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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서며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파면 뒤에 일주일 만이네요?
[양지민]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죠. 윤 전 대통령이라고 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사저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2년 5개월 만이고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틀 만에 떠난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퇴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관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무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일부 짐도 옮기고 오늘 오후 5시에 옮기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렸던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어떤 게 유력한 추측이라고 보시나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현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했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선 출마 관련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윤 전 대통령 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변호사님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일주일 정도나 걸린 것이냐. 여러 추측이 무성했는데 어떤 지점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김성수]
우선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언제까지 퇴거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일째에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로 시간이 소요된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선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쯤 어떤 동선으로 이동할지는 경호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단 거리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지금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남대교 내지는 반포대교를 지나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들이 퇴근시간이 물리게 되면서 혼잡이라든지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시간 안에 최단거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금요일 오후이기도 하고 저기가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질서유지 우려라든지 아니면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통제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7~8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앵커]
교통통제 같은 건 전 대통령이어도 적용되는 경호 규칙인가요?
[양지민]
일단은 경호처에 재량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두 가지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통령 경호법의 경우에는 경호처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통통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 차원에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통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직 궐위, 그러니까 공석인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정도고 일단은 관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 5시쯤이면 정말 교통량이 제법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부 교통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알려지기로는 퇴거 전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정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퇴거 과정에서 참모진들이 일단 한남동으로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모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구치소에서 나올 당시에 당시 구치소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을 상대로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서초동 관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인사라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부터 약 2~3시간 정도 뒤쯤이면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인데 2022년이었죠. 취임식 당일에 사저 앞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거주하기도 했고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간 여기서 출퇴근을 했던 곳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를 이동하게 되면서 그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 혹시 문제가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경호처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호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숙지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특별경호구역으로 당시 취임 이후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 지정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경호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이고요. 경호는 3급 경호부장이 총괄할 예정이고 지금 전담팀이 꾸려져서 한 40여 명에서 60여 명 정도가 함께 이동이라든지 그러한 경호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전담팀 외에도 경호관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인력은 물론 현직의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고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에 대해서 밀접정보에 대해서 다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라든지 경호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문제는 경호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김성수]
경호동이라는 것이 일단 경호인원들이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동이 필요한데 지금 공동주택이다 보니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있고 뒤에는 다 아파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호동을 별도로 건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버스에 경호동처럼 실제로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약 버스에 경호동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임시적인 거처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경호업무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저로 일단 가기는 하지만 제3의 장소로 또 이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반려동물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재임 중에 반려동물 수가 더 늘기도 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취임식이라든지 취임 직전에는 서초동에서 거주했던 반려동물이 11마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관저로 들어오게 되면서 반려동물 수가 더 늘어나게 됐고요. 물론 원한다고 한다면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서초동에서 지내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호상의 어려움과 반려동물이 그 사이에 늘어났는데 갑작스럽게 거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준비가 된 사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서초동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지만 시간을 두고 수도권 인근에 사저를 따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거처를 마련해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윤 대통령이 어차피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는 또 서초동 사저가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에서 한 한 달 정도 머문 뒤에 서초구 내곡동으로 또 이사를 했었죠?
[김성수]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동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동 이유는 결국에는 사저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위해서는 인근에 높은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잠시 사저로 이동했다가 다시 한 번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라든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서초동에 있는 현재 공동주택이 법원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지금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연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면당하지 않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예우도 일부 박탈이 되는 것이고 경호 측면에서도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5년이 제공되지만 연장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10년까지 최대 이러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파면되지 않았더라면 비서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면받음으로써 다 제공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경호라든지 경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면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주일 직전까지,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기밀들을 다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예우의 일부는 박탈하지만 경호라든지 경비는 유지가 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명이라든지 아니면 꾸려지는 전담팀 자체는 인력은 확연하게 축소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서초동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진행될지 과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한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무엇보다 관저 앞에 모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초동으로 이동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경찰이 사저 인근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자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가 사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에서는 각급 법원의 경우에 법원 100m 거리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앙지방법원 100m 안에 위치한 장소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집시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면 2022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 그 당시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떠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관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한남동 공관촌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여러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모여 사는 공관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인은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 외교부 장관의 공관으로 50여 년 동안 사용을 했던 공관을 이어받아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을 해 왔던 것이죠. 물론 후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용산 내지는 청와대 아니면 세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 전직 외교부 장관이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오면서 경호처장 공관이라든지 경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다른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빠지면서 여러 공관들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호처장 몫의 공관이 원래 해병대 소관이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원상복귀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앵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내란혐의 재판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정식공판이 예정돼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정식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 기일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쟁점이라든지 증거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공판기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공판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앞서서 공판준비기일 두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랑 뭐가 달랐던 거죠?
[양지민]
그러니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불출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시 상황이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중앙지방법원에 들렀다가 오후에 헌재에 가는, 연이어서 출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2차 준비기일에는 그때 당시에는 헌재 출석이 활발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불출석하는 것으로 여러 경호 문제라든지 질서유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일단 14일부터는 준비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아마도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참석을 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주 1~2회가량 열리는 정식 재판에는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난달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금 전 밝혔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원에 가면 지상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반적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 외부에서 동선이 노출되는 그 부분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경호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부 동선 노출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 겁니다.
[앵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 왜 다른 피고인들은 보이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심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그러니까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수형번호 달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하로 출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취재진의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고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아무래도 질서유지라든지 경호 차원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재의 경우에도 선고 이전에 경찰이 정말 차벽을 에워싸고 둘러쌀 만큼 철저하게 통제를 했었는데 헌재와 다르게 일반 법원이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이게 다 통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모든 기일을 다 취소하고 윤 전 대통령 재판만 진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충돌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구속된 신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가 됐기 때문에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첫 재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이후에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소명해달라는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요?
[김성수]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경우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부분 관련해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결국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그리고 이 헌법소원이 다퉈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요 과정에서 이 부분 혹시나 임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를 가처분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잇따라서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양지민]
그러니까 원래는 권한쟁의심판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이 권한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임 대통령이 내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왜 당신이 행사하느냐라고 해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국회가 이렇게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헌법소원으로 가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재판관, 그러니까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위법하게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난 이러한 법관들로부터 내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핵심은 이러한 지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반드시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심판이든 본안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을 함께 넣은 것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심을 이번에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좀 공교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뽑힌 거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주심재판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주심재판관을 뽑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이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았는데 무작위로 전자추첨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심재판관을 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심재판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심재판관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주심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심재판관이 이번에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교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어제 주심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음 주가 당장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퇴임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두 가지 다 결론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목적하는 바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면에서 목적하는 바는 일단은 가처분이라도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실제 가처분에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10일에 접수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 인용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충분히 이러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점, 4월 18일 이전에 충분히 가처분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물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전례가 없어서 이것은 완전하게 합법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 그러면 일단 효력을 정지해놓고 좀 이것을 심리해 보자라고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사건은 과반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인으로 체제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5인이 이에 대해서 가처분의 인용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판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기가 언제 판단이 되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가처분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처분을 일단 인용을 해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까?
[양지민]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과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본안 심리에 앞서서 만약에 이것을 효력정지하지 않으면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임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류하고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지명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안으로 가서 헌법소원이 역시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명은. 그런다면 지명을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명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 이후에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다음에는 임명이거든요. 인사청문회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가능하고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반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이 2명의 재판관이 임명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앵커]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이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헌재에서 직접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그 뒤에 헌법소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김성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일이 열려서 기일에서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이 사건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이중에서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그리고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대통령 몫의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한대행이 이러한 대통령 몫의 임명까지 할 수 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 부분 헌법소원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권 중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와 관련 쟁점이 많다고 한다면 한 번의 기일이 아닌 여러 번의 기일을 열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선고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그 선고 때까지 가처분의 효력을 통해서 임명이 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효력을 볼 수 있을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와 관련 가처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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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서며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파면 뒤에 일주일 만이네요?
[양지민]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죠. 윤 전 대통령이라고 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사저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2년 5개월 만이고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틀 만에 떠난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퇴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관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무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일부 짐도 옮기고 오늘 오후 5시에 옮기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렸던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어떤 게 유력한 추측이라고 보시나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현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했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선 출마 관련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윤 전 대통령 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변호사님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일주일 정도나 걸린 것이냐. 여러 추측이 무성했는데 어떤 지점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김성수]
우선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언제까지 퇴거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일째에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로 시간이 소요된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선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쯤 어떤 동선으로 이동할지는 경호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단 거리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지금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남대교 내지는 반포대교를 지나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들이 퇴근시간이 물리게 되면서 혼잡이라든지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시간 안에 최단거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금요일 오후이기도 하고 저기가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질서유지 우려라든지 아니면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통제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7~8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앵커]
교통통제 같은 건 전 대통령이어도 적용되는 경호 규칙인가요?
[양지민]
일단은 경호처에 재량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두 가지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통령 경호법의 경우에는 경호처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통통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 차원에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통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직 궐위, 그러니까 공석인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정도고 일단은 관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 5시쯤이면 정말 교통량이 제법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부 교통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알려지기로는 퇴거 전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정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퇴거 과정에서 참모진들이 일단 한남동으로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모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구치소에서 나올 당시에 당시 구치소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을 상대로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서초동 관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인사라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부터 약 2~3시간 정도 뒤쯤이면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인데 2022년이었죠. 취임식 당일에 사저 앞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거주하기도 했고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간 여기서 출퇴근을 했던 곳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를 이동하게 되면서 그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 혹시 문제가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경호처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호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숙지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특별경호구역으로 당시 취임 이후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 지정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경호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이고요. 경호는 3급 경호부장이 총괄할 예정이고 지금 전담팀이 꾸려져서 한 40여 명에서 60여 명 정도가 함께 이동이라든지 그러한 경호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전담팀 외에도 경호관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인력은 물론 현직의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고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에 대해서 밀접정보에 대해서 다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라든지 경호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문제는 경호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김성수]
경호동이라는 것이 일단 경호인원들이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동이 필요한데 지금 공동주택이다 보니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있고 뒤에는 다 아파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호동을 별도로 건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버스에 경호동처럼 실제로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약 버스에 경호동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임시적인 거처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경호업무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저로 일단 가기는 하지만 제3의 장소로 또 이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반려동물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재임 중에 반려동물 수가 더 늘기도 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취임식이라든지 취임 직전에는 서초동에서 거주했던 반려동물이 11마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관저로 들어오게 되면서 반려동물 수가 더 늘어나게 됐고요. 물론 원한다고 한다면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서초동에서 지내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호상의 어려움과 반려동물이 그 사이에 늘어났는데 갑작스럽게 거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준비가 된 사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서초동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지만 시간을 두고 수도권 인근에 사저를 따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거처를 마련해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윤 대통령이 어차피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는 또 서초동 사저가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에서 한 한 달 정도 머문 뒤에 서초구 내곡동으로 또 이사를 했었죠?
[김성수]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동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동 이유는 결국에는 사저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위해서는 인근에 높은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잠시 사저로 이동했다가 다시 한 번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라든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서초동에 있는 현재 공동주택이 법원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지금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연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면당하지 않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예우도 일부 박탈이 되는 것이고 경호 측면에서도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5년이 제공되지만 연장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10년까지 최대 이러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파면되지 않았더라면 비서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면받음으로써 다 제공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경호라든지 경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면당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주일 직전까지,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기밀들을 다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예우의 일부는 박탈하지만 경호라든지 경비는 유지가 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명이라든지 아니면 꾸려지는 전담팀 자체는 인력은 확연하게 축소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서초동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진행될지 과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한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무엇보다 관저 앞에 모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초동으로 이동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경찰이 사저 인근에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자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가 사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에서는 각급 법원의 경우에 법원 100m 거리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앙지방법원 100m 안에 위치한 장소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집시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면 2022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 그 당시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떠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관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한남동 공관촌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여러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모여 사는 공관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인은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 외교부 장관의 공관으로 50여 년 동안 사용을 했던 공관을 이어받아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을 해 왔던 것이죠. 물론 후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용산 내지는 청와대 아니면 세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 전직 외교부 장관이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오면서 경호처장 공관이라든지 경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다른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빠지면서 여러 공관들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호처장 몫의 공관이 원래 해병대 소관이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원상복귀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앵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내란혐의 재판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정식공판이 예정돼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정식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 기일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쟁점이라든지 증거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공판기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공판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앞서서 공판준비기일 두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랑 뭐가 달랐던 거죠?
[양지민]
그러니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불출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시 상황이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중앙지방법원에 들렀다가 오후에 헌재에 가는, 연이어서 출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2차 준비기일에는 그때 당시에는 헌재 출석이 활발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불출석하는 것으로 여러 경호 문제라든지 질서유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일단 14일부터는 준비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아마도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참석을 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주 1~2회가량 열리는 정식 재판에는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난달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금 전 밝혔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원에 가면 지상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반적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 외부에서 동선이 노출되는 그 부분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경호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부 동선 노출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 겁니다.
[앵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 왜 다른 피고인들은 보이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심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그러니까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수형번호 달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하로 출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취재진의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고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아무래도 질서유지라든지 경호 차원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재의 경우에도 선고 이전에 경찰이 정말 차벽을 에워싸고 둘러쌀 만큼 철저하게 통제를 했었는데 헌재와 다르게 일반 법원이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이게 다 통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모든 기일을 다 취소하고 윤 전 대통령 재판만 진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충돌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구속된 신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가 됐기 때문에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첫 재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이후에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소명해달라는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요?
[김성수]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경우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부분 관련해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결국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그리고 이 헌법소원이 다퉈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요 과정에서 이 부분 혹시나 임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를 가처분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잇따라서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양지민]
그러니까 원래는 권한쟁의심판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이 권한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임 대통령이 내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왜 당신이 행사하느냐라고 해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국회가 이렇게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헌법소원으로 가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재판관, 그러니까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위법하게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난 이러한 법관들로부터 내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핵심은 이러한 지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반드시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심판이든 본안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을 함께 넣은 것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심을 이번에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좀 공교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뽑힌 거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주심재판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주심재판관을 뽑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이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았는데 무작위로 전자추첨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심재판관을 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심재판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심재판관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주심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심재판관이 이번에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교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어제 주심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음 주가 당장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퇴임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두 가지 다 결론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목적하는 바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면에서 목적하는 바는 일단은 가처분이라도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실제 가처분에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10일에 접수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 인용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충분히 이러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점, 4월 18일 이전에 충분히 가처분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물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전례가 없어서 이것은 완전하게 합법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 그러면 일단 효력을 정지해놓고 좀 이것을 심리해 보자라고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사건은 과반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인으로 체제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5인이 이에 대해서 가처분의 인용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판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기가 언제 판단이 되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가처분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처분을 일단 인용을 해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까?
[양지민]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과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본안 심리에 앞서서 만약에 이것을 효력정지하지 않으면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임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류하고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지명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안으로 가서 헌법소원이 역시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명은. 그런다면 지명을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명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 이후에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다음에는 임명이거든요. 인사청문회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가능하고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반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이 2명의 재판관이 임명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앵커]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이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헌재에서 직접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그 뒤에 헌법소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김성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일이 열려서 기일에서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이 사건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이중에서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그리고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대통령 몫의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한대행이 이러한 대통령 몫의 임명까지 할 수 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 부분 헌법소원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권 중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와 관련 쟁점이 많다고 한다면 한 번의 기일이 아닌 여러 번의 기일을 열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선고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그 선고 때까지 가처분의 효력을 통해서 임명이 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효력을 볼 수 있을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와 관련 가처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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