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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인한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한 주장을 두고 전 대변인은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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