덕수, 논란 예상했을 것…법적 검토 없이 임명했을 리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모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먼저 윤기찬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찬: 안녕하십니까?
◇신율: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설주완: 먼저 사과드립니다.
◇신율: 근데 왜 4 대 4라고 그래가지고
■설주완: 탄핵 그러니까 저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게 제가 조금 주목을 했던 절차적인 부분 등이 문제는 됐었구나 그것들이 대부분 근데 보충 의견으로 다 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이 헌법재판관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었고 그러한 부분 등이 저는 조금 절차적인 부분과 재판관의 성향을 조금 극대화해서 가중치를 뒀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결론은 다 동의를 했다. 결론은 인용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 그리고 결정문도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정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율: 근데 탄핵 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네 그건 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대한 자제해서 썼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내란죄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주관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애당초에 계획이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는지 쉽게 말하면 국회 자체의 기능을 그냥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사실 국헌문란의 목적까지 인정한 부분은 아니다. 국회의 업무방해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이런 식으로 헌법적인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지 사실관계나 이런 인정 과정에서 기타 주관적 이런 부분은 배려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 뭐 곽종근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는 좀 달리 인정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형사 재판에 맡겼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5 대 3이라고 제가 꾸준히 주장을 해 오고 심지어 저는 3 대 5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2월 25일 날 결심이 된 이후에 뭐 예상외로 좀 많이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질 만한 헌재 결정문만 보면 늘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격론이 있었고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묻어나는 결정문인데 그 결정문에 이례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야당 질타 그다음에 대통령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거거든요. 대통령 당신의 고민은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 비상계엄을 했던 그 배경적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 반대했던 재판관들의 의견은 거기에 녹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8 대 0을 만들어 놔야 국민들이 받아들이
◇신율: 혼란이 덜하죠.
◆윤기찬: 그런 고민을 했지 않았겠는가라고
◇신율: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다음 주부터 매주 공판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포토라인이 있잖아요.
■설주완: 지금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보면 신변 보호 조치 때문에 거의 다 물리고 그다음에 입구까지 차량이 간 다음에 법원에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가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비슷한 신변보호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아마 경호를 할 텐데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법원 출석할 때마다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출입과 그다음에 나올 때 그런 비슷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경호적인 측면 때문에 아마 다른 출입구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이전에 대통령들 재판 받을 때는 구속 재판들이었기 때문에 호송차가 지하나 구치감으로 들어가서 이 현출되는 그 시간이 적었죠. 그런데 이제 불구속 재판이라서 처음 제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호 업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포토라인에 서거나 기사 기자분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율: 김건희 여사도 이제 검찰에 소환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본인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죠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이제는 제3자, 제3의 장소 뭐 이런 예외적인 조사를 받기는 어려운 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당연히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정상적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통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지난번에 조사 됐었을 때도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차라리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덜 질타를 먹었을 텐데 이번만큼 이제는 예외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 포토라인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서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소환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한은 아마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거 법조인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일단 말들은 많은데 저희가 헌법이나 관계 법령에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저렇게 많이 분분한거고 해석 과정을 보면 일단 크게 보면요. 2017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이게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든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든 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는데 대통령이 궐위되고 나서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단순한 정치권의 논란 차원이었죠. 이게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에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 자체, 임명권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몫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게 위헌인 것이지 거기에 부과해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이런 부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있었죠.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헌재 기능이라는 건 6명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 같은 이 문제 제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6명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6명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복 헌재 재판관 임명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금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금지 법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종합해 보면 헌재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위헌적이다 이렇게 단언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법적으로는 좀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이 없어요. 어디든 뒤져봐도.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안 했던 건 대부분 선의의 정치적인 선의에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논란의 소지가 될 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발표를 할 때 어떠한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온전히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사전에 다 검토를 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부분도 검토 없이 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국무총리실에서도 분명히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법률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명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을까 또 만약에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뾰족하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걸 대법원에 무슨 직무정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윤기찬: 그런데 정치권에서 사실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게 정치권의 본인들 이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임명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은 좀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달에 국회 몫 3명 임기 만료가 됐는데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직무 정지 중이었잖아요. 탄핵 소추 의결돼서 그때는 임명을 또 안 했어요. 본인들이 선출 절차를 안 했어요. 직무집행정지 기간 늘리려고 그러다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대통령 또 빨리 탄핵시켜야 되니까 또 임명 안 하면 또 위헌이라고 막 탄핵 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재를 또 뭐 글쎄 6명이 돼도 상관없다. 오히려 다음 대통령이 본인이 유력하니까 임명하지 말라 법안까지 내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알겠는데 그럼 그동안에 헌법 우리 국민들의 헌법 소원은 어떻게 할 거죠? 그 두 달 동안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해서 결정 받아야 되는 국민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오로지 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명했다 안 했다 임명했다 안 했다 뭐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그랬다 하는 또 하면 또 위헌이라고 그랬다 이런 거 이런 뭐 일관성 없는 거에 아무런 법리를 갖다 대 봐야 저는 국민이 볼 때는 좀 냉정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신율: 어쨌든 지금 대선이 55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50여 일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아마 대장동 관련 재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선고 한 2주 전까지도 출석을 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반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출석 이게 되느냐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게 재판부에서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연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일관적인 기일 지정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기일 지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일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막상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실제 등록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은 5월 12일부터인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등록도 안 했고 후보자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나 후보자 선출될 거고 등록할 거니까 미리 이걸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듣지 않죠.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갖고 오라는 거죠. 당신이 후보자 등록을 했으면 등록한 서류 그다음에 A정당 민주당의 후보자로 선출이 됐으면 그 서류 그런 거 갖고 오면 연기해 주겠다는 거고요. 저는 뭐 연기해 주겠다는 말도 들었고 다만 저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여태까지 재판을 저희가 지연시켰다고 할 정도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이 늘어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뭐 지금 다 사법적 리스크를 털고 선거에 임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 본인이 최대한 피선거권 보전을 위해서 약간 변칙 스타일을 구사해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인 것이지 재판부가 기일 지정을 마치 가혹하게 한 건 전혀 아닌 거죠.
■설주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은 아마 저는 6월에 그러니까 5월달에 지정된 기일은 아마 출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율: 사실 선거 운동 해가지고 할 시간은 없는..
■설주완: 연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추정이 될지 기회를 잡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추후 지정인데 그때 연기를 아마 할 건데 날짜를 정해서 연기를 해서 만약에 날짜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일 추정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볼..
◇신율: 헌법 84조, 청취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84조가 뭐냐 하면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불소추의 특권을 규정한 게 헌법 84조입니다. 그래서 불소추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기소만 안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이 조항의 존재 취지에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윤기찬: 근데 사실은 추정에 추후 정한다는 건데,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정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일을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 6월 3일 이후에 정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설주완: 근데 재판부가 이제 그걸 날짜를 특정을 할지 그냥 추정으로..
◆윤기찬: 근데 불소추 특권은 특권이기 때문에 사실 엄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소추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데 저희가 탄핵 심판과 탄핵 소추 이것도 구별하잖아요. 국회는 탄핵 소추권만 있는 거고 심판권은 헌재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형사 재판과 형사소추도 구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추를 갖다가 재판 수행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 수행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은 검사 역할인 거고요. 검사가 소추한, 기소 제기한 검사가 재판을 유지하는 것까지 하는 건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기소 이후에 재판관 입장에서 이걸 정지하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재판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 부분은 검사의 역할을 연속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까지 막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넓혀서 해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뭐 어쨌든 오늘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측의 이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장 장관이 곧바로 이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글쎄요. 이게 뭐 법리적으로야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151석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공식적인 결론도 나버렸잖아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151석 훌쩍 넘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야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 라는 것과 오히려 이런 법리적인 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앞서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했다가 대선 정국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서 저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정치적 역풍을 아무래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덕수 뭐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 여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훨씬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된들 의결하면 그냥 탄핵이 되는 거니까 탄핵의 의미는 헌재에 가게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니까 그 문제에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미 통상 관련된 교섭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 관세 방위비 다 LNG 다 포함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을 보냈고 본부장을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대한민국부터 교섭을 시작하자 이미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 탄핵시켜버린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아주 엄청난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으셨으니까 박찬대 권한대행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국가적 위험 부담을 지겠는가. 이건 선거를 떠나서 그정도의 공적 마인드는 있다고 보고 저는 탄핵을 엄포를 놓은 초선들은 엄포용으로 놓는 것이고 실제로 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어쨌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법적으로 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 두고서 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뭐 좀 아까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께서 나오셔서 이게 좀 손을 댄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1차는 100% 여론조사 2차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3차도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역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에서 예외적으로 투표 두 사람 결선 투표가 있다 라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들 사이에 유불리가 생각 지금은 예상만 하는 거죠. 가장 지금 조금 100% 오픈인데 가장 지금 불만인 것은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는 좋은데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역선택 방지 조항조차도 없애버리자 오히려 100% 민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제가 없애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보니까 국민의힘에 당헌 당규 부칙인가 있더라고요. 보칙인가 부칙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 오늘 비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선택 방지 조항 자체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심에서 앞서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민심에서는 앞서고 당심에서는 조금 밑에 후순위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결선투표까지 도입한 걸로 봐서는 지도부에서 좀 이렇게 심중을 두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지도부의 고민은 읽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도 경선에서 100%를 넣은 적은 없어요. 대선에서 80 70 이렇게 넣었지 그러니까 100%를 넣었다면 4명 선출 과정에서 100%라는 거는 탄핵 찬반 세력들을 다 섞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선택을 받아봐라 그래서 거기서 50%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결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의원께서 거기서 국민적 지지가 강하다고 그러면 50%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헌 당규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헌 당규를 고쳤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정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지도부의 고민은 뭐냐 하면 역설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의 알력 다툼이나 분란이 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핵 찬성 세력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반대 세력을 끌어안고 그래서 합정 연행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4명에서 그대로 그냥 가면은 1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명으로 가게 되면 합종연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구도를 그대로 맞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명이 뽑힐 때 탄핵 찬성 세력 4명이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 세력이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두 명이 올라갈 때 만약에 그게 서로 상반되면 각자 상대방 쪽을 끌어들여서 이걸 갖다가 희석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문제인 것이지 자기 기준에서 룰을 평가하게 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다.
◇신율: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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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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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검찰 포토라인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제는 예외 없다
- 한덕수, 논란 예상했을 것…법적 검토 없이 임명했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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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모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먼저 윤기찬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찬: 안녕하십니까?
◇신율: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설주완: 먼저 사과드립니다.
◇신율: 근데 왜 4 대 4라고 그래가지고
■설주완: 탄핵 그러니까 저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게 제가 조금 주목을 했던 절차적인 부분 등이 문제는 됐었구나 그것들이 대부분 근데 보충 의견으로 다 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이 헌법재판관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었고 그러한 부분 등이 저는 조금 절차적인 부분과 재판관의 성향을 조금 극대화해서 가중치를 뒀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결론은 다 동의를 했다. 결론은 인용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 그리고 결정문도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정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율: 근데 탄핵 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네 그건 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대한 자제해서 썼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내란죄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주관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애당초에 계획이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는지 쉽게 말하면 국회 자체의 기능을 그냥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사실 국헌문란의 목적까지 인정한 부분은 아니다. 국회의 업무방해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이런 식으로 헌법적인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지 사실관계나 이런 인정 과정에서 기타 주관적 이런 부분은 배려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 뭐 곽종근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는 좀 달리 인정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형사 재판에 맡겼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5 대 3이라고 제가 꾸준히 주장을 해 오고 심지어 저는 3 대 5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2월 25일 날 결심이 된 이후에 뭐 예상외로 좀 많이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질 만한 헌재 결정문만 보면 늘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격론이 있었고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묻어나는 결정문인데 그 결정문에 이례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야당 질타 그다음에 대통령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거거든요. 대통령 당신의 고민은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 비상계엄을 했던 그 배경적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 반대했던 재판관들의 의견은 거기에 녹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8 대 0을 만들어 놔야 국민들이 받아들이
◇신율: 혼란이 덜하죠.
◆윤기찬: 그런 고민을 했지 않았겠는가라고
◇신율: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다음 주부터 매주 공판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포토라인이 있잖아요.
■설주완: 지금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보면 신변 보호 조치 때문에 거의 다 물리고 그다음에 입구까지 차량이 간 다음에 법원에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가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비슷한 신변보호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아마 경호를 할 텐데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법원 출석할 때마다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출입과 그다음에 나올 때 그런 비슷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경호적인 측면 때문에 아마 다른 출입구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이전에 대통령들 재판 받을 때는 구속 재판들이었기 때문에 호송차가 지하나 구치감으로 들어가서 이 현출되는 그 시간이 적었죠. 그런데 이제 불구속 재판이라서 처음 제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호 업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포토라인에 서거나 기사 기자분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율: 김건희 여사도 이제 검찰에 소환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본인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죠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이제는 제3자, 제3의 장소 뭐 이런 예외적인 조사를 받기는 어려운 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당연히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정상적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통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지난번에 조사 됐었을 때도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차라리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덜 질타를 먹었을 텐데 이번만큼 이제는 예외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 포토라인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서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소환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한은 아마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거 법조인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일단 말들은 많은데 저희가 헌법이나 관계 법령에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저렇게 많이 분분한거고 해석 과정을 보면 일단 크게 보면요. 2017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이게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든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든 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는데 대통령이 궐위되고 나서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단순한 정치권의 논란 차원이었죠. 이게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에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 자체, 임명권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몫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게 위헌인 것이지 거기에 부과해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이런 부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있었죠.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헌재 기능이라는 건 6명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 같은 이 문제 제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6명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6명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복 헌재 재판관 임명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금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금지 법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종합해 보면 헌재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위헌적이다 이렇게 단언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법적으로는 좀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이 없어요. 어디든 뒤져봐도.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안 했던 건 대부분 선의의 정치적인 선의에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논란의 소지가 될 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발표를 할 때 어떠한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온전히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사전에 다 검토를 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부분도 검토 없이 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국무총리실에서도 분명히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법률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명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을까 또 만약에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뾰족하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걸 대법원에 무슨 직무정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윤기찬: 그런데 정치권에서 사실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게 정치권의 본인들 이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임명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은 좀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달에 국회 몫 3명 임기 만료가 됐는데 그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직무 정지 중이었잖아요. 탄핵 소추 의결돼서 그때는 임명을 또 안 했어요. 본인들이 선출 절차를 안 했어요. 직무집행정지 기간 늘리려고 그러다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대통령 또 빨리 탄핵시켜야 되니까 또 임명 안 하면 또 위헌이라고 막 탄핵 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재를 또 뭐 글쎄 6명이 돼도 상관없다. 오히려 다음 대통령이 본인이 유력하니까 임명하지 말라 법안까지 내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알겠는데 그럼 그동안에 헌법 우리 국민들의 헌법 소원은 어떻게 할 거죠? 그 두 달 동안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해서 결정 받아야 되는 국민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오로지 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명했다 안 했다 임명했다 안 했다 뭐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그랬다 하는 또 하면 또 위헌이라고 그랬다 이런 거 이런 뭐 일관성 없는 거에 아무런 법리를 갖다 대 봐야 저는 국민이 볼 때는 좀 냉정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신율: 어쨌든 지금 대선이 55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50여 일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아마 대장동 관련 재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선고 한 2주 전까지도 출석을 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반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출석 이게 되느냐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게 재판부에서 아마 이랬던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연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일관적인 기일 지정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기일 지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일 지정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막상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실제 등록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은 5월 12일부터인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등록도 안 했고 후보자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나 후보자 선출될 거고 등록할 거니까 미리 이걸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듣지 않죠.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갖고 오라는 거죠. 당신이 후보자 등록을 했으면 등록한 서류 그다음에 A정당 민주당의 후보자로 선출이 됐으면 그 서류 그런 거 갖고 오면 연기해 주겠다는 거고요. 저는 뭐 연기해 주겠다는 말도 들었고 다만 저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여태까지 재판을 저희가 지연시켰다고 할 정도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이 늘어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뭐 지금 다 사법적 리스크를 털고 선거에 임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 본인이 최대한 피선거권 보전을 위해서 약간 변칙 스타일을 구사해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인 것이지 재판부가 기일 지정을 마치 가혹하게 한 건 전혀 아닌 거죠.
■설주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은 아마 저는 6월에 그러니까 5월달에 지정된 기일은 아마 출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율: 사실 선거 운동 해가지고 할 시간은 없는..
■설주완: 연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추정이 될지 기회를 잡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추후 지정인데 그때 연기를 아마 할 건데 날짜를 정해서 연기를 해서 만약에 날짜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일 추정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볼..
◇신율: 헌법 84조, 청취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84조가 뭐냐 하면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불소추의 특권을 규정한 게 헌법 84조입니다. 그래서 불소추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기소만 안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이 조항의 존재 취지에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윤기찬: 근데 사실은 추정에 추후 정한다는 건데,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정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일을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 6월 3일 이후에 정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설주완: 근데 재판부가 이제 그걸 날짜를 특정을 할지 그냥 추정으로..
◆윤기찬: 근데 불소추 특권은 특권이기 때문에 사실 엄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소추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데 저희가 탄핵 심판과 탄핵 소추 이것도 구별하잖아요. 국회는 탄핵 소추권만 있는 거고 심판권은 헌재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형사 재판과 형사소추도 구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추를 갖다가 재판 수행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 수행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은 검사 역할인 거고요. 검사가 소추한, 기소 제기한 검사가 재판을 유지하는 것까지 하는 건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기소 이후에 재판관 입장에서 이걸 정지하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재판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 부분은 검사의 역할을 연속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까지 막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넓혀서 해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뭐 어쨌든 오늘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측의 이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장 장관이 곧바로 이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글쎄요. 이게 뭐 법리적으로야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151석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공식적인 결론도 나버렸잖아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151석 훌쩍 넘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야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 라는 것과 오히려 이런 법리적인 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앞서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했다가 대선 정국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서 저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정치적 역풍을 아무래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덕수 뭐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 여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훨씬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된들 의결하면 그냥 탄핵이 되는 거니까 탄핵의 의미는 헌재에 가게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니까 그 문제에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미 통상 관련된 교섭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 관세 방위비 다 LNG 다 포함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을 보냈고 본부장을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대한민국부터 교섭을 시작하자 이미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 탄핵시켜버린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아주 엄청난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으셨으니까 박찬대 권한대행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국가적 위험 부담을 지겠는가. 이건 선거를 떠나서 그정도의 공적 마인드는 있다고 보고 저는 탄핵을 엄포를 놓은 초선들은 엄포용으로 놓는 것이고 실제로 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어쨌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법적으로 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 두고서 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뭐 좀 아까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께서 나오셔서 이게 좀 손을 댄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1차는 100% 여론조사 2차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3차도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역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에서 예외적으로 투표 두 사람 결선 투표가 있다 라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들 사이에 유불리가 생각 지금은 예상만 하는 거죠. 가장 지금 조금 100% 오픈인데 가장 지금 불만인 것은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는 좋은데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역선택 방지 조항조차도 없애버리자 오히려 100% 민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제가 없애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보니까 국민의힘에 당헌 당규 부칙인가 있더라고요. 보칙인가 부칙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 오늘 비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선택 방지 조항 자체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심에서 앞서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민심에서는 앞서고 당심에서는 조금 밑에 후순위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결선투표까지 도입한 걸로 봐서는 지도부에서 좀 이렇게 심중을 두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지도부의 고민은 읽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도 경선에서 100%를 넣은 적은 없어요. 대선에서 80 70 이렇게 넣었지 그러니까 100%를 넣었다면 4명 선출 과정에서 100%라는 거는 탄핵 찬반 세력들을 다 섞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선택을 받아봐라 그래서 거기서 50%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결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의원께서 거기서 국민적 지지가 강하다고 그러면 50%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헌 당규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헌 당규를 고쳤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정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지도부의 고민은 뭐냐 하면 역설적으로 지금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의 알력 다툼이나 분란이 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핵 찬성 세력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반대 세력을 끌어안고 그래서 합정 연행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4명에서 그대로 그냥 가면은 1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명으로 가게 되면 합종연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구도를 그대로 맞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명이 뽑힐 때 탄핵 찬성 세력 4명이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 세력이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두 명이 올라갈 때 만약에 그게 서로 상반되면 각자 상대방 쪽을 끌어들여서 이걸 갖다가 희석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문제인 것이지 자기 기준에서 룰을 평가하게 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다.
◇신율: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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