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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총 투표 299명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104표, 무효 3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로 국회 몫 위원 3명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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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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