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오늘 관저 떠난다..."재판 때 지하출입 요청"

[뉴스UP] 윤, 오늘 관저 떠난다..."재판 때 지하출입 요청"

2025.04.1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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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사 준비를 바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다음 주부터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되는데요.경호처는 법원에 지하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를 비우게 되는데요. 경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성배]
전직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법률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 경호법으로 구성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5년간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고 당사자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0년 더하기 5년, 최장 15년에 걸쳐서 경호, 경비가 이뤄지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간 경호, 경비를 받고 당사자 요청에 따라 경호, 경비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 퇴직한 전직 대통령은 최장 15년인 반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와 경비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인력과 장비를 경호처장 등이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경호인력과 장비가 대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고 특히 기동경호라고 해서 차량이 이동할 때 주변에 호위차량이 둘러싸는 형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이상 사저를 중심으로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서초동 사저로 옮겨와서 그곳에서도 경호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이곳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취임하고도 6개월간 이 사저에 머무른 바가 있는 만큼 경호, 경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통제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전용 사용여부나 경호요원들 상주 공간 마련 등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퇴임해 사저로 돌아오게 되면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여러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이 법원인 만큼 사저 바로 앞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1인 시위가 이어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일단은 이 사저로 장소를 이동하지만 수도권 모처로 궁극적으로 단독주택을 구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렇게 서초동 사저로 옮기게 되면 당장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요?

[박성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수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경호를 유지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 관계기관에 경호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요청인 만큼 아무래도 법원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집회, 시위 이런 것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떠한 형태로 경호, 경비를 유지할지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에 응하는 형태로 경호, 경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전망을 들려주셨고요.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남용 추가기소를 검토 중인데 그런데 이 직권남용으로는 재구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박성배]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죠. 이미 구속되었던 피의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추가기소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구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체포 시도 방해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포 시도 방해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막힌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논의하기에는 수사기관이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수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달 초 수출이 상승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한 18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32%, 승용차가 11.9%,자동차 부품이 10.5% 증가했고, 석유제품과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각각 3.9%, 14.1%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늘었고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월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올해 1월 꺾인 뒤 반등했고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 수출이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증시 개장 현황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호라는 게 경호처장의 재량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판장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하직원들이 지금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게 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들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경호처 직원과 관련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컫는 금지되는 집단행동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취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경호처를 사직화하고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과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의 추가조사 그리고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됩니까?

[박성배]
당장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관저를 떠나면 비화폰을 반납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기록을 동시에 압수수색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기록은 이틀마다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지만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통화기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장기간 흘러가게 되면 덮어쓰기 형태로 더 이상 디지털포렌식도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한 비화폰 서버기록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비화폰 서버기록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혐의로 비화폰 서버기록을 추가 압수수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핸드폰입니다마는 그 통화기록은 비화폰 서버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 지금 추가 폭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검찰에 자신의 증거, 이른바 황금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가환부 신청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박성배]
가환부 신청은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가 충분히 압수물을 통한 분석이 마무리되었으면 내가 앞으로 이 물건을 사용해야 하니 돌려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충분히 진행했다면 관련 자료도 추출해 확보해둔 상황이니 앞으로는 내가 사용할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 핸드폰을 궁극적으로 몰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가환수 조치는 응해 주어야 합니다. 명태균 씨는 아마 이 가환부를 통해 돌려받을 핸드폰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신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기억 환기용으로 이 핸드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핸드폰을 돌려받아 자신이 대화를 나눈 대화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는 추가로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곧 다가올 대선에 일부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사나흘 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망이 있더라고요.

[박성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이 부분은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여지는 있어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관련된 전례가 없는 이상 그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사고 상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현상유지, 즉 재판관 임명 등의 조치를 단행할 수 없다는 학설이 다수설인 반면에 궐위 상태의 대통령 권한대행, 현재 윤 대통령은 파면된 이상 궐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궐위 상태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학설도 있는 반면에 현상 변경도 가능하다는 학설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느 정도 판례를 정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충분히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따르면 5인 이상 찬성만 있으면 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이 심판이 또 주목됐던 게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헌재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모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이 모임과 관련해서는 박성재 장관이 이 모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모임에 참여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안가 모임에 참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연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안을 직접적인 근거로 끌어 쓰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사유를 끌어 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논란 자체가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그 일시 효력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더 높여주는 사유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에 일부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어도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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