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韓 차출론' 尹부부 작품 아냐..윤상현·정진석이 추대하자 해 용인한 것"

서정욱 "'韓 차출론' 尹부부 작품 아냐..윤상현·정진석이 추대하자 해 용인한 것"

2025.04.15.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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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韓 차출론' 尹부부 작품 아냐..윤상현 정진석이 추대하자고 해 용인한 상태
- 한덕수, 비장의 카드 있다..尹 남은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 후 사퇴방법..이재명 5년 치하보다 韓 2년, 명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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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尹 '국회 못들어간 사람 있나?' 이준석은 사람 아닌가? 못 들어갔다
- 지귀연 판사, 尹재판 회피해야..왜 尹에만 모든 형소법 첫 적용하나
- 한덕수 등장하면 '尹 심판론' 연장..민주당은 굉장히 쉬운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하루하루 이슈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하죠.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서정욱: 안녕하세요.

◆이익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80분 가량의 모두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80분은 모두 진술이고요. 재판 진행에 관련된 발언까지 해서 90 몇 분을 혼자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진술 내용,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건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건데요. 헌재에서도 그런 주장이 전혀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내란 혐의가 저는 인정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느냐인데요. 그런데 그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다 헌재에서 인정을 했고요. 계엄 절차 형식도 다 틀렸다 얘기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 안 될 리가 없다고 보고요. 국회에 병력을 보내서 무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거나 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나 정치인 체포 등등 이게 다 위헌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또 그 증거하고 증인은 동일하거든요.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그런 주장이 크게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지금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거는요.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동안 마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는 마비된 적이 없고요. 검증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1분 1초도 마비된 적은 없어요. 충분히 경찰이 얼마 안 돼 들어갈 수 있었고 다만 월담, 담 넘어가는 쇼를 했다는 이런 주장이고 따라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2시간 반짜리는 이게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 달, 1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마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계엄법의 요건을 다 갖추었냐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왜 이게 내란 폭동이 되는지 변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딱 유일한 게 전두환 사건 때 내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뭐 집권을 10년 20년 하겠습니까? 국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이익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10시간짜리 사건이 내란으로 둔갑했다.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의 요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거든요.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은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게 법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마비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판례에 의하면 완전하게 마비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상당 기간 예를 들어 전두환 그때 보안사령관 계엄 있잖아요. 이때는 5.18부터 이게 몇 달 동안 지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10시간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 2시간 반도 아니고 1분 1초도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다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정문으로 대부분 들어갔어요. 몇 명은 월담을 했다던데 그 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주 낮은 곳이고요. 들어가서 바로 본회의를 열었고 그다음에 해제 요구해서 해제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검사 생활 이십 몇년 동안 이런 게 짧은 기간 내란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장했다고 봅니다.

◆이익선: 그런데 어제 출석한 2명의 증인이 그 조성현 단장, 김형기 대대장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박원석: 그분들이 지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을 여기 형사 재판장에서도 동일하게 한 거고요. 이분들 증언에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게 지속 시간이 얼마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했다 하는 것도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국회가 기능이 언제 정지됐느냐. 결국에는 본회의 열어가지고 계엄 해제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윤석열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용기와 또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거기에 어쨌든 내란 목적성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들 출입시키지 말고 막으라는 그리고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로 인해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못 들어간 사람 있냐 그러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이준석은 사람 아닙니까? 못 들어갔어요. 막혀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상당수인데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과거 전두환, 노태우 12.12 판례에서도 국가문란 목적의 폭동이 어느 정도 지속돼야 그게 내란이냐에 대해서는 그 판례로 이 성립한 바가 없어요. 그거는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격이나 본질에 구애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재판부가 다음 주에 있는 재판에서는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다고는 했어요. 2차 때 공개할 것 같습니까?

◈서정욱: 이거는 법에 보면 그 원칙은 피고인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요.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당 판사가 절차를 중시하잖아요. 따라서 그때 언론사에서 너무 늦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다음에는 피고인 측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복 입고 당당하게 넥타이 입고 왔어요. 옛날처럼 이게 수의 입고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90분 가까이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면 바로 공개하는 거고요. 동의 안 해도 이게 집권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촬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박원석: 저는 해당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 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갖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할 때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사례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이동할 때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한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것도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데 그걸 비공개한 것도 처음이에요.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쟁점을 처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다가 이분, 판사가 어제 인정심문할 때 보통 인정신문은 피고인 당사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직업 물어보고 하는데 생년월일하고 직업을 본인이 대신 답변을 해 줬어요. 자기가 몇 년생이고 전직 대통령 맞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인 데다가 어제 나왔던 김형기 대대장 증언 끝에 뒤에 가서 오늘 영화처럼 진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증인의 증언에 상당한 무슨 과장이나 픽션이 있다는 식의 예단을 갖고서 매우 부적절한 판사로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재판을 회피하든가 아니면 검찰이 기피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사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놓고 윤심 논란이 계속됩니다. 서 변호사님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윤심은 3단계다. 나경원, 김문수, 한덕수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안 바뀌셨나요?

◈서정욱: 지금 윤심은요, 일단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런 탄핵 찬성했던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나경원 의원은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4강에라도 들어가 바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아마 윤심이 실렸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장관이잖아요. 따라서 그중에 2명 결선에 가거든요. 그러면 나경원이나 김문수 중에 특히 김문수가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상으로 유리해요. 따라서 결선 가고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게 한덕수 대행인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탐탐치 않게 생각했는데 의원들이 계속 대통령을 설득한 거죠.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기획이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참모진이나 의원들이 특히 윤상현, 성일종, 박수영 이런 분들이 한덕수라도 이길 수 있으면 차출해야 된다. 이러니까 대통령은 용인한 상태입니다.

◆이익선: 그런 거예요?

◈서정욱: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나 나경원 중에 되면 아마 결선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는다. 이게 윤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 분에게 다 윤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추대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땜빵론’ 이라고 하면서 이게 윤 부부 작품이라고 했어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박원석: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근거가 있네요. 윤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생긴 선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심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이거는 폭망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고 지금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는 국민의 힘 경선에 개입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도대체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러서도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다시 국민에게 헌정 체제를 위임해 달라. 이게 너무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그러면 윤심 후보를 자처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는 순간에 국민이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염치없는 경선을 그러면 치르는 거죠. 그런 데다가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후보들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이 경선을 치르는 게 맞나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후보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단절하겠다라고 내세울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대선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닌 우리를 선택해 달라 할 염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면서 무슨 조기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합니까?

◆이익선: 그럼 저 또 확인할 게 있어요. 서 변호사님, 윤 대통령 부부가 한덕수 대행을 믿는 게 확실한가요?

◈서정욱: 그러니까 작품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왜 그러냐면 섭섭한 감정이 있었어요. 국무회의가 실체적인 정당성이 없는 것처럼 이랬는데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 같은 이분들이요.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참모진들이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추대 차출해야 된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용인한거죠.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죠. 선후가. 대통령이 먼저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고 건의를 받고 지금은 후보로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막판에 출마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서정욱: 저는 가능성이 90%가 아니고요. 99.9%로 봅니다. 그 정도로 벌써 여론의 돌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첫 조사부터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돌풍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역대 중에 그 정치 여론조사 앞서고 있는 분이 출마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권력 의지 자체가 상당한 분입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바로 한동훈 대표는 3년 하겠다 했죠. 그런데 나는 빼앗긴 윤석열의 임기 2년만 하고 개헌하고 물러난다, 이러면 엄청난 호응이 올 겁니다. 이재명 치하에 5년을 하는 것보다 한덕수 2년이라는 게 명분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 빼앗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개헌하고 하면 나머지 후보들도 2년은 용인해, 그럼 2년 뒤에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2년만 하고 개헌하고 물러난다. 이게 비장의 카드입니다.

◇박원석: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런 류의 정치 전망하는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서 변호사가 호언장담해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출마는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평생 관료 그것도 여러 정권에 걸쳐서 직업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권이라는 거는 건곤일척의 그런 권력 의지와 승부욕이 있어도 치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분이 실제 그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죠. 그런데 경선 참여하지 않고 일종의 추대 특권, 특혜 이런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분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단일화하겠어요? 그렇게 특혜, 특권을 바라는 후보하고 제가 보기에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명색이 여당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집권을 여러 차례 한 정당인데 무소속 후보한테 후보직을 양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지율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앞으로 봐야 되겠죠. 막 여론조사에 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쉬울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보수의 후보가 되면 그냥 정권 심판론의 연장이에요. 윤석열 심판론의 연장이고 윤석열 정권 내내 2인자였습니다. 그게 되는 선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전 총장도 대망론이 나올 때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모든 후보를 통틀어 2위였고 그랬죠. 귀국했을 때 우리도 지금도 기억나지만 언론에서 고속철도에 동승해서 동행 취재를 할 만큼 그런 아주 열렬한 관심을 받았는데 딱 2주 만에 주저앉았거든요.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못 나올 가능성이 51%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하긴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 YTN 라디오 아침에 출연해서 반 총장하고 비슷한 결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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