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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상한선이 588억여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하고,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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