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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정 언론과 관련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게시판 글 등을 통해 방송심의 민원신청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 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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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게시판 글 등을 통해 방송심의 민원신청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 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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