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등의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등의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