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결론 내나?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결론 내나?

2025.04.25.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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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열렸고 무엇을 논의했는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어제 오전에는 소부 선고가 있어서오후에 전원합의체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소는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바로 옆 전원합의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이뤄졌고요. 113㎡ 대략 34평 규모이고여기에는 원탁 모양의 탁자가 놓여 있는데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볼 때선임 순으로 둘러앉아 사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보안구역이고요.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도청방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됐을까요?

[기자]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했을 것으로보이고요. 어제는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를 비롯해서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사흘 동안 두 번 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여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하고 바로 합의일을 열어 사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 심리를 속행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 과정에서도 조 대법원장은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게 문제가 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또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그리고 덧붙여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언한 게 단순한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한지가 핵심인데요.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정치적 발언의 일부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판단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어떤 사건이 올라가고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자]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주로 전원합의체만 주재하고요. 사법행정 업무로 바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대법관 12명이 각 4명씩 3개의 소부로 나뉘어 상고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요. 연간 접수되는 수만 건 상고심 사건 가운데 전원합의체에 넘어가는 사건은 불과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 사건은 소부에서 처리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인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회피 신청을 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대법관이전원합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가부 동수가 나오면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이미 회피 신청을 해서 가부 동수가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앵커]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는 게 좀 이례적이라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대선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무죄가 되는 거라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파기환송인데이 전 대표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은 곧유죄취지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파기자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유죄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이 전 대표는 바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서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의 수가 파기환송인데선고까지는 최소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대법원장은 석 달 안에 끝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선고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 시점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6월 3일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통상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다음 달은 22일에잡혀 있습니다. 특별기일을 지정하면 이보다 앞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20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도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루 전에도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공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르면 오늘이나 다음 주 초라도 어떤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한 차례 합의 기일을 더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 큰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라서 12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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