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통합 행보, 진영 가리지 않고 능력으로 인재 기용
- 이재명 비호감도 가장 낮아…정치 검찰 기소로 나쁜 인식
- 李 선거법 2심 완성도 높아…대선 전 선고하면 무죄 확정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기수사, 기소 염두에 둔 결정
- 명품백 사건, 부정청탁 금지법 아닌 알선수재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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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 뇌물죄, 제3자 구조…검찰, 부정한 청탁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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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았죠 89.77%입니다. 수락 연설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 대리인 대변인 이건태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건태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역대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89.77%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이건태 :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국민과 당원들이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국민을 다시 통합해서 다시 세계로 나아가자 이런 희망과 과제를 이재명 후보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수락 연설문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14번 들어갔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통합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까?
◇ 이건태 : 어제 연설에도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위직 공무원들을 진영에 따라 가르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필요한 인재는 쓰고 이런 식의 통합을 보일 것 같고요.
◆ 김영수 : 먼저 인사를 통해서 통합 행보?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영수 : 인사를 통해서 인재라면 일 잘하는 후보라면 등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통합을 이끌어 가겠다?
◇ 이건태 :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었죠.
◆ 김영수 : 예 지금 정치 상황에서 통합이 절실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가 국민통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의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영이 나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국론 분열이 굉장히 극심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통합이 없이는 국가의 힘이 모아질 수 없고 국가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또 세계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한 세력의 대표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의 대표고 국가의 원수입니다. 당연히 국민통합을 해야 됩니다.
◆ 김영수 : 그동안 보면 양 진영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잖아요.
◇ 이건태 : 그러니까 강성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대통령한테는 국민통합 의무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민 통합해야죠. 국민의힘의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잖아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꼭 어떤 대통령이 됐든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후보가 89.77%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니까 사당화 된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요.
◇ 이건태 : 그건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국민의 높은 지지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결과이지 이것이 사당화는 아니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죠. 어떤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당이 그 후보의 사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 김영수 :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로 높은 비호감도를 뽑는 분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비호감도는 낮게 하는 그런 노력을 정치인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요 후보 중에 주요 후보 중에 비호감도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호감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치 검찰이 마구잡이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가지고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정치 검찰로 인한 폐단인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호감도가 주요 정치인 중에 저는 제일 낮은 후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각종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지금 선거법 상고심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심리 속도도 빠르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어제 선출이 됐고요. 국민의힘도 곧 후보를 선출하겠죠. 5월 11일에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를 선택하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여기에 관여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저는 대법관들이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지금 속도가 빠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면 그것은 물리적
시간상 그다음에 2심 판결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파기가 되기 어려운 판결인 걸 감안하면 그것은 거의 100%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이건태 : 이렇게 대선 전에 선고가 된다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 대선 후로 가서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헌법 84조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이제 형사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73년도, 2000년도, 2008년도 3번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나 형사 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추가 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공소를 다 취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학자들도 기소할 수도 없고 이미 된 기소도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재판을 중단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쩌면 지금 대법원이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 전에는 선고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대선 후에 대법원은 즉시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전원합의체에서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 중단이나 공소 기각이 맞다 미국처럼 하면 공소 기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다라고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려면 지금 법리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문제를 어쩌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법관들이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 직후에 대법원이 재판 중단이나 공소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그건 전원합의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급심에서 하고 있는 재판도 거기에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재판을 한 4개 재판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재판 중단 여부까지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 이건태 : 어쩌면 전합으로 보낸 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압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법조인이시니까요. 관련해서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 이건태 :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재판 중단이 나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이건태 : 또는 더 나아가서 미국처럼 공소를 기각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에 다시 기소하려면 기소해라 이렇게 기소하는 방안도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결정할 경우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다.
◇ 이건태 :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을 가지고 대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여 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법조인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검찰이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고등에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수사할지 그걸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수사할지 또는 직접 기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시 수사하기로 하는 재수사 명령 결정을 하면 중앙지검으로 다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고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불기소를 할 때 무혐의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엄청나게 검찰을 지탄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수사한 이후에 또 무혐의를 하면 욕을 두 번 먹는 짓을 하겠어요?
◆ 김영수 : 그래서 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고검이 한다?
◇ 이건태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재기수사 명령 결정을 할 때 기소를 염두에 두고 그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중앙지검에서 수사해 왔던 내용인데 이걸 서울고검에서 딱 들여다보고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 이건태 : 중앙지검을 내려보내는 게 또 부적절한 게 이창수 검사장이 이걸 무혐의 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아니냐 해서 탄핵 소추까지 돼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또 내려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고검이 직접 지금 재개해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재기수사한 이후에 다시 무혐의할 거라면 재기수사할 이유가 없죠.
◆ 김영수 : 그런데 그 고검장이 박세현 고검장이에요. 박세현 고검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서 반발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사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 이건태 : 네 저도 그 관측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재기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고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 즉시 항고 그때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정이 하루 이상이 미뤄졌잖아요.
◆ 김영수 : 그랬었죠.
◇ 이건태 : 그런데 지금 심우정 청장은 내부에서 지도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총장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자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지도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심우정 총장이 대선 이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세현 고검장이 이제는 본인의 뜻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함께 무혐의 나왔었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 이건태 : 그 부분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과태료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만 판단 대상으로 했었다면 항고 기각 결정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한정하지 말고 알선수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걸 살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결정은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한 번 판결이 되면 다시 재론이 불가능한데 검찰의 결정은 다시 재론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백 사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군요. 그럼 명품백 사건도 다시 또 재수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이번 고검만 이거 항고를 기각한 거예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범죄 사실을 제가 아직 모르는데 부정청탁 금지법이면 거기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항고 기각할 수 있지만 더 넓혀서 알선수재를 가지고 가면 그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가 관심이더라고요.
◇ 이건태 :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휘부가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검사장 체제잖아요. 또 대선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는 제 생각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안 부르고 그냥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대선 끝나고?
◇ 이건태 : 새로운 체제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예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이건태 :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 소환은 현 체제에서는 계속 미루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수사는 조금씩 진행을 하겠죠.
◆ 김영수 : 예. 건진법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더 해 나가고요?
◇ 이건태 : 그러니까 결정적인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빨리 수사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현 체제에서는 좀 미루려고 해요.
◆ 김영수 : 그런데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도 대선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결정적인 수사는 미룰 것이다. 수사하는 모양을 갖추면서 저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법적 사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 사위 채용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사위에게 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이다 이런 구조로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위한테 준 월급이 뇌물이라고 하려면 제3자 뇌물수수 구조가 맞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 수수를 구조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직 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제3자 뇌물 수수라고 하는 본래 구도로 못 가고.
◆ 김영수 :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이건태 : 중진공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상식 씨의 부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했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안 나오니까.
◆ 김영수 : 거기에 관련 증거가 없었다?
◇ 이건태 : 없으니까 뇌물 수수로 간 것 같은데 많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는 거죠.
◇ 이건태 :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같이 기소를 해 가지고 양비론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대선 사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빅텐트 이야기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이준석 후보하고도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빅텐트가 첫 번째 빅텐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나올 가능성이야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요.
◆ 김영수 :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후보가 나와도 빅텐트 후보가 나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늘 대선은 시대정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일으켰고 그걸 옹호했고 이런 구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근본적인 판은 어떤 정치공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슈인터뷰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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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 뇌물죄, 제3자 구조…검찰, 부정한 청탁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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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았죠 89.77%입니다. 수락 연설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 대리인 대변인 이건태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건태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역대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89.77%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이건태 :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국민과 당원들이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국민을 다시 통합해서 다시 세계로 나아가자 이런 희망과 과제를 이재명 후보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수락 연설문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14번 들어갔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통합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까?
◇ 이건태 : 어제 연설에도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위직 공무원들을 진영에 따라 가르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필요한 인재는 쓰고 이런 식의 통합을 보일 것 같고요.
◆ 김영수 : 먼저 인사를 통해서 통합 행보?
◇ 이건태 :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영수 : 인사를 통해서 인재라면 일 잘하는 후보라면 등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통합을 이끌어 가겠다?
◇ 이건태 :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었죠.
◆ 김영수 : 예 지금 정치 상황에서 통합이 절실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가 국민통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의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영이 나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국론 분열이 굉장히 극심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통합이 없이는 국가의 힘이 모아질 수 없고 국가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또 세계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한 세력의 대표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의 대표고 국가의 원수입니다. 당연히 국민통합을 해야 됩니다.
◆ 김영수 : 그동안 보면 양 진영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잖아요.
◇ 이건태 : 그러니까 강성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대통령한테는 국민통합 의무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민 통합해야죠. 국민의힘의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잖아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꼭 어떤 대통령이 됐든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후보가 89.77%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니까 사당화 된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요.
◇ 이건태 : 그건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국민의 높은 지지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결과이지 이것이 사당화는 아니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죠. 어떤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당이 그 후보의 사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 김영수 :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로 높은 비호감도를 뽑는 분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비호감도는 낮게 하는 그런 노력을 정치인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요 후보 중에 주요 후보 중에 비호감도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호감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치 검찰이 마구잡이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가지고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정치 검찰로 인한 폐단인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호감도가 주요 정치인 중에 저는 제일 낮은 후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각종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지금 선거법 상고심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심리 속도도 빠르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 이건태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어제 선출이 됐고요. 국민의힘도 곧 후보를 선출하겠죠. 5월 11일에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를 선택하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여기에 관여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저는 대법관들이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지금 속도가 빠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면 그것은 물리적
시간상 그다음에 2심 판결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파기가 되기 어려운 판결인 걸 감안하면 그것은 거의 100%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이건태 : 이렇게 대선 전에 선고가 된다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 대선 후로 가서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헌법 84조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이제 형사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73년도, 2000년도, 2008년도 3번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나 형사 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추가 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공소를 다 취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학자들도 기소할 수도 없고 이미 된 기소도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재판을 중단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쩌면 지금 대법원이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 전에는 선고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대선 후에 대법원은 즉시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전원합의체에서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 중단이나 공소 기각이 맞다 미국처럼 하면 공소 기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다라고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려면 지금 법리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문제를 어쩌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법관들이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 직후에 대법원이 재판 중단이나 공소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그건 전원합의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급심에서 하고 있는 재판도 거기에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재판을 한 4개 재판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재판 중단 여부까지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 이건태 : 어쩌면 전합으로 보낸 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압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법조인이시니까요. 관련해서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 이건태 :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재판 중단이 나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이건태 : 또는 더 나아가서 미국처럼 공소를 기각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에 다시 기소하려면 기소해라 이렇게 기소하는 방안도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결정할 경우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다.
◇ 이건태 :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을 가지고 대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여 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법조인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검찰이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고등에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수사할지 그걸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수사할지 또는 직접 기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시 수사하기로 하는 재수사 명령 결정을 하면 중앙지검으로 다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고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불기소를 할 때 무혐의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엄청나게 검찰을 지탄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수사한 이후에 또 무혐의를 하면 욕을 두 번 먹는 짓을 하겠어요?
◆ 김영수 : 그래서 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고검이 한다?
◇ 이건태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재기수사 명령 결정을 할 때 기소를 염두에 두고 그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이게 중앙지검에서 수사해 왔던 내용인데 이걸 서울고검에서 딱 들여다보고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 이건태 : 중앙지검을 내려보내는 게 또 부적절한 게 이창수 검사장이 이걸 무혐의 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아니냐 해서 탄핵 소추까지 돼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또 내려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고검이 직접 지금 재개해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재기수사한 이후에 다시 무혐의할 거라면 재기수사할 이유가 없죠.
◆ 김영수 : 그런데 그 고검장이 박세현 고검장이에요. 박세현 고검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서 반발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사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 이건태 : 네 저도 그 관측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재기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고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 즉시 항고 그때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정이 하루 이상이 미뤄졌잖아요.
◆ 김영수 : 그랬었죠.
◇ 이건태 : 그런데 지금 심우정 청장은 내부에서 지도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총장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자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지도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심우정 총장이 대선 이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세현 고검장이 이제는 본인의 뜻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함께 무혐의 나왔었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 이건태 : 그 부분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과태료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만 판단 대상으로 했었다면 항고 기각 결정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한정하지 말고 알선수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 아니냐 이걸 살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결정은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한 번 판결이 되면 다시 재론이 불가능한데 검찰의 결정은 다시 재론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백 사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아 그렇군요. 그럼 명품백 사건도 다시 또 재수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이번 고검만 이거 항고를 기각한 거예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범죄 사실을 제가 아직 모르는데 부정청탁 금지법이면 거기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항고 기각할 수 있지만 더 넓혀서 알선수재를 가지고 가면 그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가 관심이더라고요.
◇ 이건태 :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휘부가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검사장 체제잖아요. 또 대선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는 제 생각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안 부르고 그냥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대선 끝나고?
◇ 이건태 : 새로운 체제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예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이건태 :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 소환은 현 체제에서는 계속 미루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수사는 조금씩 진행을 하겠죠.
◆ 김영수 : 예. 건진법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더 해 나가고요?
◇ 이건태 : 그러니까 결정적인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빨리 수사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현 체제에서는 좀 미루려고 해요.
◆ 김영수 : 그런데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도 대선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결정적인 수사는 미룰 것이다. 수사하는 모양을 갖추면서 저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법적 사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 사위 채용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건태 : 사위에게 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이다 이런 구조로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위한테 준 월급이 뇌물이라고 하려면 제3자 뇌물수수 구조가 맞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 수수를 구조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직 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제3자 뇌물 수수라고 하는 본래 구도로 못 가고.
◆ 김영수 :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이건태 : 중진공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상식 씨의 부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했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안 나오니까.
◆ 김영수 : 거기에 관련 증거가 없었다?
◇ 이건태 : 없으니까 뇌물 수수로 간 것 같은데 많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는 거죠.
◇ 이건태 :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같이 기소를 해 가지고 양비론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대선 사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빅텐트 이야기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이준석 후보하고도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빅텐트가 첫 번째 빅텐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건태 : 나올 가능성이야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요.
◆ 김영수 :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후보가 나와도 빅텐트 후보가 나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늘 대선은 시대정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일으켰고 그걸 옹호했고 이런 구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근본적인 판은 어떤 정치공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슈인터뷰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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