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