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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은 허용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에서는 저희가 헌재에서 봤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이런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밝혔던 것은 언론사 측에서 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너무 신청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불허한다는 그 취지를 좀 밝혔거든요. 그런 취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여지를 열어놨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법조영상기자단이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 이런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선고기일은 아니어서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조기자단이 들어가서 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아니면 영상촬영을 통해서 변론의 시작 전까지 그 모습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한다라면서 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공익적인 이익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이것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허가 결정을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기일 한 번에 대해서 결정인 것이고 앞으로 매번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 이후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 재판이 모두 비공개되면서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이런 여론도 고려한 겁니까?
[임주혜]
여론을 반드시 고려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상황을 살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와 같이 촬영이 허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대한 법원 내 안전 관리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의 충돌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 촬영을 허가했을 이익이 더 크다는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다고 보여지고, 이미 사실 1차 공판기일에서 당시에도 다시 신청이 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간만 주어진다면 다시 검토해 본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국민이 볼 수는 있게 됐지만 반면에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지난 공판에서도 그랬고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의 차원을 가장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속된 피고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원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이라든지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청사의 방호 필요성, 그리고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방청석에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는 것은 허가된 인력만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상으로 오게 되면 물론 법원청사에 보안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그런 신분확인이라든지 절차를 확인하겠지만 이게 야외로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 인근 건물에서 어떠한 일을 벌인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2명의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김형기 1특전대대장. 다음 주에도 출석을 하는데 그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반대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임주혜]
1차 공판이 있었을 당시에 주신문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신문은 이 두 증인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검찰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 증언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게 된 것이고요. 오는 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반대신문은 기본적으로 주신문에서 다뤄진 그 범위 안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주신문에서 나왔던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이 있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주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에 논리적인 오류라든가 아니면 사실관계 오인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던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일종의 유도신문 같은 것들이 허용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반대신문을 통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 그 부분들의 신빙성을 낮추는, 증언의 진실됨을 좀 공격하는 이런 측의 주장을 펴리라고 봅니다.
[앵커]
보통 저희가 헌재 변론에서도 봤듯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같은 기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신문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반대신문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첫 공판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좀 장시간 충분히 주어진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인 2명의 출석이 있었음에도 반대신문이 다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다음 공판으로 반대신문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80~9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 증인 2명에 대해서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기회를 얻어서 발언 기회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도 아시는 것처럼 공직생활, 그러니까 검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형사법정에서는 전문가라고 칭할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변호인단이 주축이 돼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기회를 얻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헌재 심판에서도 본인은 발언을 원했지만 재판관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재판관만 허가해 준다고 한다면 그 허가를 득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도 38명 정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이라든지 재판의 주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자 할 것이에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처럼 그렇게 막 혼자 90분가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회를 매번 제공을 한다면 이것은 좀 재판의 신속성이라든지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 기회를 장시간 갖는 것이 아니라면 간헐적으로 허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재판의 속도를 보면서 허가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재판의 속도, 그러니까 신속성을 재판부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지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 기록이 10만 쪽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핵심 증인이 38명이다. 이러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길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는 지금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과 관련해서도 특히 공수처에서 최초에 수사한 수사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 부분도 또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건 기록 자체가 방대한 측면도 있고요. 증인신청도 지금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증인들 모두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할 것 같고요.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된다면 1심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2주 안에 3번 정도 공판을 여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자주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방대한 증인신문 같은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결코 자주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공판만 보더라도 증인 2명 출석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이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1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반 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앞서 양지민 변호사께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직접 자기변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변론을 직접 한다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지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절대 다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이것이 유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중형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운명이 정말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은 배제하는 것이 전략상 좋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전문가라고 칭할 만한 그런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개입해서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변호인단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재판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시간은 아니겠지만 일부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취재진들이 다 안에 있는 상황이고 취재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본인의 입에서 직접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취지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재판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지 그리고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재판관이 오늘로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했습니다. 이 6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이 두 재판관이 다뤘습니까?
[임주혜]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꼽을 수 있겠죠. 당시에도 큰 관심을 받았고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굵직굵직한 탄핵사건들, 권한쟁의심판들 참 많았습니다. 이 여정을 오늘 퇴임한 두 재판관이 함께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또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 말고도 아시아의 첫 기후소송을 담당한 것으로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해당 내용이 최초의 기후소송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탄소중립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법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계획이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계획이 아직 너무도 못 미친다. 더욱더 탄소중립, 탄소에 대한 배출을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환경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이 두 재판관이 함께 내렸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2026년도 2월까지 다시 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재판관, 워낙 관심도도 높고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6년이 60년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를 함께 듣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6년 임기를 끝내는 두 사람의 소회를 함께 듣고 왔는데 두 분 모두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퇴임사가 남다르게 들렸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부분이 제일 주목됐습니까?
[양지민]
일단 이게 투영되는 것이 사실 두 재판관의 퇴임이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장시간 재판관들이 고심을 해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고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투영돼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문형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심,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는지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당시에 재판관이 3명, 3명, 3명으로 나뉘어져서 누가 지명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재판관으로서, 본인 당사자로서도 이것이 좀 다양화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일단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부터 강조한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꼬집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두 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 자체가 워낙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이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서 퇴임사를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문형배 재판관이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오늘 퇴임식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임주혜 변호사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들으셨어요?
[임주혜]
저도 말씀주신 것처럼 두 재판관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혀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 퇴임사를 암기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주목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셨다. 결국 이것이진정한 의중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수용하고 학술적인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등도 중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부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가 담겨 있는 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그런 퇴임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 퇴임사의 문서 형식을 두고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공문 형태가 아니라 일반 형태로 제시가 됐다. 그래서 이게 평소 소탈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있던에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퇴임사의 경우에는 우리도 언론에서 이렇게 다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재 마크 있잖아요. 헌재 마크가 위에 있고 공문의 틀,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에 인쇄를 해서 보고 읽거나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만큼 형식이라든지 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소탈했고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어제 퇴임을 하루 앞두고 문형배 대행이 한 대학에서 특강을 전했는데 모두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도대체 왜 늦어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을 납득하기 위한,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자제와 관용의, 허용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조치였으며 결국 통합을 하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하자는 게 이 탄핵심판의 판결문이었고 이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재판관들 내에서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사실 판결문을 보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많은 고심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 교류를 위해서 이런 시간이 들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가 됐고요. 문형배 대행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대행 자리가 또 공석입니다. 누가 맡게 됩니까?
[양지민]
김형두 재판관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형배 대행이 대행 역할을 맡았던 이유도 임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행직을 수행한 것이고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 선임으로 볼 수 있는 김형두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했는데 이것과 역시 연상되는 이미지가 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문형배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헌재를 맡기고 간다는 취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2017년 이후 또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그러니까 파면 선고를 하고 사흘 뒤에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인 체제가 갖춰졌던 적이 있었는데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9인이었죠.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앞으로는 7인 체제로 헌재의 심리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2명의 재판관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후보자를 지명해도 청문회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7인 체제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6월 3일에 치러질 조기대선 이후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한다고 해도 이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7인 체제가 다소 몇 달간은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의 인용이 있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 절차가 지금 이 헌법소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가 되어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다시 임명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7인 체제가 당분간 몇 달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과 같은 부분은 6인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7인의 재판관 체제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과반수 결정을 요하는 과정에도 진행은 가능하나 9인으로 완전체 재판관들 하에서 또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2인의 몫 때문에 재판의 결과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판단을 보류하고 2인이 지명된 이후에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당장 헌법재판소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일 경우, 뭔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조금 미뤄뒀다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심판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려면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7인 체제 하에서 6인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을 때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약 8인이나 9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표결의 결과가 나온다면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9인의 완전체가 된 이후에 판단을 내리고자 재판을 일부 정지 내지는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판 절차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차 때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양지민]
일단 오늘은 1차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오늘도 군복을 입은 채로 출석을 했고요. 1심의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해서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그리고 항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외부로 올리게 됨으로써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 이것이 1심 재판의 쟁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항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던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 입장에서는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더라도 장관의 명령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항명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기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의 쟁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채부,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1차에서 다 쟁점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기일을 추가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공판준비기일이라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해도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판준비기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출석은 가능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는 군복을 입고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명이라든가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도 좀 자신있게 대응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졌다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그런 사안들,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령은 항명, 그러니까 불복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소 사실에 추가되게 되면서 다시 다퉈볼 측면이 있고 증거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새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정구승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출석하기 전 모습인데 박정훈 대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박 전 대령 입장에서는 다투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돼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그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러한 항명, 그러니까 명령에 불복장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일까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조회로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불성실했다고 박 전 대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런 사실조회라든지 서면을 통한 확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되돌아온 상황이고, 하지만 본인의 형사재판을 2주에 3번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시기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인 신청을 받아둘지는 미지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출석을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군검찰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항명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경찰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이 명령 자체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내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다. 이런 두 취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사실관계나 진술들을 보자면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서류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부분은 군 검찰에 따르면 1심에서도 인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 혐의에 추가를 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한 부분, 이 부분을 추가해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증인 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 신청 과정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그 경로. 어떤 경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이 이첩을 보류하는 지시를 했는지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진행될 이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여부. 경로 때문에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하부 상관들에게 하달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공판준비기일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2심, 항소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항소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단 군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 없다라고 본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들이 결국에는 다 항소심으로 올라와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장관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이첩 보류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고 본다면 장관에 대한 항명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군 검찰에서 보고 있는 논리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령 측에서는 명령의 주체라든지 동기에 대해서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장관에 대한 항명을 다 쭉 나열식으로 해서 다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이 있었다고 볼지,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에 대한 명령과 사령관에 대한 명령의 하달 자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재판부가 판단할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명령이 위법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항상 떠오릅니다. 수도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자면 애매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수도가 어디까지, 어떤 기능까지를 갖추고 있을 때 수도라고 볼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 이미 굳어진 일종의 관섭헌법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사실 2004년도에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던 2002년 노무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당시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관련된 법안들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된 이래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부분들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법률로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었거든요. 이후에도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정부부처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실제로 세종으로 정부 부처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21일)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앵커]
당시에는 이렇게 관습 헌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희망을 갖는 측에서는 사실 세종시가 준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명확한 절차,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과거 2004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4년에도 관습 헌법상 우리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례를 정립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 측에서는 일단은 2002년, 2004년 그때 당시처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제정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우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이미 2004년도에 판례로 확립된 그런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금 이것은 무산되는 것이고 또다시 개헌의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아니고서야 또다시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개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니면 국민투표나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보자면 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전한 수도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세종시로의 정부청사의 단계적인 이전처럼 단계적, 점진적으로 수도의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관들이 일부 옮겨가고 그에 따른 지원이 뒤따르는 것들은 사실상 특별법이나 법안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는 점을 2004년도에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오려면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기관들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지도, 다른 지역에 대한 육성, 이런 차원이라면 헌법개정이 아니라고 해도 특별법이라든가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과 지금이 생활습관이라든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화가 더 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한번 더 고려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지금 저희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임주혜]
헌법이라는 건 헌법 조문에 담겨 있는 규정들이 헌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성문화되어 있는 규정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헌법이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이 헌법전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들이 누구나 이것을 권리로써 누리고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로써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의레 나왔던 공약 중 하나로 그칠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는 구체화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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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은 허용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에서는 저희가 헌재에서 봤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이런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밝혔던 것은 언론사 측에서 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너무 신청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불허한다는 그 취지를 좀 밝혔거든요. 그런 취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여지를 열어놨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법조영상기자단이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 이런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선고기일은 아니어서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조기자단이 들어가서 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아니면 영상촬영을 통해서 변론의 시작 전까지 그 모습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한다라면서 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공익적인 이익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이것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허가 결정을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기일 한 번에 대해서 결정인 것이고 앞으로 매번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 이후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 재판이 모두 비공개되면서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이런 여론도 고려한 겁니까?
[임주혜]
여론을 반드시 고려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상황을 살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와 같이 촬영이 허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대한 법원 내 안전 관리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의 충돌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 촬영을 허가했을 이익이 더 크다는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다고 보여지고, 이미 사실 1차 공판기일에서 당시에도 다시 신청이 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간만 주어진다면 다시 검토해 본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국민이 볼 수는 있게 됐지만 반면에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지난 공판에서도 그랬고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의 차원을 가장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속된 피고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원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이라든지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청사의 방호 필요성, 그리고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방청석에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는 것은 허가된 인력만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상으로 오게 되면 물론 법원청사에 보안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그런 신분확인이라든지 절차를 확인하겠지만 이게 야외로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 인근 건물에서 어떠한 일을 벌인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2명의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김형기 1특전대대장. 다음 주에도 출석을 하는데 그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반대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임주혜]
1차 공판이 있었을 당시에 주신문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신문은 이 두 증인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검찰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 증언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게 된 것이고요. 오는 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반대신문은 기본적으로 주신문에서 다뤄진 그 범위 안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주신문에서 나왔던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이 있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주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에 논리적인 오류라든가 아니면 사실관계 오인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던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일종의 유도신문 같은 것들이 허용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반대신문을 통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 그 부분들의 신빙성을 낮추는, 증언의 진실됨을 좀 공격하는 이런 측의 주장을 펴리라고 봅니다.
[앵커]
보통 저희가 헌재 변론에서도 봤듯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같은 기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신문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반대신문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첫 공판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좀 장시간 충분히 주어진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인 2명의 출석이 있었음에도 반대신문이 다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다음 공판으로 반대신문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80~9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 증인 2명에 대해서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기회를 얻어서 발언 기회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도 아시는 것처럼 공직생활, 그러니까 검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형사법정에서는 전문가라고 칭할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변호인단이 주축이 돼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기회를 얻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헌재 심판에서도 본인은 발언을 원했지만 재판관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재판관만 허가해 준다고 한다면 그 허가를 득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도 38명 정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이라든지 재판의 주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자 할 것이에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처럼 그렇게 막 혼자 90분가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회를 매번 제공을 한다면 이것은 좀 재판의 신속성이라든지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 기회를 장시간 갖는 것이 아니라면 간헐적으로 허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재판의 속도를 보면서 허가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재판의 속도, 그러니까 신속성을 재판부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지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 기록이 10만 쪽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핵심 증인이 38명이다. 이러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길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는 지금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과 관련해서도 특히 공수처에서 최초에 수사한 수사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 부분도 또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건 기록 자체가 방대한 측면도 있고요. 증인신청도 지금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증인들 모두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할 것 같고요.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된다면 1심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2주 안에 3번 정도 공판을 여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자주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방대한 증인신문 같은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결코 자주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공판만 보더라도 증인 2명 출석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이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1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반 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앞서 양지민 변호사께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직접 자기변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변론을 직접 한다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지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절대 다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이것이 유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중형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운명이 정말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은 배제하는 것이 전략상 좋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전문가라고 칭할 만한 그런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개입해서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변호인단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재판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시간은 아니겠지만 일부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취재진들이 다 안에 있는 상황이고 취재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본인의 입에서 직접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취지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재판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지 그리고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재판관이 오늘로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했습니다. 이 6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이 두 재판관이 다뤘습니까?
[임주혜]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꼽을 수 있겠죠. 당시에도 큰 관심을 받았고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굵직굵직한 탄핵사건들, 권한쟁의심판들 참 많았습니다. 이 여정을 오늘 퇴임한 두 재판관이 함께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또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 말고도 아시아의 첫 기후소송을 담당한 것으로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해당 내용이 최초의 기후소송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탄소중립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법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계획이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계획이 아직 너무도 못 미친다. 더욱더 탄소중립, 탄소에 대한 배출을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환경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이 두 재판관이 함께 내렸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2026년도 2월까지 다시 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재판관, 워낙 관심도도 높고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6년이 60년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를 함께 듣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6년 임기를 끝내는 두 사람의 소회를 함께 듣고 왔는데 두 분 모두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퇴임사가 남다르게 들렸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부분이 제일 주목됐습니까?
[양지민]
일단 이게 투영되는 것이 사실 두 재판관의 퇴임이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장시간 재판관들이 고심을 해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고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투영돼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문형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심,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는지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당시에 재판관이 3명, 3명, 3명으로 나뉘어져서 누가 지명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재판관으로서, 본인 당사자로서도 이것이 좀 다양화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일단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부터 강조한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꼬집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두 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 자체가 워낙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이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서 퇴임사를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문형배 재판관이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오늘 퇴임식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임주혜 변호사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들으셨어요?
[임주혜]
저도 말씀주신 것처럼 두 재판관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혀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 퇴임사를 암기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주목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셨다. 결국 이것이진정한 의중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수용하고 학술적인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등도 중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부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가 담겨 있는 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그런 퇴임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 퇴임사의 문서 형식을 두고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공문 형태가 아니라 일반 형태로 제시가 됐다. 그래서 이게 평소 소탈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있던에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퇴임사의 경우에는 우리도 언론에서 이렇게 다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재 마크 있잖아요. 헌재 마크가 위에 있고 공문의 틀,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에 인쇄를 해서 보고 읽거나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만큼 형식이라든지 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소탈했고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어제 퇴임을 하루 앞두고 문형배 대행이 한 대학에서 특강을 전했는데 모두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도대체 왜 늦어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을 납득하기 위한,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자제와 관용의, 허용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조치였으며 결국 통합을 하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하자는 게 이 탄핵심판의 판결문이었고 이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재판관들 내에서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사실 판결문을 보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많은 고심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 교류를 위해서 이런 시간이 들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가 됐고요. 문형배 대행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대행 자리가 또 공석입니다. 누가 맡게 됩니까?
[양지민]
김형두 재판관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형배 대행이 대행 역할을 맡았던 이유도 임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행직을 수행한 것이고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 선임으로 볼 수 있는 김형두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했는데 이것과 역시 연상되는 이미지가 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문형배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헌재를 맡기고 간다는 취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2017년 이후 또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그러니까 파면 선고를 하고 사흘 뒤에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인 체제가 갖춰졌던 적이 있었는데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9인이었죠.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앞으로는 7인 체제로 헌재의 심리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2명의 재판관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후보자를 지명해도 청문회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7인 체제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6월 3일에 치러질 조기대선 이후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한다고 해도 이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7인 체제가 다소 몇 달간은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의 인용이 있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 절차가 지금 이 헌법소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가 되어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다시 임명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7인 체제가 당분간 몇 달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과 같은 부분은 6인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7인의 재판관 체제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과반수 결정을 요하는 과정에도 진행은 가능하나 9인으로 완전체 재판관들 하에서 또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2인의 몫 때문에 재판의 결과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판단을 보류하고 2인이 지명된 이후에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당장 헌법재판소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일 경우, 뭔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조금 미뤄뒀다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심판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려면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7인 체제 하에서 6인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을 때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약 8인이나 9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표결의 결과가 나온다면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9인의 완전체가 된 이후에 판단을 내리고자 재판을 일부 정지 내지는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판 절차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차 때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양지민]
일단 오늘은 1차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오늘도 군복을 입은 채로 출석을 했고요. 1심의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해서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그리고 항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외부로 올리게 됨으로써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 이것이 1심 재판의 쟁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항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던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 입장에서는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더라도 장관의 명령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항명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기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의 쟁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채부,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1차에서 다 쟁점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기일을 추가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공판준비기일이라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해도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판준비기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출석은 가능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는 군복을 입고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명이라든가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도 좀 자신있게 대응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졌다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그런 사안들,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령은 항명, 그러니까 불복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소 사실에 추가되게 되면서 다시 다퉈볼 측면이 있고 증거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새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정구승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 :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출석하기 전 모습인데 박정훈 대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박 전 대령 입장에서는 다투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돼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그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러한 항명, 그러니까 명령에 불복장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일까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조회로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불성실했다고 박 전 대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런 사실조회라든지 서면을 통한 확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되돌아온 상황이고, 하지만 본인의 형사재판을 2주에 3번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시기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인 신청을 받아둘지는 미지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출석을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군검찰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항명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경찰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이 명령 자체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내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다. 이런 두 취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사실관계나 진술들을 보자면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서류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부분은 군 검찰에 따르면 1심에서도 인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 혐의에 추가를 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한 부분, 이 부분을 추가해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증인 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 신청 과정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그 경로. 어떤 경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이 이첩을 보류하는 지시를 했는지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진행될 이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여부. 경로 때문에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하부 상관들에게 하달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공판준비기일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2심, 항소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항소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단 군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 없다라고 본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들이 결국에는 다 항소심으로 올라와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장관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이첩 보류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고 본다면 장관에 대한 항명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군 검찰에서 보고 있는 논리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령 측에서는 명령의 주체라든지 동기에 대해서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장관에 대한 항명을 다 쭉 나열식으로 해서 다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이 있었다고 볼지,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에 대한 명령과 사령관에 대한 명령의 하달 자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재판부가 판단할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명령이 위법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항상 떠오릅니다. 수도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자면 애매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수도가 어디까지, 어떤 기능까지를 갖추고 있을 때 수도라고 볼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 이미 굳어진 일종의 관섭헌법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사실 2004년도에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던 2002년 노무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당시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관련된 법안들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된 이래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부분들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법률로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었거든요. 이후에도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정부부처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실제로 세종으로 정부 부처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21일)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앵커]
당시에는 이렇게 관습 헌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희망을 갖는 측에서는 사실 세종시가 준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명확한 절차,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과거 2004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4년에도 관습 헌법상 우리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례를 정립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 측에서는 일단은 2002년, 2004년 그때 당시처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제정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우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이미 2004년도에 판례로 확립된 그런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금 이것은 무산되는 것이고 또다시 개헌의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아니고서야 또다시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개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니면 국민투표나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보자면 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전한 수도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세종시로의 정부청사의 단계적인 이전처럼 단계적, 점진적으로 수도의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관들이 일부 옮겨가고 그에 따른 지원이 뒤따르는 것들은 사실상 특별법이나 법안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는 점을 2004년도에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오려면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기관들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지도, 다른 지역에 대한 육성, 이런 차원이라면 헌법개정이 아니라고 해도 특별법이라든가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과 지금이 생활습관이라든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화가 더 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한번 더 고려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지금 저희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임주혜]
헌법이라는 건 헌법 조문에 담겨 있는 규정들이 헌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성문화되어 있는 규정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헌법이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이 헌법전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들이 누구나 이것을 권리로써 누리고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로써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의레 나왔던 공약 중 하나로 그칠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는 구체화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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