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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 공개됩니다.지하로 출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관련한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법정 방청 및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 1차 공판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을 촬영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적어도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허용되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판부로서는 2차 공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서울고법이 판단한다면서요?
[박성배]
지하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일부이고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관리자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종합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소재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 관리의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가 경호경비 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고 특히 탄핵심판 직후인 데다 첫 공판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다수의 집회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여러 출동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성, 즉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힌 2차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이 다시 나오기로 했죠?
[박성배]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따라 증인신문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이어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형사재판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이후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에 비로소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초에 첫 기일에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이들이 대신해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 절차 자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증거 동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만큼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2차 공판기일에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이들 증인 간의 일부 갈등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두 증인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는 담장을 넘어서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직접 반발 입장에 가세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는지 먼저 심리한 이후에 실무자들에게 어떤 지시가 하달되었는가. 혹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의 자체 지시는 아니었는가, 이 순서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무자부터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본다면 2차 공판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과 증인 간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혹시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반대신문은 형사재판 실무상 변호인 측이 진행하고, 변호인 측이 진행하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한 바 있고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윤 전 대통령 당사자에게도 일부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발언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검찰 측은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1심 공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구속상태가 이루어졌다면 1심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6개월인 만큼 통상 실무상 법원은 최장 구속기간 내에 모든 재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석방된 상태이므로 그 제한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측이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단 증인신문을 해야 할 증인들을 추려봤더니 38명이라는 취지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서류에 대해서 추가로 부동의한다면 증인신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불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 하자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다거나 신문해야 할 증인이 늘어날 경우에는 6개월은 고사하고 1년, 2년까지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건과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아직까지도 구속 상태입니다. 이들 피고인들도 사실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사건과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병행심리가 되었던 병합심리가 되었든 구속 사건인 이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도 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형태로 석방한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 피고인들 사건도 결국은 석방한 이후에 1년, 2년에 걸쳐서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재판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헌법재판관 퇴임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을 하는데요. 어제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죠?
[박성배]
문형배 권한대행이 어제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탄핵소추가 그 권한이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그 권한이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서로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을 고수해 보자는 입장에 따라 판결 선고에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야당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하지만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달라는 판결 선고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판결 선고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이제 2명이 빠지면서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본안 판단 결론을 7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정 처분에 대해서 이미 가처분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해둔 상태입니다. 본안소송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어떠한 형태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대선 전에 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 만약 의견 대립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후보자 지명 처분이 유효하다 내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압도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의견 대립이 있다면 이 사건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듯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의견대립이 있을 때는 결정 선고는 그 공석이 메워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 사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을 상황, 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본안 판단은 새 대통령이 두 명을 더 임명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성배]
만약에 새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본안 소송은 할 필요도 없죠. 각하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대통령이 기존 지명 처분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본안 소송은 각하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그리고 후임이 없으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7인 체제가 될 헌재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일단 어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대로 공표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나아가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그 임기를 연장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두고 있고 6년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그대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어서 헌재 구성을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됐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사실 지난해 2월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정갈등이 극심하게 치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발표는 모집인원을 내년도에 한정해서 증원 수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지, 정원을 다시 감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즉 정원은 그대로 2000명 확대한 수준을 내버려둔 채 내년에 한정해서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다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복귀 후 투쟁 방침에 따라서 수업 복귀 수준이 26%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대 정원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대 교육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일단 모집인원을 내년에 한정해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으로 학사 유연화에 따라서 유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학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2027년 이후에 의대 증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논란이 이어지는데 2026년의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만큼 과연 2027년 이후에도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생 증원 취소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 의대생들 측은 의대 증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의대 증원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내년에도 증원이 백지화된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정원은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만 줄인 만큼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이는데 일단 의대생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것이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 위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안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그 이유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사전에 한 바 있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대법원도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정 조치도 다툴 수 있는 주체는 의대생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하였습니다. 의대생은 의대 정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지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질 저하 수준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모조리 다 기각했습니다.
그 집행정지 판단의 근거는 본안 소송에서도 그대로 끌어 쓸 수 있습니다. 아마 본안 소송에서도 의대생의 주장에 따라서 의대생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적격은 인정되지만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집행 취소 소송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삼은 게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원 동결 결정을 내렸다. 환자단체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의정 갈등이 상당히 지속되면서 환자를 포함한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일보 후퇴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정상적인 전면복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단체 또는 의대생들의 힘에 굴복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올 대선 과정에서 대선을 거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증원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밝힐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 등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유급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학사유연화 방침을 지난해와 달리 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비판은 상당히 자명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후퇴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따라 일부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의대증원 조치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닌 만큼 2026년을 넘어서 2027년부터는 일부 증원 수준의 변동 폭은 예상될지언정 증원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도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부터라도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돌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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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 공개됩니다.지하로 출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관련한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법정 방청 및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 1차 공판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을 촬영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적어도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허용되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판부로서는 2차 공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서울고법이 판단한다면서요?
[박성배]
지하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일부이고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관리자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종합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소재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 관리의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가 경호경비 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고 특히 탄핵심판 직후인 데다 첫 공판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다수의 집회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여러 출동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성, 즉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힌 2차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이 다시 나오기로 했죠?
[박성배]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따라 증인신문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이어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형사재판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이후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에 비로소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초에 첫 기일에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이들이 대신해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 절차 자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증거 동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만큼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2차 공판기일에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이들 증인 간의 일부 갈등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두 증인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는 담장을 넘어서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직접 반발 입장에 가세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는지 먼저 심리한 이후에 실무자들에게 어떤 지시가 하달되었는가. 혹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의 자체 지시는 아니었는가, 이 순서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무자부터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본다면 2차 공판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과 증인 간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혹시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반대신문은 형사재판 실무상 변호인 측이 진행하고, 변호인 측이 진행하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한 바 있고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윤 전 대통령 당사자에게도 일부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발언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검찰 측은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1심 공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구속상태가 이루어졌다면 1심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6개월인 만큼 통상 실무상 법원은 최장 구속기간 내에 모든 재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석방된 상태이므로 그 제한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측이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단 증인신문을 해야 할 증인들을 추려봤더니 38명이라는 취지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서류에 대해서 추가로 부동의한다면 증인신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불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 하자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다거나 신문해야 할 증인이 늘어날 경우에는 6개월은 고사하고 1년, 2년까지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건과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아직까지도 구속 상태입니다. 이들 피고인들도 사실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사건과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병행심리가 되었던 병합심리가 되었든 구속 사건인 이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도 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형태로 석방한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 피고인들 사건도 결국은 석방한 이후에 1년, 2년에 걸쳐서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재판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헌법재판관 퇴임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을 하는데요. 어제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죠?
[박성배]
문형배 권한대행이 어제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탄핵소추가 그 권한이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그 권한이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서로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을 고수해 보자는 입장에 따라 판결 선고에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야당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하지만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달라는 판결 선고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판결 선고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이제 2명이 빠지면서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본안 판단 결론을 7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정 처분에 대해서 이미 가처분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해둔 상태입니다. 본안소송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어떠한 형태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대선 전에 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 만약 의견 대립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후보자 지명 처분이 유효하다 내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압도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의견 대립이 있다면 이 사건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듯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의견대립이 있을 때는 결정 선고는 그 공석이 메워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 사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을 상황, 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본안 판단은 새 대통령이 두 명을 더 임명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성배]
만약에 새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본안 소송은 할 필요도 없죠. 각하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대통령이 기존 지명 처분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본안 소송은 각하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그리고 후임이 없으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7인 체제가 될 헌재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일단 어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대로 공표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나아가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그 임기를 연장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두고 있고 6년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그대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어서 헌재 구성을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됐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사실 지난해 2월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정갈등이 극심하게 치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발표는 모집인원을 내년도에 한정해서 증원 수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지, 정원을 다시 감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즉 정원은 그대로 2000명 확대한 수준을 내버려둔 채 내년에 한정해서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다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복귀 후 투쟁 방침에 따라서 수업 복귀 수준이 26%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대 정원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대 교육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일단 모집인원을 내년에 한정해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으로 학사 유연화에 따라서 유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학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2027년 이후에 의대 증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논란이 이어지는데 2026년의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만큼 과연 2027년 이후에도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생 증원 취소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 의대생들 측은 의대 증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의대 증원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내년에도 증원이 백지화된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정원은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만 줄인 만큼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이는데 일단 의대생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것이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 위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안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그 이유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사전에 한 바 있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대법원도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정 조치도 다툴 수 있는 주체는 의대생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하였습니다. 의대생은 의대 정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지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질 저하 수준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모조리 다 기각했습니다.
그 집행정지 판단의 근거는 본안 소송에서도 그대로 끌어 쓸 수 있습니다. 아마 본안 소송에서도 의대생의 주장에 따라서 의대생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적격은 인정되지만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집행 취소 소송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삼은 게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원 동결 결정을 내렸다. 환자단체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의정 갈등이 상당히 지속되면서 환자를 포함한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일보 후퇴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정상적인 전면복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단체 또는 의대생들의 힘에 굴복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올 대선 과정에서 대선을 거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증원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밝힐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 등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유급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학사유연화 방침을 지난해와 달리 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비판은 상당히 자명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후퇴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따라 일부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의대증원 조치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닌 만큼 2026년을 넘어서 2027년부터는 일부 증원 수준의 변동 폭은 예상될지언정 증원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도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부터라도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돌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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