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두고 엇갈린 법조계 해석..“법원의 책무 VS 절차적 공정성 의심”

이재명 선거법 두고 엇갈린 법조계 해석..“법원의 책무 VS 절차적 공정성 의심”

2025.04.24.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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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찬
- 이재명 사건, 대선 전에 끝내는 게 법원의 책무
-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만장일치 어려웠기 때문
- 기소된 지 2년 반, 이제야 처리하는 게 정상이자 의무
- 공모 인정되면 문 전 대통령도 뇌물 공범 처벌 가능
- 건진법사 수사, 공천 개입 정황 없었기에 정치자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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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 대법원 속도전, 사법사상 전례 없고 절차적 공정성 의심
- 문 전 대통령 기소, 서면 답변도 받지 않고 선거 앞두고 강행
- 대통령 당선되면 공소 기각이 맞다는 게 형소법 통설
- 건진법사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 사실상 공천 대가
- 윤석열 정부 검찰, 정치 개입하며 신뢰 잃고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에 전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회 혹은 정치적 문제를 법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찬: 네 안녕하세요

◇신율: 조상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호: 안녕하세요.

◇신율: 요새 핫한 거. 대법원이 갑자기 정말 초스피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부분. 오늘도 아마 열렸을 걸요 아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기찬: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소부에 배당한 당일날 이걸 다시 또 전합에 회부하고 회부한 날 심리기일을 열고 그다음 날 또 심리기일을 이어가는 이 부분은 이례적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이 사건을 보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2022년도 9월달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7개월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2년 6~7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늦은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난 대선에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이게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선 전에는 끝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대법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율: 당연한 거다. 조 변호사님.

◆조상호: 대법원이 빨리 하신다면 빨리 하셔야죠. 빨리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뭐 그 기존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6.3.3을 좀 지켜서 빨리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도 하셨으니까 근데 유독 어떤 한 가지 사건 특정 사건에서만 다른 절차와 달리 움직이시면 그 자체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공직선거법 사건이지만 예를 들면 오늘 손준성 검사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4개월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무죄 확정인데 상고 기각하는 사건 굉장히 금방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3개월 내에 했어야죠. 본인이 한 말도 있는데 그거는 4개월 걸렸어요.

◇신율: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나요?

◆조상호: 선거법 위반하고 직권 남용하고 있는 건데 그 둘의 비중을 보면 선거법 위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을 해야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보면 왜 굳이 특정 이 사건에만 하느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633 원칙을 적용해도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6월 26일이 3개월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도 의심받지 않도록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지금 손준성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직접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 회의 방해와 관련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국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1대가 지나고 지금은 22대 국회에요

◇신율: 원내대표 하시는 나경원..

◆조상호: 나경원 의원 등 몇 명이 있죠. 지금 이장호 대전시장은 그 이후에 시장까지 되셨어요.

◇신율: 그거는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상호: 6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들의 불출석 합계가 제가 세 달 전인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347회예요. 재판을 안 나오세요 다들.

◇신율: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진다?

◈윤기찬: 그 사건은 이제 피고인 수가 엄청 많아요. 17명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간접적인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는 있죠.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적인 피선거권 위반일 수 있는데 이거는 공직 선거 운동 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약간 경우의 수가 다른 거고 손준성 사건 경우에도 총선쯤에서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그 당이 이제 당에 대한 선거운동 위반 비슷한 거였고 손준성 씨 개인이 본인이 주자로 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전에 2020년도에 이재명 대표 지난 2018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부에서 6~7개월을 끌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례적이긴 한데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볼 때 끝내야 된다 얼른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상고 기각으로 나올지 파기환송으로 나올지 파기 자판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냥 빨리 끝내달라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제 소부를 건너뛴 부분은 소부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돼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합니다.

◆조상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법사상 그러니까 우리 사법 역사가 한 75년 정도 되는데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전례 없이 빨리 서둘러서 빨리 정리해 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대법원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그런 부분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입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약간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물론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헌법 제84조가 정하고 있는 불소추 특권의 해석과 관련된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선 확률도 지금 가장 높게 나오시는 분이고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논의돼야 될 게 이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끝낼 것이냐 통설의 해석대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통설로 보는 예를 들면 권영성 교수라든가 아니면 성낙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시험 볼 때 교과서로 보는 그 책에 적혀 있어요.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게 327조 1호 사건인데 우리 형사소송법 그래서 공소기각으로 빨리 끝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들고 있을 것이냐 들고 있게 되면 논란이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헌재에 이 사건이 또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고 법원인데 헌재의 사건을 굳이 넘길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법관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논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라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다시 헌재로 사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유무죄 심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하겠다는 거라면 사법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 논란의 휘말릴 수가 있다.

◈윤기찬: 근데 사실은 이제 그만큼 사건이 성숙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로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또 증거 조사나 이런 게 필요 없을 경우에 파기 자판을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소부에서 심리를 함으로써 만장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전합에서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끝낼 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미 보고서가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비판하면 안 된다 결론을 봐야죠. 결론을 보고 나서 그 결론에 대한 비판은 몰라도 과정에 대한 빨리 한다고 해서 비판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자의 피선거권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해당 행위 자체가 이게 진짜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놔줘야죠.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문제를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는다는 것은 법원의 임무 해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 중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당선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인 것이지..

◆조상호: 중단됐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공판 중단에 관한 사유 중에 이런 84조 논란은 없어요. 법리상 말이 됩니다. 통설이에요.

◈윤기찬: 기소 자체가 무효다?

◆조상호: 기소 자체가 재판권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일단..

◈윤기찬: 아니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몰라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제기..

◆조상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 기각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기소하시면 돼요.

◈윤기찬: 저희가 법리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율: 헌법 84조는 항상 언론에서 논란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 뭐 이건 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접하는 언론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두 가지 해석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윤기찬: 근데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신박한 논리인 게 여태까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율: 중단이냐 아니냐

◆조상호: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권영성 교수라든가 성낙인 교수가 그러면 되게 신박한 논리를 처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리고서 327조 1호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판권이 없는 때예요. 전형적으로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하고 갈게요.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공소 기각을 한다, 공소 기각 중단이 아니고?

◆조상호: 아니 입법조사처에 이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 후보 등록일 이전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상호: 후보 등록일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등록일 이전이면 지금 5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0 며칠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이때 만약에 무슨 결론을 낸다 이건 너무 졸속..

◇신율: 그런데 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원래 한 올라간 다음에 한 두세 번 서너 차례 한 다음에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한 번 하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5월 11일에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상고 기각으로 날지 파기환송으로 날지 모르지만 아니 뭐 사실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본인들의 결론이 났으면 이미 쟁점 정리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다 피력이 됐으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날 수도 있고 다만 파기환송을 해도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선일 기준 전에 선거일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대선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말 중순 정도에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민의 어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논란거리를 줄이는 게 좋거든요. 사법부도 그런 역할을 할 해야만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조상호: 아니 지금 잠깐 보자고요. 기록을 4월 22일 날 배당을 해가지고 22일 날 당일날 회의를 1차로 했어요. 그리고 24일날 2차 오늘 2차 회의를 한 겁니다. 기록은 보셨습니까? 기록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 아세요? 6만 쪽이 넘어요.

◈윤기찬: 다 봤지 기록을 알다시피 원래 사건이 접수가 되면 재판 연구관들이 봐요.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조상호: 보고서는 이제 요약해서 방향을 정해주면 요약해서 정리해 올리는 건데 본인이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해 줍니까?

◈윤기찬: 사건은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읽는거는

◆조상호: 이런 중요한 사건은 그 기록도 안 보고 대법관들이 선고하라는 얘기인가요?

◈윤기찬: 아니 판결문이 다 있잖아요.

◆조상호: 아니 판결문만 보고 선고한다는 얘기예요.

◈윤기찬: 모든 사건을 그럼 심리불속행 기록은 어떻게

◆조상호: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그래서 전원합의체까지 올렸는데

◈윤기찬: 전합에 올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재상고를 막기 위한 이런 조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헌재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은 논리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이 다 검토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조상호: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며칠 만에 그걸 끝내겠다는 말씀 5월 10일 11일 얘기하시니까

◈윤기찬: 아니 이 사건이 대법원의 움직임이..

◇신율: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낼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는거죠

◈윤기찬: 3월 26일인가 8일 날 사건이 넘어왔잖아요. 대법원으로 그러니까 벌써 그건 한 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사건을 그냥 캐비넷에 넣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건 재판 연구관들이 다 검토를 해요.

◇신율: 그런데 연구관이 예외적으로 10명의 연구관이 집중 투입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윤기찬: 그는 공동 재판 연구관들이기 때문에 원래 10명 정도 됩니다.

◆조상호: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파면 사건 같은 경우에도 4개월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심리가 늦어진 게 아니고 종결된 뒤에 선고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보통 2주 뒤에 선고가

◈윤기찬: 기록 검토해야 된다며 그때

◆조상호: 아니죠. 그때는 계속 심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심리가 진행 중일 때 기록 안 봅니까? 다 보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내 말은 심리 지금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접수됐어. 헌재도 기록이 접수되는 순간에 그때

◆조상호: 배당이 안 됐는데 그럼 대법관들이 본다는 얘기인가요?

◈윤기찬: 그때 보세요. 그때 6인 체제였잖아요. 6인 체제여서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한대행이 접수되면 저희가 다 검토합니다. 검토는 시작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대법원에도 사건이 오면 다 검토 시작을 해요.

◆조상호: 배당이 안 됐는데요?

◈윤기찬: 배당이 안 돼도 사건은 아시다시피 체제가 일단 기록이 오면은 재판 연구관들이 다 검토를 해요.

◆조상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사건을 주면 그냥 무작위 배당을 한 다음에 거기가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기록을 안 봐요. 왜냐하면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가 들어올 때까지 그 사건 배당을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윤기찬: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은 다 검토를 해요.

◆조상호: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거 어디에 배당됐나요? 3부에 배당됐잖아요. 그 3부가 근데 재판 원래 배당 최종적인 재판 배당부였나요?

◈윤기찬: 지금 주심이 3부 박 대법관이잖아요.

◆조상호: 2부입니다. 주심 2부에 박영재 대법관이

◈윤기찬: 그러니까 3부에서 검토를 안 한다고요?

◆조상호: 안 합니다. 원래 3부는 참고 이유서와 답변서가 들어올 때까지 임시 배당하는 임시 배당부고

◈윤기찬: 주심을 겨냥한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검토는 연구원들이 다 해요. 하는데 그 배당 자체는 사건이 오는데 그냥 어떻게 배당 검토를 하고

◇신율: 일단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5월 11일 훨씬 더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하니까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얘기 좀 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 사위가 돈을 받았다. 항공사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받은 돈이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윤기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공모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제3자 뇌물로 하게 되면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공모이거나 경제적 공동체 이런 논리를 끌어들이면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공동체도 성인이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따님과 사위와 문 전 대통령 등이 공모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성립이 되면 사실은 누가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 사위와 딸은 기소유예 한 거죠. 공모 관계를 만들어 놓고 기소유예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신율: 그거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가 있는데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조상호: 예 봐준다는 뜻입니다.

◇신율: 봐 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조상호: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정청탁이 제3자뇌물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출가외인 이렇게 별도로 살림을 차려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냥 뇌물로 엮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제3자 뇌물로 구성해야 되는데 왜 제3자 뇌물로 구성을 못 했을까 결국에는 부정청탁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신율: 제3자 뇌물이 아니에요?

◆조상호: 아닙니다. 그냥 뇌물죄입니다. 단순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제3자 뇌물로 가고 싶어도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경제공동체처럼 묶은 거예요. 왜냐하면 딸 부부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이어서 결국에는 아버지인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경제적 자립 방안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이런 논리를 구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녀 가족들에 대해서

◇신율: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우리 1부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가 이번 기소의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성립 판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자 뇌물죄 아니었어요?

◈윤기찬: 물론 이런 건 있죠. 제3자 뇌물죄가 있었던 거는 재단에 갖다 주는 거 그런 거는 제3자 뇌물로 봤는데 최순실 관련해서는 직접 뇌물이고 그때도 공범 논리였어요.

◇신율: 경제 공동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윤기찬: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는 그 공범 관계로 판단..

◆조상호: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율: 그게 경제공동체 그런 식으로 치자?

◆조상호: 기자들은 경제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죠.

◈윤기찬: 약간 지금 용어가 이렇게 튀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 법리를 보면 공범으로 똑같이 지금과 같이 의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따님과 사위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설치가 있어요. 예컨대 청와대의 행정관을 기점으로 해서 같이 기소된 이상직 씨 그 사람하고

◇신율: 계속 수감 중이죠. 그 사람은?

◈윤기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형량을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신율: 6년 받았으니까 아직 나올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윤기찬: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모종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조상호: 그런데 좀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 기소 아닙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그러면 검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어디에 이르더라도 절차가 물론 결론도 당연히 공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절차도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그 결론에 대한 신뢰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함에 있어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보기도 전에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나 왜 선거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변호인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변호인한테 언제까지 안 주시면 저희는 그냥 이거 없는 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락조차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137문항에 달하는 굉장히 긴 내용의 그 내용의 서면 조사서를 보냈으면 한 번쯤 답변을 받아보고 그게 두 달 세 달 큰 차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벌어지게 된 게 5년 6년 전의 일인데 한 그때 좀 기다려 보고 받아보자 본인이 기소할 수 있는 거고 공소시효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윤기찬: 아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 여태까지 쭉 보시면 알지만 아무도 와서 진술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현옥 씨만 인사수석 했던 사람만 와서 진술을 하지 나머지는 그 당시에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 조국 씨도 나와서 진술 거부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던 인사위원장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도 진술 거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따님 사위도 진술 거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소환도 두 번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두 분 얘기가 틀린 거지 예를 들면 검찰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제 생각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아 이건 거부다. 왜냐하면 뭐 언제까지 줄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지. 근데 모르겠어요. 양측 말이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다. 임종석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나머지 사위님 대통령마저도 두 번 소환 불응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까지 했는데 그 조사 기간이 넓어지는 걸 거절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제 차 언제까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줬는지 이건 저희가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성을 제기할 만큼 이게 현저한 편파적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조상호: 절차에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신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특히 대선에 임박한 이 시점에 이렇게 전격 기소를 하냐는 거죠.

◇신율: 뭐라고 추론하세요?

◆조상호: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것 또한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괜히 민감한 시점, 오히려 과거에 검찰은 이런 민감한 시점에는 이런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을 오히려 기소를 피했어요. 그 기간을 피해서 기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건 급합니까? 공소시효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윤기찬: 아니 근데 선거 당사자가 아닌데

◆조상호: 아니 그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민주당 정부의 어떤 부정과 비리를 이번 선거에 드러냄으로써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의도로 의심받을까 봐 검찰이 이른바 신독하고 자중했던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이번 윤석열 검찰은 사라졌다..

◈윤기찬: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조상호: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를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처분 내리나요? 안 하잖아요. 수사만 진행하고

◈윤기찬: 처분했잖아요. 기소했잖아요. 1월에 기소해 영장 두 번 기각됐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 이게 선거 범죄도 아니고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충분히 수사를 거쳐 가지고 이게 2019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 당이 고발을 했고 시민단체가 2021년도에 또 고발을 했다. 상당히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오래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왜 이렇게 안 했느냐를 우리가 비판해야지 충분히 해가지고 다 늦게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기소했더니 왜 지금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지렛대 갖고 대게 되면 이 권력자들의 사건이라는 거는 검찰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뒤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신율: 근데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하는 거 받는 거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래요. 법정에 서는 게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외가 없이 다 섰다라는 얘기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게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법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범위인지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사법자제라는 거는 너희들끼리 그냥 봐주고 봐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또 이거를 전부 다 또 엄밀하게 옛날처럼 정치적인 시각으로 정치 보복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면 보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일단은 시각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 형사범죄 같은 경우에 이걸 형사범죄나 뇌물인데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천 주거나 아니면 일자리 위원회 위원 임명하거나 중소기업 진흥재단 그 임명한 건데 임명권에 대해서 이렇게 잣대를 대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검찰과 법원의 행보를 믿는 것이 그리고 잘못되는 것은 상급심의 파기나 검찰에서는 무죄나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심판받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못하게 하거나 그 일반적인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를 우리가 부정적 평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이게 자기 부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려워요.

◆조상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체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도 유독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자꾸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정치인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으로 그런 분들이 벌였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취업청탁 의혹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원랜드에 근데 그 사건도 그러면 왜 제3자 뇌물로 의의를 안 합니까? 근데 제3자 뇌물로 아무도 의의를 안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업무 방해로 했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또 뭐 굳이 얘기하면 취업 청탁 관련 사건들인데 제3자 뇌물로 의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은 이게 법정형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북 송금 사건 굳이 얘기하면 과거에는 공안부에서 다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 제공으로 기소할 사건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다시 또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번에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송병훈 재판장이 재판장이 바뀐 다음에 송병훈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반국가단체에 돈 주는 게 제3자 뇌물이 됩니까? 그 얘기가 바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서 한번 내봐라 이런 오해들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연히 이게 공안 사건이었는데 그 공안 사건이 이른바 윤석열 특수통 검사들만 들어가면 갑자기 뇌물 사건이 돼요.

◈윤기찬: 재단의 공익재단에 돈 주는 것도 제3자 뇌물인데 이게 반국가 단체이든 미국이든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이잖아요. 국회의원 직무하고 틀린 거기 때문에 엄밀히 법률로 말하면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가지고 딸을 집어넣거나 이런 부분들 잘못된 거죠. 그런데 법리 적용함에 있어서 이거를 뇌물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나 여기서 적용할 문제고 우리 같이 법조인이 이제 약간 진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자기 부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사법부가 정치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상호: 근데 그 적절한 선을 계속 넘어가냐는 거예요.

◈윤기찬: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는 우리가 할 말이에요. 국정농단 사건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탈탈 털었죠?

◆조상호: 그거 윤석열 검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윤기찬: 그때 정부는 누가 했어요?

◆조상호: 아니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때 특검이 출범한 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아니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때 수사팀장은 그 박영수 특검 팀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한 거고요.

◈윤기찬: 자 특검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그건 특검이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국정 농단이라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정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에 의해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래서 다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다 무죄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것을 왜 갑자기 적용해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모든 사람들을 처벌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진영에 따라서 그럼 검찰과 법원은 사실은 누가 칼끝 손잡이를 지느냐에 따라서 이 주체성 없는 기능 행사가 되는 거고 또 국민이 볼 때는 이 권력을 뭐 하러 유지하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조상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비판받았던 게 검찰을 그냥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과거하고 달리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교수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한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한 그 과도한 수사 누가 했을까 지금 검사가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이른바 사병화했다라는 비판이..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윤석열 특수통 검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특수통 검사 중에서 꼭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용어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피해 가지고 출두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조상호: 그렇게 법원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포토라인 피해서 해 주시겠네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해당 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사람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신권이 뭐 몇천만 원어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상호: 받은 돈은 6천만 원인 것 같고 그 5천만 원 뭉치 다발이 나왔다고..

◈윤기찬: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신율: 그렇군요. 이거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윤기찬: 저는 글쎄요. 조금 더 정황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저게 만약에 관봉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십자로 봉인된 거 그 돈이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저거는 은행까지 가는 은행에서 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누군가 그 돈을 받아다가 건진 법사한테 주는 과정이 이 거래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모르지만 주는 과정이 있었겠죠 또는 건진 법사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불출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이 돈이.

◆조상호: 아니 본인이 받았다는 건 인정..

◇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명함도 뭐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그러면 그 명함과 이 돈의 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생각할 때는

◆조상호: 일단은 문자에서 드러난 내용들도 많습니다. 각종 공천 청탁 같은.

◇신율: 누구 누구 휴대폰의 문자요?

◆조상호: 건진의 휴대폰에. 유력 지금 국민의힘 당시에 공천에 관여할 수 있었던 유력 정치인들과의 이른바 메신저 문자죠. 그 문자에 공천 청탁을 했고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2명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다 기도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요. 이분들이 기도비 뭐 본인은 약간 법사니까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그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대한 청탁의 대가지 그걸 누가 어떻게 기도비라고 이해합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제 검찰도 제가 볼 때 수사를 다 해봤더니 이게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이 들어갔고 그 관계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있었다고 보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하거든요. 이게 정자법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안 나온 거예요.

◆조상호: 그게 수사를 안 한 거죠.

◈윤기찬: 그건 모르는 거지 본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고 검찰이 건진법사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이 건진법사를 긴급 체포한 게 12월달이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있은 이후에요. 그런데 건진법사가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안 것은 7월달이에요. 그해 7월 그러니까 알고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수사를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한 수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는 안 했다기보다는 긴급 체포할 만큼 의지가 있었다.

◆조상호: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못 했다 사건을 들고 무서워서 못 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거고 아직까지 수사가 덜 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과 실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6명인가를 추천했는데 2명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윤기찬: 윤한홍 의원은 그 당시에 공천 관련된 게 없는 게 그 도당 위원장 한 게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경남도당 위원장 했으면 영천 관련해서 뭐 만약에 공천 청탁이 있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18년도거든요.

◆조상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런데 윤한홍 의원은 다 누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의원으로서..

◇신율: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시간이 넘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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