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법 가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대선 전 결론 내나?

[뉴스UP] 대법 가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대선 전 결론 내나?

2025.04.23.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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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 노태악 대법원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라고 해서 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이 6개월, 항소심, 대법원이 3개월씩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엄청 크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대법원장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의견 듣고 합의하고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일단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소부에, 그러니까 대법원 한 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원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핵심판처럼 또 모여서 회의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선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관이 바로 지정을 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서 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사회적 혼란도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대법관들의 회의에서 일치된 견해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심리를 하는데 서면심리예요. 그래서 다른 재판이랄지 탄핵심판처럼 심판, 변론기일 정해서 뭘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면심리라고 하면 특별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지금 이 사건에 한정해서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 그걸 파기환송이라고 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심의 결정이 무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결정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앵커]
그게 상고 기각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기각이나 그다음에 파기환송. 그러니까 항소심의 재판 결과가 적법하지 않다 해서 다시 항소심 돌려보내는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파기자판 얘기도 주장했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에서 뭔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딱 정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항소심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도 해야 하고 사실조사도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량까지는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기자판, 돌려보내는 것 아니면 무죄 확정, 상고 기각.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다음 달에 선거운동이 있기 때문에 기일을 좀 바꿔 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김광삼]
그것은 일반적인 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이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 기일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선거운동 중에 와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재판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재판을 하면서 아마 탄력적으로 재판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5월 되려면 시간도 있고 한데 그냥 기일 변경을 받아줄 수는 없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제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김광삼]
전광삼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명 씨와 관련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광삼 수석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통화한 내역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 씨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리고 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윤계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죠?

[김광삼]
지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인사청탁이고요.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공천개입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장부랄지 아니면 명함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 했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지금 국민의힘 위에 지휘부,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또 장부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돈 받은 내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지휘부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선거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게 아니냐.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1억, 3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고, 이 부분은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인사청탁 관련된 부분은 검찰, 경찰의 간부들이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 정부에 연결시켜달라, 그런 취지로 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고, 심지어 대기업 임원들도 아마 국가 산하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 대기업 임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연임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다는 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진법사는 인사청탁이나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법사이기 때문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판이 열렸는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가성 여부가 핵심일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에 대해서 처음에 보궐선거 때 영향을 미쳐서 공천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선거에서도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그 관련해서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 또 세비의 절반을 받은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선 대사직 제안도 이 내용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운전기사잖아요.

운전기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진술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그 당시 성상납 이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모해를 당해서 쫓겨날 판인데 내가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에게 파리 대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직위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저 진술의 신빙성이, 증언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하고 소환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환을 요청하니까 결과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당연히 입회를 해야 하고 본인이 공천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 얘기가 있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개입을 했느냐. 특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된 81번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게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여론조사 비용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올해를 넘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12월까지 공판 일정이 지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김광삼]
일단은 내란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증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피고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술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증인만 해도 38명이라는 거잖아요.

38명을 순서적으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증거 중간에 서면 관련된 증거도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그렇다면 사실조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면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선고 자체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해를 넘길 것으로 거의 확실히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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