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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재수사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됐어요. 많은 사법리스크들이 있지만 대선 전 마지막 사법리스크라면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를 들 수 있겠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회의,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가 초미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결론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언제 대법원이 나오는 것인가, 선고가 되는 것이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된 사건은 633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이 기간이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확정되었고 법적으로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기대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5월 11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선후보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전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런 선고 시점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라는 게 헌재에서 있었던 평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전원 만장일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결과가 전원이 일치되는 의견에 따라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결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에서의 과정은 사실상 철저하게 비공개로 부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탁으로 되어 있는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나눠졌던 쟁점들이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재판연구관들이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이 정리된 의견 같은 부분을 올리게 되고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심 쪽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법적인 논란이니까 아무래도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 발언의 경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결과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3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시나리오라고 하면 크게 보자면 대법원에서 2심에서 내려졌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가장 급한 불은 끄고 출마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받았던 무죄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2심으로 내려가서 판단을 해 봐라. 이런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출마는 가능합니다. 2심으로 내려가면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어야지 이번 대선에 출마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파기환송이 되게 되면 다시 리스크는 재점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앵커]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귀속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인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에서 양형까지도 내려주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면서 형량까지도 내려주는 경우가 파기자판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자판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낮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파기자판을 할 경우에는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경우의 수별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헌법 84조 논란이라고 칭해지는 부분은 헌법 84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죄명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었고요. 내란죄로 기소되면서 탄핵심판까지 함께 이뤄지는 과정을 봤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에도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당선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해당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점이 다시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전례나 사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려운데, 다수설은 뭡니까? 정지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임주혜]
다수설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말 그대로 전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도 쟁점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소추가 기소로 읽히는 부분이 맞거든요. 다만 이 조항이 왜 들어왔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적어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들어온 조항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수의 계좌들을 이용해서 시세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는 사실상 시장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된 계좌다. 이 점까지는 확인되었고요. 이 계좌들이 시세 조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히 계좌의 관리를 맡기고 일임한 것에 불과하지 시세조정에 해당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했고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불기소 6개월 만에 재기수사를 하게 됐는데 판결문을 참고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임주혜]
이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보자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재기수사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인데. 재기수사가 시작된다면 과연 이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과연 시세조정에 사용된 계좌임을 알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 해당 계좌가 만약 충분히 시세조정이 관여되고 있던 사정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재기수사도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이 추가로 소환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건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임주혜]
일명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미비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도 문제가 된다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그 상황은 지금 현재도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항고에도 불구하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조만간 소환조사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소환조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파면이라는 결정 이후에 신분상 변화 역시도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공천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소환의 끝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어서 조만간 소환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건진법사 인사청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임주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할 명목으로 일명 건진법사가 굉장히 고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통일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혐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건진법사는 이 목걸이를 받은 건 맞는데 분실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해당 고가의 목걸이가 왜 전달되었는지, 실제로 지금 이 목걸이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같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입니까?
[임주혜]
재기수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 받았다는 그런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점들이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재기수사 결정이 있게 되면 보통은 다시 해당 불기소 처분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하라고 보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고검에서 직접 재기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법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 전례 없는 일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법률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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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재수사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됐어요. 많은 사법리스크들이 있지만 대선 전 마지막 사법리스크라면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를 들 수 있겠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회의,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가 초미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결론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언제 대법원이 나오는 것인가, 선고가 되는 것이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된 사건은 633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이 기간이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확정되었고 법적으로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기대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5월 11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선후보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전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런 선고 시점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라는 게 헌재에서 있었던 평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전원 만장일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결과가 전원이 일치되는 의견에 따라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결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에서의 과정은 사실상 철저하게 비공개로 부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탁으로 되어 있는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나눠졌던 쟁점들이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재판연구관들이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이 정리된 의견 같은 부분을 올리게 되고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심 쪽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법적인 논란이니까 아무래도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 발언의 경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결과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3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시나리오라고 하면 크게 보자면 대법원에서 2심에서 내려졌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가장 급한 불은 끄고 출마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받았던 무죄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2심으로 내려가서 판단을 해 봐라. 이런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출마는 가능합니다. 2심으로 내려가면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어야지 이번 대선에 출마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파기환송이 되게 되면 다시 리스크는 재점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앵커]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귀속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인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에서 양형까지도 내려주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면서 형량까지도 내려주는 경우가 파기자판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자판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낮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파기자판을 할 경우에는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경우의 수별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헌법 84조 논란이라고 칭해지는 부분은 헌법 84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죄명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었고요. 내란죄로 기소되면서 탄핵심판까지 함께 이뤄지는 과정을 봤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에도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당선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해당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점이 다시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전례나 사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려운데, 다수설은 뭡니까? 정지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임주혜]
다수설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말 그대로 전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도 쟁점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소추가 기소로 읽히는 부분이 맞거든요. 다만 이 조항이 왜 들어왔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적어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들어온 조항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수의 계좌들을 이용해서 시세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는 사실상 시장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된 계좌다. 이 점까지는 확인되었고요. 이 계좌들이 시세 조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히 계좌의 관리를 맡기고 일임한 것에 불과하지 시세조정에 해당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했고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불기소 6개월 만에 재기수사를 하게 됐는데 판결문을 참고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임주혜]
이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보자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재기수사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인데. 재기수사가 시작된다면 과연 이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과연 시세조정에 사용된 계좌임을 알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 해당 계좌가 만약 충분히 시세조정이 관여되고 있던 사정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재기수사도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이 추가로 소환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건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임주혜]
일명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미비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도 문제가 된다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그 상황은 지금 현재도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항고에도 불구하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조만간 소환조사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소환조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파면이라는 결정 이후에 신분상 변화 역시도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공천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소환의 끝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어서 조만간 소환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건진법사 인사청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임주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할 명목으로 일명 건진법사가 굉장히 고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통일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혐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건진법사는 이 목걸이를 받은 건 맞는데 분실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해당 고가의 목걸이가 왜 전달되었는지, 실제로 지금 이 목걸이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같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입니까?
[임주혜]
재기수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 받았다는 그런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점들이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재기수사 결정이 있게 되면 보통은 다시 해당 불기소 처분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하라고 보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고검에서 직접 재기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법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 전례 없는 일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법률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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