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헌법재판관 지명 아니라 발표"...말 바꾼 한덕수

[이슈ON] "헌법재판관 지명 아니라 발표"...말 바꾼 한덕수

2025.04.16.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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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지명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듣기시험도 모자라 이제는 대행이 단어시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다. 표현이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박성배]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장 가처분 결정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발표한 것이므로 이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이상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가처분 신청도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니까 지명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발표니까 증거가 명확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박성배]
굳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본안 판단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몰라도 적어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처분 인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헌법재판관들도 돌아서게 할 만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명확하게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합니다. 임명의 일환으로서 지명 절차가 선행되고 이 지명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라면, 즉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주장대로라면 발표 수준에 불과했고 그렇다면 향후 이완규 법제처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국회 인사청문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일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적어도 본안판단 당부와는 별개로 가처분 인용을 해 줘야 한다는 일부 인식 전환을 끌어낼 만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한 본안재판도 몇 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앞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 거죠. 이거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일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 받고 있는 당사자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상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고 그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다소 자기 관련성을 결여하였다는 지적도 가능한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해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이와 같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일부 떨어져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본안판단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집니다. 물론 인용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다소 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사안이라 본안 재판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가처분에서는 일단은 본안 판단까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와 같은 위기감이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이어진 감이 없지 않야있습니다.

[앵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입니다. 얼마 전에 임명됐는데 이게 지금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주심으로 지정된 거죠?

[박성배]
무작위 전자투표 방식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이 사건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어떠한 의도가 배제되지 않고 무작위 전자추첨이라 주심으로서 역할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주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사건이라 굳이 심문기일을 열지 않겠지만 본안 재판 단계에 접어든다면 통상 주심이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헌법소원 심판이 정구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각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3인 전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가처분 자체에 대한 각하 가능성보다는 기각 또는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관련 내용을 설명 내지 보고하는 역할을 마은혁 재판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소원 권한쟁의 본안 결과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처분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성배]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전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일거에 해결해겠다는 취지를 이번 주 내에 관련된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권한쟁은심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다소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낮아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 하더라도 권한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상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본안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인용이 되었든 기각이 되었든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사건은 통상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하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과반수 결정에 따라 결정이 이뤄집니다. 즉,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체제인 만큼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만 본안재판으로 들어가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6인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이번 주에 퇴임이 돼서 7명 체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7명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사건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7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해야 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결정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인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처분 심리가 이어진다면 이때는 7인 체제에서 과반수, 즉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나 권한대행체제의 권한,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박성배]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두고 전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툼이 상당히 심한데.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는 일시 병원에 입원한 것과 유사한 사고 상태였습니다. 사고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을 할 수 있다는 설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같은 궐위 상태입니다. 궐위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현상유지에 그치는가, 현상 변경도 가능한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는 상당히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데 이와 별개로 제도 보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맞물려서 이같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독일 또는 프랑스처럼 헌법재판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재판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거나 독일의 경우에는 후임 재판관을 두 달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자체 다수결로 후보자 선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나라에는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다소 난점이 따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없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원수대로라면 9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독일도 1951년에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가 2년 동안 지속된 사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정권 자체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경험에 기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반복되는 이상 관련 규정 정비는 필요합니다마는 대전제로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이야기를 해 봤고요. 시선을 바꿔서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오늘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박성배]
아직까지 오후 4시까지도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차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인데. 아직은 경호처의 제지로 대통령실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제한됩니다. 아직까지 책임자의 승낙이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가 공고했던 시기와 다르게 현재는 그 상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경호처의 입장이 나온 만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되거나 임의제출 형식을 빈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유효한 압수 대상물들이 다수 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압수수색 영장에 일몰 후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따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각상 일몰 전인 만큼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압수수색영장 피의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즉 지난 1차 체포영장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 시도를 방해한 행위. 나아가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즉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관련된 피의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화폰 서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가 피의사실로 적시되어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사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입니다마는 일부 수사기관이 관련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한다면 이때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여타 법원이 관련된 기록을 추가 압수수색함으로써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화폰 서버는, 물론 비화폰은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련 통화기록은 비화폰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에 걸쳐서 자동 삭제가 이루어집니다마는 통화기록이 누적되지 않는 이상 그 비화폰 서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기록이 누적된다면 덮어쓰기 방식으로 이 덮어쓰기가 진행되는데 덮어쓰기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디지털포렌식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비화폰 서버에서 통화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시간과의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혐의와 관련해서 안전가옥 CCTV,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예전에 세 번이나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박성배]
아마 추정컨대는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단전, 단수 지시 혐의와 안전가옥 CCTV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가옥 CCTV는 비상계엄 해제결의 이후에 이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모의 내지는 회합을 했던 장소로 지목되는데 단전, 단수 지시는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고, 특히 안전가옥에서 일부 회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전가옥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안전가옥에도 관련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혐의 입증을 더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확보했던 여타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안전가옥 CCTV나 관련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혐의 소명은 추가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서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임의제출을 받는다면 이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부족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임의제출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경호처에 번번이 막히면서 비화폰 서버를 비롯한 유의미한 증거물에 대해서 일체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던 것이 경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제가 공고해졌던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이 엄연히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정을 감안해서 오늘 일몰 전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다수 경찰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혐의 입증에 상당한 부족함이 야기된다면 이때는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해서, 즉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없는 자료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항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때 또다시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오늘 임의제출 형태로 발부받지 못한 일부 압수물 외에 추가 압수물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 시도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혐의 재판과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이 따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박성배]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일반 자연인 신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여러 특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단 소환조사 통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가 미지수이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체포,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굳이 경찰이 소환조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자장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관여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그 혐의를 보다 두텁게 인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된 이상 굳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돼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는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셨던 경호처의 변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간부들에게 사퇴할 뜻을 밝힌 것 때문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도 김성훈 경호차장은 자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연판장에 경호처 직원 700명 중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오후에 긴급 직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이달 말까지 사퇴할 것이고 그 전까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갑자기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물론 추측입니다마는 비화폰 서버나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인멸을 완료한 이상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찌 되었건 김성훈 경호차장이 직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와 관련된 경호처의 입장, 김성훈 경호차장의 외압 내지는 내부 의사결정보다는 자체 간부들의 의사결정이 주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과 다르게 경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을 경호처가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퇴할 뜻을 밝혔는데 김 차장의 최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소식이 없어요. 어떤 입장인 거죠?

[박성배]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따로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5일까지 휴가를 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가를 상당히 장기간으로 내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자신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성훈 경호처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권력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사가 상당히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김성훈 경호차장이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반발했던 경호처 간부 해임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을 크게 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특히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 내지는 군사상 비밀과 무관한 수사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자료에는 협조하자는 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이 그동안 돌아간다기보다는 일부 자료라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자료를 일부 확보하는 단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달 말에 경호본부장과 경호차장이 모두 사퇴를 하고 빈다면 수뇌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영장 수색과 관련해서 증거물 수집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호처의 처장과 본부장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후임자를 신속하게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상당 기간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기간도 부여돼 있는 만큼 그 전에 후임 인선의 물망에 오른 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즉각적으로 후임 인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임 인선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관련된 수사 협조 요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아마 경찰은 강제수사의 일환인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단행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물밑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각종 수사 협조와 관련된 협조요청, 나아가 협조를 실제로 받는 조치 등 물밑에서 협상 가능성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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