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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이례적인 속도전에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박성배]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간혹가다 대법관 4인이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를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예를 들어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관은 법원행정부처장으로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하는의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일컫는데 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삼을 것인가. 허위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서 판례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예전에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떤 분인가요?
[박성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여러모로 신망이 두텁고 일부 보수 인사로 분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딱히 보수 인사로 분류하기에도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법원의 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신속한 사건 심리를 강조한 바가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강행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는 소부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면서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라는 분석을 내놓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배]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검사가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기각할 것임이 명백하고 그대로 원심을 따라야 한다고 볼 때는 굳이 전원합의체 회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가.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이 사건 심리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모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 확보를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해볼 수 있어서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마는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유불리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도도 눈에 띄어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전원합의체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내일 또다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 판결이 지난달 26일에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사가 충분히 추단됩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판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6월 26일, 그 이전에 대선 전에도 충분히 선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법원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기일은 공판기일을 일컫는데 이 공판기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을 여는 기일을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일컫는 기일은 합의기일로써 굳이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는 기일을 일컫는데 물론 대법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판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공판기일을 열 때는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이고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검사와 변호인만 지정한 상태에서 기일 심리를 진행하고 이어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일컫는 어제 진행되었던 기일, 또 내일 진행할 기일은 모두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숙고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앵커]
일종의 헌재 심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배]
오히려 대법원의 심리 절차는 헌재 심리와 더 유사합니다. 1심, 2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대법원의 심리는 합의기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유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쟁점이 또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이 사건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장 오는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우선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발언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행위에 대한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나아가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발언 취지라기보다는 전체 일행 중에서 일부 일행만 떼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전제사실 자체를 달리 보았는데 국토교통부의 일부 압박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압박이 존재하였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나아가서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결국 2심에서 나온 무죄가 확정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박성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고 기각을 할 것이고 그대로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2심 판결 중에 일부 대법관들이 이론을 제기한다면 이때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는데 즉 2심 판결을 깬 이후에 2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환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또 2심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만큼 더 걸리게 됩니다. 2심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귀속력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열고 사건 심리는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은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를 거쳐야 드디어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라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당합니다.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건 기록상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할 경우, 예를 들어 명백한 사실관계 인정 오류나 기간 심리 산입에 일부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만약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면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2심 판결과 그 견해를 달리하여 일부라도 파기한다고 하면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형을 정하는 판결은 오로지 1심, 2심 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라 일부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2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만큼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상고기각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상고기각을 한다면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고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선 전에 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재판 정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선 전까지 심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대법원이,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일컫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불소추특권은 법 문헌상으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불소추특권을 헌법에 한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어떤 지장이 없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사실 판결 선고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심리를 거쳐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한 채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때는 대법원이 그 선고 절차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불소추특권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잠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결정은 대법관들의 다수 의결 방식인가요?
[박성배]
다수결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처럼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로지 다수결만으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대법관 수가 홀수라면 홀수로써 동수로 맞선다면 이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수가 짝수로써 서로 맞설 때는 통상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6:5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게 될 경우에 아마 대법원장이 6쪽에 서서 7:5로 판결 선고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월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김건희 여사 측이, 정확히는 이틀 전입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다시 한 번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청사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박성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상당한 비판이 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물론 전직 대통령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소환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검찰청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통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환시점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관련자들 조사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만 이어갈 방침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소환 통보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부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늦출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2~3주 내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입니다.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인 체포영장 집행 전례에 따라서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건희 여사 측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의미는 소환조사를 거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라 굳이 체포영장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제3의 장소 조사나 무한정 조사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변호인을 선임한 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요. 예전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의혹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인데 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상 항고 절차는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나 기소 결정, 나아가 재수사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서울고등검찰청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조만간에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천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이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혹입니다. 모두 다 공무원을 전제로 한 혐의이기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전제로 무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라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역시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공천에 관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혐의라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데 공소시효의 문제나 공직선거법상 과연 이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대통령 취임 전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 충분한 법리적 다툼의 지가 있고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최근 파면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서 아마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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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이례적인 속도전에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박성배]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간혹가다 대법관 4인이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를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예를 들어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관은 법원행정부처장으로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하는의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일컫는데 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삼을 것인가. 허위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서 판례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예전에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떤 분인가요?
[박성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여러모로 신망이 두텁고 일부 보수 인사로 분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딱히 보수 인사로 분류하기에도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법원의 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신속한 사건 심리를 강조한 바가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강행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는 소부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면서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라는 분석을 내놓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배]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검사가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기각할 것임이 명백하고 그대로 원심을 따라야 한다고 볼 때는 굳이 전원합의체 회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가.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이 사건 심리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모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 확보를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해볼 수 있어서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마는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유불리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도도 눈에 띄어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전원합의체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내일 또다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 판결이 지난달 26일에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사가 충분히 추단됩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판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6월 26일, 그 이전에 대선 전에도 충분히 선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법원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기일은 공판기일을 일컫는데 이 공판기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을 여는 기일을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일컫는 기일은 합의기일로써 굳이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는 기일을 일컫는데 물론 대법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판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공판기일을 열 때는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이고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검사와 변호인만 지정한 상태에서 기일 심리를 진행하고 이어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일컫는 어제 진행되었던 기일, 또 내일 진행할 기일은 모두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숙고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앵커]
일종의 헌재 심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배]
오히려 대법원의 심리 절차는 헌재 심리와 더 유사합니다. 1심, 2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대법원의 심리는 합의기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유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쟁점이 또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이 사건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장 오는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우선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발언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설명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행위에 대한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나아가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발언 취지라기보다는 전체 일행 중에서 일부 일행만 떼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전제사실 자체를 달리 보았는데 국토교통부의 일부 압박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압박이 존재하였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나아가서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결국 2심에서 나온 무죄가 확정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박성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고 기각을 할 것이고 그대로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2심 판결 중에 일부 대법관들이 이론을 제기한다면 이때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는데 즉 2심 판결을 깬 이후에 2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환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또 2심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만큼 더 걸리게 됩니다. 2심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귀속력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열고 사건 심리는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은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를 거쳐야 드디어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라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당합니다.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건 기록상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할 경우, 예를 들어 명백한 사실관계 인정 오류나 기간 심리 산입에 일부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만약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면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2심 판결과 그 견해를 달리하여 일부라도 파기한다고 하면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형을 정하는 판결은 오로지 1심, 2심 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라 일부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2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만큼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상고기각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상고기각을 한다면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고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선 전에 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재판 정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선 전까지 심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대법원이,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일컫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불소추특권은 법 문헌상으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불소추특권을 헌법에 한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어떤 지장이 없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사실 판결 선고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심리를 거쳐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한 채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때는 대법원이 그 선고 절차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불소추특권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잠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결정은 대법관들의 다수 의결 방식인가요?
[박성배]
다수결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처럼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로지 다수결만으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대법관 수가 홀수라면 홀수로써 동수로 맞선다면 이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수가 짝수로써 서로 맞설 때는 통상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6:5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게 될 경우에 아마 대법원장이 6쪽에 서서 7:5로 판결 선고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월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김건희 여사 측이, 정확히는 이틀 전입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다시 한 번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청사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박성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상당한 비판이 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물론 전직 대통령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소환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검찰청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통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환시점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관련자들 조사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만 이어갈 방침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소환 통보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부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늦출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2~3주 내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입니다.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인 체포영장 집행 전례에 따라서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건희 여사 측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의미는 소환조사를 거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라 굳이 체포영장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제3의 장소 조사나 무한정 조사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변호인을 선임한 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요. 예전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의혹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인데 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상 항고 절차는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나 기소 결정, 나아가 재수사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서울고등검찰청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조만간에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천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이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혹입니다. 모두 다 공무원을 전제로 한 혐의이기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전제로 무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라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역시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공천에 관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혐의라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데 공소시효의 문제나 공직선거법상 과연 이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대통령 취임 전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 충분한 법리적 다툼의 지가 있고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최근 파면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서 아마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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