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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할 수 없게 하는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는 횟수가 2회가 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조건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은 해당 조항이 '2회 연속' 불출석할 때만 적용돼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일부 피고인이 고의로 악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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