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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정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첫 번째에서는 불허가 돼서 특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오늘 진행될 2차 공판기일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 정도는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1차 공판기일에서는 촬영이 불허됐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불허 사유를 밝혔었는데 언론사의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시간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공판기일부터는 다시 신청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시간을 두고 신청이 진행되었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촬영 허가를 하지 않을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마도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의 모습은 촬영이 이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될 그럴 우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된다고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이건 없는 겁니까?
[임주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과정을 보자면 피고인이 법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이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의 전직 대통령의 출석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을 직접 걸어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언론사들의 취재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토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서부지법 사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청사를 보호할 필요성. 법원 자체의 통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하를 통해서 출석하게 되고 그렇다면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공판과정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합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텐데 1차 때 나왔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1차 때와 다른 비교점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 두 증인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1차 공판에 출석해서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의 증인신문만을 받은 상황인데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신문은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건데, 주신문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신문은 피고인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증언의 허점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나왔던 증언들을 보면 주신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 본청에 내부 진입을 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증언들이 주신문을 통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증언 등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허점 등을 찾아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반대신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반대신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신문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유도신문도 허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미 검찰 측의 주신문을 통해 나온 증언들을 어떤 허점이라든가 논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느냐가 오늘 반대신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대신문이라는 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논파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유리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공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증인으로 신청돼서 신문이 진행되는 당사자가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그리고 김형기 1특전대대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증인신문의 순서를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당사자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먼저 지시를 받은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위에 있는 지위체계상 증인신문을 먼저 받음으로써 오히려 유죄의 심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순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증인신문의 순서도 매우 중요한데 검찰 측에서 유리한 순서로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재판부에서 재판의 순서상 반대신문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능력 문제나 증인신문의 순서 관련 문제들도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증거능력을 말씀하셔서요. 검찰 수사기록을 말하는 것 같은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이미 증거로 인정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또다시 거론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 정도를 요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까지를 보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조금 완화되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살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에 작성된 조서 같은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통해서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증언을 해야 하는 등 보다 높은 증거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이 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증거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을 받게 되는 게 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물론 1차 공판기일에서는 첫 기일이기도 했고 모두발언 같은 부분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충분히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언시간을 주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전문가이자 12.3 비상계엄 전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충분히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요.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것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질문을 시도하든 변호인과 긴밀한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기록만 10만 쪽에 달하고 증인만 해도 38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2주에 재판 3번 정도 진행하겠다, 2주 동안 3차례의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속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록, 재판기록만 관련해서도 10만 쪽이 넘는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신청된 증인, 주요 증인만 38명인데 증인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더라도 증인 2명 주신문을 하는 데만 한 공판기일이 모두 소요되었고 반대신문은 이미 다음 기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심이 소요되는 데만 해도 6개월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6개월만 돼도 꽤 빨리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피의자들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함께 묶여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임주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 혐의 볼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하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다른 관련자들은 사실상 모두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현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있었지만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을 마련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쭐게요. 검찰이 지금 형사재판과 별개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김 여사를 불러서 대면조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상민 전 검사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명태균 씨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실제로 통화내역이라든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 정황들이 확인된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료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후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해서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결론이 나기까지는 여러 사안들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 이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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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정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첫 번째에서는 불허가 돼서 특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오늘 진행될 2차 공판기일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 정도는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1차 공판기일에서는 촬영이 불허됐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불허 사유를 밝혔었는데 언론사의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시간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공판기일부터는 다시 신청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시간을 두고 신청이 진행되었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촬영 허가를 하지 않을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마도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의 모습은 촬영이 이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될 그럴 우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된다고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이건 없는 겁니까?
[임주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과정을 보자면 피고인이 법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이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의 전직 대통령의 출석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을 직접 걸어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언론사들의 취재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토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서부지법 사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청사를 보호할 필요성. 법원 자체의 통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하를 통해서 출석하게 되고 그렇다면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공판과정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합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텐데 1차 때 나왔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1차 때와 다른 비교점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 두 증인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1차 공판에 출석해서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의 증인신문만을 받은 상황인데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신문은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건데, 주신문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신문은 피고인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증언의 허점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나왔던 증언들을 보면 주신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 본청에 내부 진입을 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증언들이 주신문을 통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증언 등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허점 등을 찾아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반대신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반대신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신문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유도신문도 허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미 검찰 측의 주신문을 통해 나온 증언들을 어떤 허점이라든가 논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느냐가 오늘 반대신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대신문이라는 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논파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유리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공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증인으로 신청돼서 신문이 진행되는 당사자가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그리고 김형기 1특전대대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증인신문의 순서를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당사자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먼저 지시를 받은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위에 있는 지위체계상 증인신문을 먼저 받음으로써 오히려 유죄의 심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순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증인신문의 순서도 매우 중요한데 검찰 측에서 유리한 순서로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재판부에서 재판의 순서상 반대신문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능력 문제나 증인신문의 순서 관련 문제들도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증거능력을 말씀하셔서요. 검찰 수사기록을 말하는 것 같은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이미 증거로 인정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또다시 거론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 정도를 요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까지를 보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조금 완화되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살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에 작성된 조서 같은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통해서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증언을 해야 하는 등 보다 높은 증거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이 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증거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을 받게 되는 게 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물론 1차 공판기일에서는 첫 기일이기도 했고 모두발언 같은 부분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충분히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언시간을 주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전문가이자 12.3 비상계엄 전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충분히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요.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것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질문을 시도하든 변호인과 긴밀한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기록만 10만 쪽에 달하고 증인만 해도 38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2주에 재판 3번 정도 진행하겠다, 2주 동안 3차례의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속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록, 재판기록만 관련해서도 10만 쪽이 넘는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신청된 증인, 주요 증인만 38명인데 증인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더라도 증인 2명 주신문을 하는 데만 한 공판기일이 모두 소요되었고 반대신문은 이미 다음 기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심이 소요되는 데만 해도 6개월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6개월만 돼도 꽤 빨리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피의자들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함께 묶여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임주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 혐의 볼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하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다른 관련자들은 사실상 모두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현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있었지만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을 마련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쭐게요. 검찰이 지금 형사재판과 별개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김 여사를 불러서 대면조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상민 전 검사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명태균 씨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실제로 통화내역이라든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 정황들이 확인된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료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후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해서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결론이 나기까지는 여러 사안들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 이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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