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파면 열흘 만인 오늘 열립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리는데 이것은 피고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조을원]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한 2회 정도 열렸었는데요. 1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회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는 출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실제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고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출석하는 모습이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법원이 이를 다 불허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조을원]
보통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재판을 보면 법원으로 출석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여지고 또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비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호처 측에서 법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지난 탄핵심판 그리고 탄핵정국에 있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방어 차원에서 무리한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랬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일단 형사재판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번 형사재판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을원]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돼서 공소까지 제기가 된 것이라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쟁점으로 보이고요.
[앵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적시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조을원]
공수처 관련법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내란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상 남겨져 있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12.3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위헌, 위법을 더 나아가서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보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대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 사령부 특전대대장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조을원]
맞습니다. 탄핵심판에서도 나왔던 증인들인데요. 아무래도 형사소송에서는 탄핵심판보다 조금 더 엄격한 증거력, 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심판보다도 더 유의미하게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오늘 나오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조 단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핵심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들, 이런 것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을원]
분명히 사실관계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도 하고요. 많은 쟁점들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이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어디까지 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탄핵심판에 있어서 계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위헌이었고 위법이었다라는 측면을 이미 증명을 한 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재판에서도 유의미하게 가져다 쓰기는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형사절차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앞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별히 증인신문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탄핵심판에서도 보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신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 절차에서도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반 형사절차에서도 보통은 변호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피고인 본인이 특별히 내가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식은 전해질 테니까 내용은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판정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윤 대통령의 소명에 주목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서 범죄를 성립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허들을 모두 다 못 넘게 하는 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이 기본적인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소가 된 상황인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 자체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 권한이 없었다고 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화돼서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든지 공소제기가 다시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처가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파고 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허들을 넘게 된다. 공수처에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에서 이게 위헌이라든지 위법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범죄로 볼 만한 목적이라든지 실제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 요건 하나하나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또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조을원]
맞습니다. 맨처음에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바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내란죄까지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못하죠.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기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소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 수사가 철저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파면이 돼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직권남용 같은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중요한 건 내란죄가 아닐까 싶은데 내란죄 유죄를 받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조을원]
최소 무기징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무기징역도 법원이라든지 판사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형량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란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런 형량 이전에 국가 그리고 국민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크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까?
[조을원]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해서 후대에 잘 남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악용이 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 보관이 되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지정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렇게 비공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조을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증거로 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판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지정 여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파면 열흘 만인 오늘 열립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리는데 이것은 피고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조을원]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한 2회 정도 열렸었는데요. 1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회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는 출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실제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고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출석하는 모습이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법원이 이를 다 불허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조을원]
보통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재판을 보면 법원으로 출석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여지고 또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비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호처 측에서 법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지난 탄핵심판 그리고 탄핵정국에 있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방어 차원에서 무리한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랬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일단 형사재판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번 형사재판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을원]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돼서 공소까지 제기가 된 것이라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쟁점으로 보이고요.
[앵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적시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조을원]
공수처 관련법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내란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상 남겨져 있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12.3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위헌, 위법을 더 나아가서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보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대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 사령부 특전대대장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조을원]
맞습니다. 탄핵심판에서도 나왔던 증인들인데요. 아무래도 형사소송에서는 탄핵심판보다 조금 더 엄격한 증거력, 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심판보다도 더 유의미하게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오늘 나오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조 단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핵심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들, 이런 것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을원]
분명히 사실관계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도 하고요. 많은 쟁점들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이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어디까지 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탄핵심판에 있어서 계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위헌이었고 위법이었다라는 측면을 이미 증명을 한 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재판에서도 유의미하게 가져다 쓰기는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형사절차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조을원]
앞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별히 증인신문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탄핵심판에서도 보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신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 절차에서도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반 형사절차에서도 보통은 변호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피고인 본인이 특별히 내가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식은 전해질 테니까 내용은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판정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윤 대통령의 소명에 주목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서 범죄를 성립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허들을 모두 다 못 넘게 하는 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이 기본적인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소가 된 상황인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 자체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 권한이 없었다고 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화돼서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든지 공소제기가 다시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처가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파고 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허들을 넘게 된다. 공수처에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에서 이게 위헌이라든지 위법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범죄로 볼 만한 목적이라든지 실제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 요건 하나하나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또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조을원]
맞습니다. 맨처음에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바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내란죄까지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못하죠.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기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소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 수사가 철저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파면이 돼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직권남용 같은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중요한 건 내란죄가 아닐까 싶은데 내란죄 유죄를 받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조을원]
최소 무기징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무기징역도 법원이라든지 판사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형량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란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런 형량 이전에 국가 그리고 국민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크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까?
[조을원]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해서 후대에 잘 남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악용이 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 보관이 되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지정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렇게 비공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조을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증거로 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판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지정 여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